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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윤홍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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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꽃망울을 터뜨린 봄꽃향기와 만물이 소생하는 봄기운이 우리 몸과 마음에 싱그러운 생동감과 삶의 열정을 불어넣는 화창한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안건인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뒤에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의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영수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던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를 특수교육 대상학생과 읍 지역 이하 초·중 학생까지 확대시켜 지원함으로써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학부모 교육비를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각종 제증명 수수료와 고등학교 배정수수료 등을 무료화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의 동의로 발의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본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은 같은 부서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년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기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을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기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는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하는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공청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과 자문위원님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조례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실 다섯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진로인성교육과 김흥준 인성교육담당 장학관님입니다.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김정진 상담교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김은식 교권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동준 학교밖청소년지원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충청북도학부모연합회 조은경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섯 분의 진술인 이외에도 우리 교육위원회 자문위원님이신 한국교통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 박소영 교수님이 참석하시기로 하셨는데 학교행사 관계로 조금 늦게 오신다는 연락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공청회 방청석에는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윤건영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 공청회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여러 전문가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 있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공청회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학업중단 학생현황 자료를 보면 학교를 떠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매년 7만 명 정도이고 우리 충북도 매년 약 1,700명에서 1,900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우리 충북에서는 고등학생 1,020명과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생 244명, 중학생 362명을 포함하여 1,626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했고, 이 가운데 약 890명은 학교부적응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야 할 이 시기에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할 경우, 어떠한 교육적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사회적 안전망이 부진한 환경 속에서 진로개척과 자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행과 범죄에 연루되거나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근로자로 방황하게 됩니다.

이는 학생 개인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국가·사회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어서 학업중단 위기에 놓여있는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성을 갖춘 지속 가능한 정책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는 학업중단 숙려제 실시, 대안교실 설치, 꿈 키움 멘토링프로그램, 희망 손잡기 프로젝트 등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들이 교육부를 포함하여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정책의 통합체계의 부재,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진단 및 관리체계 미흡,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위험요인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효율적인 운영의 부족, 행정적·재정적 전문인력 배치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수립과 실효성 있는 실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 교육현장에서의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책을 촉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타 시도 교육청 조례 제정 전국현황과 조례 제정 추진과정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이어서 자료집 15쪽부터 20쪽에 제시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이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환경 조성에 있음을 명시하였고, 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된 학업중단과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였으며, 제3조에는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3년마다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5조에는 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서 해마다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학업중단 학생 및 장기결석 학생 실태분석과 학업중단 예방교육 및 학생·학부모 상담 및 숙려제 운영을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제7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는 기관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의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관련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제9조에는 충청북도를 포함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와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과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면서 조례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충청북도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예방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 마련과 시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제도화됨으로써 학업중단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과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모쪼록 학업중단 예방의 중요성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확대되고,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도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심도 있는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정 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늦게 오셨는데 우리 한국교통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 박소영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청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 다섯 분과 자문위원님의 의견을 일괄해서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정도로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섯 분 진술인의 의견제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흥준 담당 장학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준 담당 장학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동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학부모연합회 조은경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조은경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자문위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자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진술인 또는 자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그때 당시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명단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직위만 말씀드리면 부지사님, 정책관님, 단체 원장님, 또 뭐 연맹장, 또 지원단장님 이러니까 아마 실무선에서 다가가지 못해서 이것이 좀 유명무실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나머지는 좀 열심히 하고 계셨네요, 내부적으로 보니까.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방청석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제가 끝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제 의견이기는 한데 우리 대안교육 말씀하셨던 단체 중에서 인가 기관도 있지만 미인가 기관도 있는데 미인가 기관이 아무래도 숫자가 많이 있죠, 충청북도에? 우리 장학관님, 그렇죠?

사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 미인가 기관도 포함시켜서 봤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요. 아까 제가 보니까 충청북도가 교육부에서, 이번에 보니까 학업중단대책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이 돼서 상금도 받으시고 격려도 받으시고 했는데, 이거는 아주 잘돼 있는데 이거 보니까 학업중단 숙려제 의무대상 참여율은 상당히 저조한 걸로 나옵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한 56.4% 정도의 학생들이 숙려제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은 절반 정도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이렇게 국감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숙려제나 상담을 조금 강화시켜 볼 필요가 더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 운영위원회는 보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죠? 회를 만드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넣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것은 강제사항이나 의무사항으로 좀 넣어서 이렇게 같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고민하고 결과물을 도출해 내서 우리 아이들이 학업중단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유형별로 학습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더 개발해 내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말씀을…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진술인들과 자문위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은 조례안에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끝으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