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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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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앞으로의, 여기 제17조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조금을 줘 왔었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있거나 국가가 제정했거나 아니면 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법률이나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일체 보조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단체장이 어떤 권장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보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그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보조를 해 왔고 보조 대상 된 게 확보가 됐을 텐데 그게 얼마나 되는 거죠? 그런 건수가.

그러면 지자체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보조를 해 왔었던 사업들도 모두 포함이 되는 거죠? 아니 그게, 여기 보면 그게 제외되지 않는 걸로 이게 지금 해석할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이러면 앞으로 지방재정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문제조차도 보조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민간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장학관님, 상징적으로만 하셨다고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 보시면 맨 뒷장에 예방활동 실적이 있거든요.

제가 5년간 챙겨온 거고 아시는 대로 2년 정도 교육청하고 함께 노력을 하고 여기 계신 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같이 2010년부터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을 해서 줄인 노력이에요. 그런데 마치 상징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회의만 한 것처럼 얘기하시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맨 뒷장에 보면, 우리가 제일 신경 쓰는 게 그거거든요, 실태조사.

두 번째는 숙려제를 전국 최초로 충북 교육청이 실시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충북도입니다. 그래서 숙려제 실시되고 나서 처음으로 줄어들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교육청에서 여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여기 보시면 12개 기관에 정보제공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 이거 교육청에서 정보제공 안 시켜 가지고 이거 가지고만 1년이 넘도록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검정고시 학습지원이나 이런 거, 학습복지지원이나 방송통신중·고 운영 2개 교 하고 있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각종 멘토링이나 멘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전부 지금까지 학업중단 예방활동 실적이에요.

그런데 왜 스스로 마치 아무것도 안 하셨던 것처럼 상징적으로만 있었다고 하시면, 지금까지 다른 지역을 선도해 왔었다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물론 여전히 좀 보완이 더 필요하고 강화가 더 필요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만 그래도 충북 교육청이 그동안 해 왔었던 것에 대해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