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이 예산이 별로 없고 언론을 통한 홍보가 가장 추경에 증액된 특징적인 예산이니까 내역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 필요성과 설명하신 내용에 공감도 하는데 근본적으로 공보관 예산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추경 때 언론을 통한 홍보예산이 반영된 적이 있었고 그때마다 지금 공보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정에 특별하지 아니한 때가 없었어요.
지금 4%경제 달성을 위해서의 도 홍보를 언론사를 강화하겠다고 그랬는데 제 기억에 그전에도 보면 처음에는 생명과 태양의 땅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언론에 해야 된다라고 추경에 올라왔었고, 또 함께하는 충북운동 한다고 해서 갑자기 또 이거 도정목표로 한다고 왔었고, 또 영충호시대를 홍보한다고 해서 이렇게 중간에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이렇게 늘어난 것이 4%경제 달성이라고 하는 특별함이라고 하는 그런 답변들은 예전에 그렇게 공보관님들도 답변을 해서 없었다, 그리고 괴산유기농엑스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있어서 추경에 왔다고 그러는데요 국제행사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조정선수권대회 홍보를 위해서 다시 추경에 올리기도 했고요, 증액도 시켰고 한방엑스포, 오송엑스포, 뷰티박람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갔는데 올해만의 특별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국제행사가 올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도정목표가 다른 도정목표가 항상 존재를 했었고 홍보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인데 올해만 특별한 거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언론홍보, 언론광고 예산의 늘어나는 비율의 문제를 한번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전체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보관 예산이 있고, 또 공보관 예산 중에서도 홍보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언론광고 예산을 비교해 보면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충청북도 전체 예산에 높아지는 것은 평균적으로 105% 정도, 이 105%는 뭐냐 하면 기준점이 2011년이 아니고요 2012년 대비 2013년도 이렇게 죽 늘어나는 게, 그러니까 전년 대비 늘어나는 게 평균적으로 105, 106% 됩니다. 공보관 예산 늘어나는 건 그것보다도 못 하고요.
그런데 홍보비 늘어나는 것도 도 예산에 늘어나는 비율에 맞춰져서 도 전체 예산이 어떤 특정 부서만 늘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언론을 통한 광고예산은 해마다 충청북도 예산이나 공보관 예산이 전년 대비 높아지는 비율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이 증액되는 비율이 추경하고 본예산 포함해서. 언론광고가 2011년 대비 ’12년도는 110%, ’13년도는 그 전년 대비 111% 그리고 이번에는 2014년 대비 122%입니다, 이 추경만 3억 올라온 걸 보면.
그래서 이 4%경제나 국제행사에 관해서나 또 도정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공보관실에 홍보대사도 운영하죠, 온라인 통해서도 하죠, 도정소식지도 발간하죠, SNS 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죠, 전광판을 통해서도 하죠. 뭐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홍보비는 예산으로 보면은 정체돼 있고 그런데 이 언론광고의 예산들만 계속 늘어나는, 이게 계속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전년 대비 예산으로 늘어나서.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래서 설명은 들었으니까요, 설명은 들었으니까 전년도를 다시 얘기하면, 전년도 예산을 보면 언론을 통한 광고홍보 예산의 증액되는 비율이 다른 예산보다 유달리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충청북도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들이 점점 높아져 가는 것, 다른 거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홍보비는 늘어나는데 홍보에 관한 다양한 수단이 있습니다, 도정을 위해서. 그런데 그 나머지의 저기들은 늘어나지가 않는데 유독 언론사를 통한 광고비만 더 가파르게 늘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30% 이상 증액,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최광옥 위원님께서 이 사업 중에 또 여러 가지 부분을 자료 요청을 하신 상태라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이걸 다 하면은 중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광옥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은 이따가 자료로 받아볼 테니까 그 부분 빼고 설명을 듣는 것이 회의의 원활한 진행상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따 어차피 구체적인 자료가 올 텐데 여기서 또 이중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간관계상 그렇게 저는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드렸고 그렇게 해 주신다면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하셨는데요.
신규사업이라고 표기된 거는 잘못 표기된 겁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어서,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예산 제안이 된 사업인데 이건 당초예산에 없고 추경에 왔다고 그래서 신규사업이라고 표기가 돼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데에 약간 어긋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표기 확인되셨죠?
신규사업이라고 표기를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계민족대축전도 신규사업이 아니죠, 이거? 추경에 편성됐던가요?
계속 추경에 편성되나요? 그리고 미스터충북선발대회는 26회째라고 하는데 이번 추경부터 최초로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청소년무예왕선발대회는 보니까 한국화랑도협회네요? 14회째라고 그러는데 이건 충북지부도 아닌 것 같고 무예왕선발대회 14회째 하는데 충북에서 하니까 지원하는 겁니까?
단발성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지원합니까? 무예왕선발대회는 우리 도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올해만 지원이 되는 거고요. 미스터충북 선발대회는 앞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건축문화과에 주거급여 지원 관련해서 주거급여 지원하는 제도와 기준이 바뀐 건가요? 147페이지입니다. 추경에 금액의 차이가 나서 내용적인 변화도 있어서 추경에 변화가 있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북 문화재 대관 편찬사업이 있는데 굉장히 큰 사업이네요. 사업기간과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충청북도에 있는 문화재를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해서 이렇게 발간한 게 없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지정문화재 75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죠?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대관 편찬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사 연구해서 집대성해서 한 자료가 없나요?
아니면 적어도 도에서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해서도 대관 편찬 작업을 하니까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에 일부 국비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해서는…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이게 이중적인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문화재청에서 따로 하고 또 도에서 따로 하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조사하고 기록한 어떤 자료 공유가 안 되는지의 의문점도 있고, 국가지정문화재를 도에서 한다고 그러면 국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이 자료가 문화재청에도 가서… 올해는 기초조사 하고요, 앞으로 4개년 걸쳐서 7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또 우리가 조사한 자료도 문화재청에 당연히 가고 공유가 돼야 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연차 연도로 하는 거니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향후에라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공유재산 사용료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문화재단 문제도 그렇고 청남대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전행정국뿐만 아니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 보건환경연구원 문화재재단 등이 입주해 있는데 안 받다가 지금 추경부터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올해부터?
문화재연구원 같은 경우는 1년에 3,80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인회관도 문화재단도 사용료를 내는 거죠, 도에다가? 문화재단에서 또 받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의 공유재산을 도에서 일정 정도 이상 출연한 기관이 사용하는 것은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라고 법이 개정돼야 될 것 같은데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안 받다가 받는 것이고.
자, 그러면 체육회관은 왜 안 받습니까? 체육회 들어가 있잖아요. 구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용료는 올해부터 받고, 이게 아주 개인적으로 어떤 법을 개정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도에서 출연하는 기관은 임대료를 안 받는 면책조항이 들어가서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한다면 체육회관은 왜 안 받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문화재연구원도 하고 협약해 가지고 문화재단도 하시고 다 하시면 되죠,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체육회나 운영비 다 지원되는 것이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다시 또 임대료를 받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받아야 된다면, 받는다면 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체육회관 같은 경우는 3개 체육회도 있고요. 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고 그 기준이…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할 게 아니고 과장님은 받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건물에 체육회가 입주하면 안 받습니까? 체육회가 입주하면 체육회에서 안 받고 문화재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국장님이… 이게 체육회도 민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도지사가 회장이고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사단법인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없으면, 개별법에 있는 거는 없어요.
여기 우체국, 충북발전연구원 이거는 개별법에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다른 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 된다면 이거는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고 어긋나서 이거는 대책을 하고 최대한 안 받는 거로, 도에서 출자한 기관은 안 받는 게 그런 게 면책되는 게 있으면 확인하셔서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세입에 잡혀 있는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체육 관련단체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가 입주해 있는데 받을 건지 말 것인지, 개별법인데 체육기금 운용은 도에서는 체육회가 운영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국가는 그 기금을 대한체육회 등이나 체육관련 단체에서 운용을 하나요? 기금 관리 기관인가요?
그러면 기금 관리 기관은 공단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체육회가 아니고? 중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국민체육진흥법」의 기금 조항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에 공유의 시설, 물품 그 밖에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 관리기관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회의가 끝난 후에 추후로 국장님이나 상의를 해서 어떻게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인가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