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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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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6쪽, 설명자료 70쪽에 보면 미래전략과제 발굴 워크숍 개최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그렇고 출무수당하고 수당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충북미래 100년 프로젝트 TF구성 명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워크숍 개최할 때 참여하는 인원입니까? 그럼 단장님 여기 우리 2억 예산을 우리한테 올렸던 정책연구용역에서 과제를 주고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도 이쪽의 워크숍에서 다룰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 단장님 여기 소요경비 내역을 보니까 거의 70% 이상이 수당입니다, 수당. 그러면 여기 보면 안건심사수당이 있는데 이건 어떤 안건을 심사하는 거죠? 그러면 워크숍에 참여하는 인원이 발전연구원 또는 테크노파크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이나 대학에 근무하시는 교수님들이 아마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맞죠?

그러면 기업인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분들한테도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희한테 개최계획을 줬는데 아직은 이 계획서로 봐서는 좀 부실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는 명세서 78쪽, 설명서 180쪽에 보면 노인장애인과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건비 추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복지관 종사자들을 모아서 워크숍을 한다고 예산이 1,000만 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개 있습니까?

그럼 이게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부담으로 해 왔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 일부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 워크숍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했으면 10여 년간 했는데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다음 쪽에 79쪽에 명세서, 설명자료 188쪽에 보면 효 문화 확산을 위한 효행교육사업도 금년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물론 조례가 제정이 됐지만 이거를 급작스럽게 아주 준비 없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 저희들도 사업내용을 보면 강사를 은퇴 공직자나 교사 아니면 향교에 계시는 전교분들을 강사로 아마 구성하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사실은 효가 또 이게 교육을 시킨다고 이 효행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서 효문화가 확산되는 건 아닌데 이걸 꼭 효가 교육을 시켜서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런 거로 봤을 때 이거는 좀 기존에 하는 방식을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검찰 쪽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다른 방식으로 좀 한번 기획을 하신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으면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효문화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들 500개소를 이 예산으로 한다는 거 보면 기존에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검찰 쪽에서 교육하는 효행교육하고 별반 틀릴 게 없을 거 같고 그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굳이 또, 물론 조례가 제정돼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 효행교육을 한다면 몰라도 기존에 타 기관에서 하는 효행교육으로서는 뭐 크게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사업계획서를 봐서는 뭐 특별한 방법으로 교육할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지만 타 기관 것도 한번 받아보시고 우리 충북도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효행교육을 한번 시행한다면 충분히 예산 반영을 해 줘야 되겠지마는 기존에 남의 기관에서 하니까 우리도 효행교육을 해야 된다, 필요하지요 효문화 확산을 위한 효행교육.

그런데 내용이 결국은 은퇴 공직자나 교사분들한테 강의 받는 내용이라면 뭐가 다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안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효행교육을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닌데 지금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저한테 주신 이 사업계획서 가지고는 크게 효과를 보기 어려울 거 같아 갖고 좀 우려를 표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