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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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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범 위원입니다. 박종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종합진흥원 기능보강사업 이거 시설비로 세웠네요? 자산취득비, 405로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설비는 양변기 100만 원에 국한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머지는 다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의아스럽고, 세출예산이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분 반영했다 하니까, 그리고 또 동료 위원들께서 한두 가지 지적한 거 외에는 다 필요한 사업을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세입부분을 간략히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4쪽에 보니까 국고보조금사업이 세 가지가 전액 감액돼서 기금으로 재원대체가 됐어요.

그렇죠? 세입부분 14쪽, 사업명세서 14쪽. 거기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운영, 중간에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 이거 전액 감액돼서 기금으로 재원대체가 됐잖아요, 기금 보조사업으로.

그렇죠? 15쪽에. 그런데 한 가지, 15쪽에 기금보조사업인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이 6,825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타 과목으로 흡수 통합된 사업인지 아니면은 사업 자체가 취소된 사업인지 그 부분의 부연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증액분 8,700, 여기에 통합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 설명 때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냥 그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분 반영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좀 변동이 있는 것은 재원대체가 됐다든지 어느 부분에 흡수통합해서 사업 자체는 부기에서 삭감됐지만 살아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앞으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14쪽에 보니까 시도비반환금수입에서 한부모가족 고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이 한 1억이 넘게 반환됐어요.

이러한 현상은 좋은 현상입니까, 아니면 좀 잘못된 현상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 부분은 여가부에서 책임질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일선 시·군에서 수요예측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여가부에 책임을 전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뭐 한부모가족 고등학교자녀 교육비 지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똑떨어지는 사업인데. 아이, 도 입장에서야 세입으로 이렇게 잡게 되면 가용재원 확보 차원에서도 좋겠지만 이것은 지난해 한 2억 6,000 정도 도비 예산이 있었던 사업이죠?

아니, 금년도에 한부모가족 고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이 부기 표시 안 돼 있어요, 금년에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해에 고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2억 6,000을 도비로 세웠습니다마는 이게 수요 예측이 좀 빗나갔든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거의 한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2,000이 반환금수입으로 잡혔단 얘기예요. 그렇다면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수립할 때는 정확한 수요예측이 전년도의 이런 사례들이 반영돼서 예산편성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금년도 예산이 얼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전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지난해에도 이렇게 한 40% 이상이 일선 시·군에서 사용치 못하고 반환이 됐는데 금년에는 그러면 100% 다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인지.

예, 금년도 이렇게 예산편성 이후에 내년도 결산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한 산출근거로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예산명세서와 좀 무관하게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립대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 내의 체육시설이 지금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코트 1면, 2면인가요? 그리고 족구장이 있죠?

그렇습니까? 그 체육시설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좀 듣자 하니 사용을 각 종목별 단체에서 도립대의 허가를 받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관리권은 우리 도립대가 지금 무상임대로, 운동장 전체를 5년 단위로 무상임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각 종목별로 학교시설, 운동장을 사용하는 그런 단체에서 다들 학교에 월정금액을 납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립대는 그거 있어요, 없어요? 예, 쉽게 얘기해서 족구연합회에서 도립대 운동장에 설치된 족구 코트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그러면서 학교에 월 사용료를 20 내지 30만 원씩 내는 부분이 없나요?

다른 학교에는 지금 다 내고 있단 말이에요.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데. 그래 세입 조치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느껴지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족구연합회에서 족구 코트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물쇠로 잠가 놓고 본인들이 이용할 때만 개방을 해서 쓰고 다시 시설물에 시건장치를 해 놓는데, 다른 족구 운동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열쇠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사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방을 해 달라고 해도 연합회에서 “당신들 우리 연합회에 들어와라. 회비라도 내야, 우리도 내는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연합회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용을 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각 동호인들이 와서 자유롭게 그 시설을 쓸 수 있도록 개방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관계 좀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권을 군에서 갖고 있다 하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축구장에 서치가 네 귀퉁이 면에 설치돼 있잖아요?

전에 도민체전할 때 설치했던 시설물인데, 이 서치가 굉장히 낮은가봐요. 그래서 야간에 축구경기를 할 때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한다고 서치를 새롭게 높이를 조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하면 새롭게 서치를 설치해 달라는 체육 동호인들의 요구가 많거든요. 그 문제는 옥천군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우리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아니,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길래 5,000만 원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죠? 서치를 높이를 뭐 조정할 수가 있나요, 안전상? 높이를 조정하는데 안전상 문제점이 없고, 5,000만 원이면 동호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개선이 가능하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계획수립이 미흡하거나 기대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여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1건의 사업에 대해 요구액 24억 582만 5,000원 중 12억 7,182만 5,000원을 삭감하여 모두 예비비로 사용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