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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병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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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페이지, 설명자료 10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의 용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을 100% 증액을 신청을 했는데 현재 남아있는 게 3,400만 원 정도, 약 68.3%가 남아있는데 이걸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신 겁니까? 아니,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당초예산은 5억을 세워 놓고 추경에다 그렇게 하시면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 103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수용비가 주로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 제작, 소모성 부품 구입, 광고료 지급 등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상적인 성격으로 보여지는데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만큼 편성한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증감사유를 보면 주요 도정업무 및 국제행사 추진 등 일반수용비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특히 주요 도정업무나 국제행사는 이미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검토해서 예산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추경에다가 100%를 증액해서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 수요를 짐작해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자꾸 연말 연말 하시는데 연말에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요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해서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무조건 풀사업비를 100%를 증액시키고 이러는 거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해서 예측을 해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업설명자료 118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안관제용역업체 선정 평가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추경에 2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015년도 본예산을 확인했더니 총무과에 강사심사수당 풀예산으로 2,510만 원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정보화담당관실에 별도로 추경예산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몇몇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풀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해당부서 요구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많은 금액도 아닌데, 240만 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편성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풀사업비에서 충분히 빼 쓸 수 있는 부분을 추경예산에다 편성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풀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상황에서 거기서 이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240만 원을 추경예산에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을 왜 올렸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풀사업비에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쓰시면 되지 이걸 쪼개서 추경예산에 굳이 올릴 필요가 있느냐… 임병운 위원입니다.

방금 박종규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아까 1년에 회의를 70여 차례, 71회인가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수당 지급이나 이런 거 7만 원씩 계상해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70명이라고 쳐도 수당이 상당부분이 되는데 71회를 뭐야 회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맞는 거예요? 아니면 분야별로 이렇게 쪼개서 전체 한 거를 갖고 얘기하시는 건지? 그런데 아까 보니까 71회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여기에 적극적으로, 보면은 1년을 따져도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와야 되는데 그렇게 여기에 매달려서 합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71회라는 부분은 한두 명이 와서 회의해도 한 번이고 또 전체가 와도 한 번이고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회의 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자문단 한 사람이 와서 회의를 하는 거는 몇 번 안 된다! 그렇죠?

글쎄, 뭐 자주 오는 사람들은 수십 회 될 수도 있지마는 거의 안 오는 사람들은 또 안 오고. 그래서 그분들 70여 명 중에 어떤 회의 때 거의 100% 참석합니까? 하여튼 자문단으로서 역할을 맡게 했으면 역할대로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와서 해야지 몇 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70명이 오늘 회의라면 뭐 한 50% 미만으로 오고 이렇게 하면 큰 의미가 없어서… 물론 참석자 수당도 좋지만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도정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방금 박종규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아까 1년에 회의를 70여 차례, 71회인가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수당 지급이나 이런 거 7만 원씩 계상해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70명이라고 쳐도 수당이 상당부분이 되는데 71회를 뭐야 회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맞는 거예요? 아니면 분야별로 이렇게 쪼개서 전체 한 거를 갖고 얘기하시는 건지?

그런데 아까 보니까 71회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여기에 적극적으로, 보면은 1년을 따져도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와야 되는데 그렇게 여기에 매달려서 합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71회라는 부분은 한두 명이 와서 회의해도 한 번이고 또 전체가 와도 한 번이고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회의 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자문단 한 사람이 와서 회의를 하는 거는 몇 번 안 된다!

그렇죠? 글쎄, 뭐 자주 오는 사람들은 수십 회 될 수도 있지마는 거의 안 오는 사람들은 또 안 오고. 그래서 그분들 70여 명 중에 어떤 회의 때 거의 100% 참석합니까?

하여튼 자문단으로서 역할을 맡게 했으면 역할대로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와서 해야지 몇 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70명이 오늘 회의라면 뭐 한 50% 미만으로 오고 이렇게 하면 큰 의미가 없어서… 물론 참석자 수당도 좋지만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도정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더니 최병윤 위원이 똑같이 삭 질문을 해 가지고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에 있는 거, 금방 얘기했던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참가. 저도 이걸 보면서 올해 신규로다 처음 지원하는 거잖아요, 신규로다가? 처음 지원하는 건데 사실 이런 단체들이 충북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단체가 많이 있는데 2,000만 원이라는 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2,000만 원을 이렇게 선뜻 지원하는 부분이 잘 됐는지 어쨌든 추진배경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예, 되셨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아까 최병윤 위원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제주도이기 때문에, 제주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한 것 같은데, 제주도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제주도가 아니고 다음부터 국내에서 하면 지금까지 지원 안 했었잖아요? 그러면 계속 지원을 안 할 것인지. 그런데 이게 지원이라는 게 한 번 해 주면 계속 해 줘야지 이거 안 해 준다는 말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이 부분은 잘 생각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또 지역에서 한다고 지원 안 해 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제주도라는 것이 비행기표 값하고 숙박료 이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국내에서 했을 때 버스로 이동하고 가서 식사하고 다 하는 거는 똑같다는 거지. 그리고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2박 3일로 잡아놓은 거죠, 이게? 국내에서 했을 경우는 여기서 금방 가서 할 수도 있는데, 제주도 사람들이야 여기서 하면 하루 전날 와서 2박 3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도를 가든지 충분히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기 때문에, 사실 비용적으로 봤을 때 숙박료하고 비행기 항공료는 들어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기본적인 거는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가 아닌 이곳에서 해도 기본적으로 지금 들어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아이, 그러니까 이번에 제주도로 가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신규로 처음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한 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줘야 됩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분들 고생하는 거 알아요.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필요하다면 좀 세워 주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 이번에 제주도를 가니까 이번에만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나 “아이, 이번만 해 주세요, 이번에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속내는 지속적인 지원을 바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아까 상이군경 베트남 이것도 지금 50%인데 사실 이분들 아까 보니까 차량 교체해 주고 이런 거 할 때는 100% 다 해 주는 거죠? 100%. 그러니까 100% 다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 고엽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지금 100% 다 해 주고 있죠?

그렇죠? 월남 가서 고생하시고 월남 가서 어쨌든 그 당시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또 고엽제로 고통 받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그래도 차량이라도 지원해 줘서 병원에도 갔다 오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 격전지를 되돌아보는 순례를 하는데 50%를 책정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 우리 충북지회에서 하는 거지만 이런 분들은 한 80% 정도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옛날을 회상하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센 문제도 지금 보니까 차량 35%, 자부담 65%인데 이런 것도 물론 돈이 많아서 100% 해 주면 좋겠지마는 고엽제 같은 거는 100% 다 해 주고, 물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고엽제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겠지만, 한센인 이런 것도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50%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좀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뭐 예산 중에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선심성 그런 예산보다는 이런 예산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