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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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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초에는 미국의 연수와 민생현장을 꼼꼼히 살피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 생활의 안전, 자치역량 강화, 자주재원 확충 등 도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운희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운희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 재난안전체험관 건립하게 되면 직영으로 할 건가요, 아니면은 위탁을 줄 건가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안전행정국장님! 지금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에 국비, 도비 포함해서 260억이 소요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안전시설점검 대상물은 누가 현황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260억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큰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시설점검 대상물 여기에 기능 보강이나 시설 보강할 저기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게 더 급한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안전체험관 건립은 신규로다 건립하는 것이고, 또 현재 있는 노후시설 보강이 저는 더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오늘은 안전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공보관실,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행정문화위원회 전체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한 뒤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운희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엄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야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궁금하실 것 같으면은 각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8쪽 보시면은 청주시 자율통합기반조성 500억이 있습니다.

이 500억에 대해서 청주시에서 집행계획을 받아서 지급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국비가 내시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주시에서는 기반조성사업에 이 500억을 집행하면 되는 건가요, 그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요사업 설명서 52쪽에 일반조정교부금, 이 예산도 일방적으로 시·군에 그냥 배분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배분하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비율, 그러니까 해당 시·군 그 비율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군에 내려주면은 시장·군수가 알아서 집행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요설명서 55쪽에 전기자동차 신규구입이 있는데 이 자동차는 뭐에 쓰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기자동차 1대 신규 구입하는데 어느 직원이, 이게 용도가 뭐예요, 용도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미처 질의하지 않은 분야를 포함하여 계수조정 시에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운희 안전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운희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엄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윤은희 위원님과 김영주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은희 위원님께서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윤은희 위원님께서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은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운희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엄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윤은희 위원님과 김영주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은희 위원님께서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윤은희 위원님께서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은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6시27분)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운희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안 집행의 철저와 조례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