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대학 총장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도립대학 재학생이 총 몇 명이지요? 그렇죠. 208명인데 우리 기숙사 수요가 그렇게 있어요,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어차피 근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자기가 꼭 기숙사에 있을 수 없어서 통학을 한다기보다는 통학이 더 편하니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 기숙사 배정을 지금 총장님께서는 원거리 기준으로 배정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어느 학교에서 멀리서 학생이 왔다고 무조건 기숙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참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숙사라는 게 통상적으로 성적 또는 여러 가지 평가 요소에 의해 가지고 기숙사가 배정이 되고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야 되는 거지, 그냥 뭐 멀리서 왔다 그래 가지고 다 기숙사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전국적으로 도립대학 기숙사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게 옥천처럼 작은 그런 읍의 도시에 학교가 하나 있는 것이 어떤 경제적, 재정적 기여도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학교에 대비해서 근처에 기숙사를 무조건 학교 측에서 우리 도에서 기숙사를 무조건 충원해서 물론 학교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이전에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도 지역경제하고 연관부분도 한번쯤은 검토가 됐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은 미래관 증축하는데 40억 원을 쓰시면서 학생생활관 리모델링 약 1,000㎡ 조금 넘는데 10억을 예산 올리셨어요.
물론 이렇게 관공서에서 추진하는 공사가 공사비가 턱도 없이 비싼 거는 이해가 가지만 기숙사 안에 들어가는 어떤 가구라든가 이런 거는 다시 또 구입예산을 뒤에 첨부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리모델링비 치고는 너무 과다하다 또 역시 미래관은 신축할 때의 공사비가 있었으니까 증축할 때의 기준이 됐겠지만 각종 공사비가 최소한도 우리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하는 사업은 또 좀 달라야 된다. 어떤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격경쟁입찰도 가능할 것이고 여러 가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앞에 리모델링하는데 60명 수용하는 15실 짓는데 4명 들어가는 데에 한 7,000만 원 정도씩 한 칸당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 물품도 따로 구입을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거 많은 돈이에요, 많은 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장님 가서 정확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교육에 계셨던 총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에 전공이 아니시니까 밑에 직원들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이거 예산 낭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시고요. 우리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 회의에 참석을 못해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답변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다시 이중이 되더라도, 총장님 됐습니다.
총장님 됐고. 우리 정책기획관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용역비는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 이상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 기준이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거 있지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될 기준액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용역은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도에서 학술용역비를 많이 쓴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의회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도 항목별 의회 심의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 학술용역을 발주할 때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전제로 한다거나 두 번째 아니면 우리 도정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관리실장님? 그렇다면 우리가 용역비 3,000만 원을 왜 썼느냐, 5,000만 원을 왜 썼느냐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용역비는. 그 정책의 방향을 그냥 도지사께서 마음대로 몇십억 편성해 놓고 주머니에서 꺼내주고 싶은 대로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풀 용역비의 비중이 갑작스럽게 높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도정을 안 했어요? 여태까지 해 오셨잖아, 업무추진 해 오셨는데 왜 올해 들어서 갑작스럽게 풀 용역비를 급작스럽게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세워야 될 무슨 필요가 납득할만한 명분을 정확하게 의회에 설명하라!
오전에 다 질의하신 사항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 어떻게 갑작스러운 일이 어째 2015년도 들어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많이 생겼느냐? 답변 됐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그렇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예산 운영의 원칙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사전 의회 심사제도를 정확하게 활용하고 의회 의견을 거쳐서 예산을 성립시켜서 적법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우리 도 집행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응답이 계속되면서 굉장히 서로 피곤하실 것 같은데, 제가 논제 외로 한 가지 만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예산 삭감을 하기 위해서 계수조정을 할 때 보면 한 위원님이 논리적으로 예산 삭감을 주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수의 위원들이 그 논리에 동조하면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국장님들의 답변내용을 듣고서 이거는 살려야 되겠다 이거는 깎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한다고는 거의 생각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신 위원님이 삭감을 주도하고 예산 부활을 주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물어보는 그런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장님들의 답변은 의례적인 것이고 이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면 계수조정 전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자세한 사업의 설명과 논리를 가지고 질의하신 위원님을 직접 찾아가서 설득했을 경우에는 거의 예산이 부활이 되더라고요.
여담으로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많이 있는 자리에서 서로 한 사안을 가지고 계속 논리로 충돌하면 결국은 다른 위원님들까지 그 논리에 동조한다 그러면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된다. 집행부의 의견이 다르시다면 나중에 우리 위원님 찾아가서 설명을 다시 한 번 잘해 가지고 부활시키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지금 주도할 게 하나 있어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도가 하는 역할이 조정역할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우리 일선 시·군에 싸움 붙이시는 것 같아, 우리 국장님들이. 사례를 한두 가지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영상부분이 있어요, 영상, 영화. 이런 부분들 특화된 도시들이 각각 있는데 여기 다른 시·군에서 그런 사업내용이 올라오면 저쪽 이런 특화된 도시 쪽에서 그런 쪽은 사업을 주로 하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무예 같은 경우에 이것도 소관 상임위 같은데, 무예 같은 경우에 충주에서 전략사업으로 채택을 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도에서 도와주지는 못하고 계속 찬물 끼얹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역할들은 정책결정자가 아무리 그런 결정을 하신다고 그래도 실무 담당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주관을 가지고 충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특히 예결 예산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좀 우리 도가 정책결정에 너무 혼선이 있지 않은가? 각 시·군별로 특화된 쪽으로 좀 해서 도와주고 더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제가 우선 세입부분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 배석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유사 이래로 처음으로 순세계잉여금을 1,000억 원을 넘게 잡았어요, 지금 현재 세입을. 이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추경에 그렇게 재원이 부족했었어요? 이거는 재원이 지금 전년도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제2회 추경에서, 결산검사 딱 끝나고 나면 제2회 추경 시기가 도래됩니다. 그럼 그때 돼서 그 전년도분 지방세징수 초과금액을 결산해 가지고 2회 추경에 세입부분으로 잡는 거고 또 그다음에 2014년도분의 세입 예상부분이 지방세 더 많이 걷힐 것 같으면 좀 더 1회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해서 잡고 2회 추경에 또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주 특이하게 2014년도에 다 합해서 307억밖에 순세계잉여금 초과징수분이 세입이 안 잡혔었는데 이번에 1,000억이 넘게 지금 된 이유는 이거는 우리가 완전히 세입부분을 예측을 전혀 잘못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1회 추경에 어디 돈을 써야 될 데가 많으니까 가짜 공세입을 지금 잡으려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과대 계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많이 틀린 겁니까, 국장님?
그 부분도 있지만요 국장님 그게 아니라 앞으로 2회 추경도 있는데 지금 일부 반영시키고 결산검사 끝난 다음에 2회 추경에 반영을 안 시키시고 이렇게 1회에다가 다 갖다 몰아넣는 이유를…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예산관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그럼 2회 추경에는 더 편성할 그런 세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보수적으로 운영하신다는데, 2회 추경에 많이 늘어나겠는데.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보수적으로 예산운용을 한다는 것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도 예측 가능하게 예산운용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도금고운영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세입은 그렇게 잡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세출에 관해서 도금고운영 협력사업비는 따로 심의위원회가 있어 갖고 이 세입항목을 따로 정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따로 받게 돼 있죠? 그럼 그냥 이건 도금고운영 협력사업비라고 명칭만 그럴 뿐이지 그냥 일반 잡수입이나 부수입예산, 이자를 정식으로 이것만큼 더 얹어서 딱 받아야 되는 거를 이자를 깎아주고 별도로 이렇게 돈을 커미션 받는 것처럼 이렇게 받는 형식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금고운영 협력사업비를 따로 고유의 목적 아니면 어떤 그런 것을 개발을 해 갖고 따로 세입만 그렇게 잡아주지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든가 아니면 다른 그런 목적사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금고 협력사업비는 이렇게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예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로 특별하게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으면 나중에 따로 별도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92페이지, 도민안녕기원 영산대재, 사업명세서 41쪽입니다. 이게 통례적으로 이렇게 주관을 이런, 다른 데는 전부 다 일단 시·군에서 사업내용이 건의가 올라와 갖고 이렇게 도비보조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비를 일부 보조해서 하는데 왜 이것만큼만 이렇게 도비를 많이 과대하게 투입을 해 가지고 시·군비 부담은 아주 적게 해 가지고 도에서 직접, 전혀 도에서 직접 해야 될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지?
영산대재 이거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창달은 무슨 과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전통문화유산을 더 관심도 키우게 하고 하기 위해서 할 사업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유독 이 사업만 도비를 이렇게 많은 금액을, 도비가 총사업비의 거의 대부분을 도에서 부담을 해서 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사업명세서 51쪽인데, 청주 수암골·성안길 도시관광 활성화사업에 2014년도에 교부결정이 통지돼 갖고 도비예산 세입조치 했다는데 얼마 했어요, 세입조치를? 세입금액이 얼마입니까?
국비 내려와 갖고 세입으로 잡았던 것이. 관광항공과네요, 답변해야 될 사항이. 국비를 4억 9,700만 원 내려와 갖고 100% 다 우리 세입으로 잡았어요?
회계 세입조치를, 2014년도에? 지금 여기 설명서 내용대로 설명을 하자면 2014년도에 국비 내려온 거는 우리 도에다가 세입 조치했고 그러다 보니까 도비하고 시·군비 섞어서 이번에 편성한다 이렇게 설명한 걸로 돼 있는데… 그런 계산대로라고 그러면 국비가 그중에 일부분이겠지 이렇게 4억 9,700 시·군비까지 다 포함해서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도에서는 하나도 안 대는 거예요.
그냥 국비만 대신해 갖고 갖다 대주시는 건가? 아니 글쎄 그러니까 1억 4,900은 2014년도 회계에 세입조치가 돼 있다 이런 얘기지요, 우리 도에? 아, 그러니까 1억 4,900만 원 세입만 됐다 그러면… 세입만 됐으면 문제없는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