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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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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흠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만 여쭙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훈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참여주체가 소방서하고 관리주체 그리고 유지관리업체인데 어떤 용도로 어떻게 이거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도비를 30% 지원을 함에 있어서 참여주체에 인건비 형식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은 식사, 아니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주는 건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긴급구조훈련인데 뭐 이렇게 거창하게 리플릿까지 만들어서 홍보하고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소방서에 다 있는 거고 승강기 있으면 다 있는 거고, 도에서 이거 주면서 자세하게는 검토를 못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11개 시·군 중에 4개만 선정돼서 지급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은 충청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에 관련돼서 당초예산에는 삭감됐다가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보니까 복지관 운영에 대한 필수경비가 있어요.

전기요금이라든지, 그 산출근거를 보면. 그래 이제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왔는데 전기요금이라든지 통신비 등 이런 필수경비임에도 위원회 위원님들을 제대로 설득을 못 시키고 어째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지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됐던 이유와 추경에 삭감됐던 이유가 동일합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농업정책과 건데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관련돼서 만성질환 예방 또는 복지향상 도모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인데요, 이게 지원하면서 그동안의 효과나 평가를 한번 내 보셨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그 평가를 받아봤으면 그 평가에 대한 말씀까지 곁들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행복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농촌여성 전체를 대상하는 게 아니고 특수한 분들 한 3만 6,000여 명을 상대로 해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농촌여성이라면 이런 염려하는 반복적인 농촌활동 속에서 일어나는 만성질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정인원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게 좀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라는 이런 속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농촌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어쨌든 20세에서 70세 말씀 지금 하셨는데, 내 농토는 얼마 안 돼도 이웃집 노동 품을 팔러 갈 수도 있고 또 도와주러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지금 인력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서로 이렇게 일을 도와주면서 생활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특정하게 연령, 그리고 기존 농토 소유를 하고 있는, 이렇게 한정짓는 것이 글쎄 어떻게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농촌 여성으로서 역차별이라는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어쨌든 농촌에 계신, 크게 그렇게 많이 더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확대해서 농촌에 사시는 여성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지금 70세 말씀하셨는데 농촌에서 70세면 청년에 들어가요. 한참 일하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만성질환 생길 일도 없고, 다른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져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전에 의료시설 시원치 않고 이럴 때 몸 혹사하시고 이래서 지금 70대, 80대 이쪽 분들이 질환을 앓는 거지, 뭐 젊은 사람들은… 뭐 하여간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안을 가지고 의회의 심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쪽에 있는 교통안전용품 제작에 관련해서 교통물류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꼭 도비로 제작을 해서 배포해야 되는 게 맞나요?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사업으로 하는 게 옳지 않은가.

광역단체에서 이러한 반사택 만들어서 배포하고,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만 격에 맞지 않는 듯한 이런 감을 받아서… 1만 개면은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보면 아이들하고 노인분들한테 배포를 하시는 건데… 적정하게 수요를 맞추시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세우게 하시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래요, 좋습니다. 23쪽에 있는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은 2010년부터 ’2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해서 한 2,3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청주지역에 한정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까 하는데요. 이게 글쎄 고향의강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60%가 국비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광역단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안 받을 수도 없고 또 다른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부할 수도 없는 이런 사업으로, 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내용은 좋습니다.

고향의강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하고 하천의 기능을 살린다는, 복원시킨다는 이런 의미는 좋습니다만, 글쎄 청주 무심천 같은 경우에 사실 갈대숲을 조성을 해서 몇 년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천을 갈아엎고 해서 민원인들이 무슨 운동기구 하나를 갖다 놓고 공을 한번 차겠다고 해도 승인을 해 주지 않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갈대를 다 거둬내고 그거 다 예산 세워서 했던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루아침에 싹 고향의강사업 때문에 갈아엎고 잔디를 입히고 큰 나무들을 갖다 식재를 하고, 그래 이렇게 식재를 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게 하천기능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이 근래 몇 년 동안은 큰 비가 안 와서 장마가 지지 않았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여러 차례 무심천이 범람할 위기에까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가장 중요한 유속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큰 나무들을 갖다 전부 이렇게 세우고 또 곳곳에 관목 정도 이렇게 식재를 하고, 하여튼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고향의강 정비사업이 정말 맞는 거냐, 이게 국비를 포함한 이런 사업으로서 이게 국회에서도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지 모르겠고 또 광역단체에서도 감사를 그동안 해 왔던 건지, 또 지자체 역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또 국비가 수반된 또 도비가 수반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참 행정사무감사의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의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이 고향의강 정비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정비함으로써 죽어가는 하천이 복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어떻게 봐 줘야 될 건지, 올해 저희 지역에 내려오는 것도 약 122억 정도의 예산이 내려와서 또 이게 하천에 쌓아바르기식, 참 답답한 이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답답한 사업에 이게 광역단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비 예산 확보 차원에서 안 받을 수도 없는, 그리고 이게 정말 큰 비 한번 오면 저거 테크 설치하고 나무 세워놓은 거 저거 다 그냥 쓰러지고 날아가는, 또 이거 다시 한 번 쓸려 가면 또 이게 다시 복원하느냐고 복원사업 예산 또 세워서 할 테고. 이게 참 복지예산으로 활용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하천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가만히 내버려두는 게 가장 친환경적 하천으로서 가는 것이지 이렇게 자꾸 건드려놓는다 그래서 좋은 하천으로 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고향의강 정비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은 없어요. 주민들한테 불편한 건 없는데 이게 어쨌든 천은 유속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천의 기능이 유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천에 뭐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큰 나무들 갖다 많이 심어놨어요, 작은 관목도 많이 심어놓고.

그래서 전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러면 지자체에서 하는 얘기들이 법에 어긋나서 설치를 못한다 그래서 법을 찾아보니까 지자체의 장의 허락을 득하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 과연 이게 맞는 건지. 한번 장마가 져서 큰 비 한번 와서 당해 봐야 이게, 이게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는 거… 이게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금 계속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그래 4대강 사업도 지금 명쾌하게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작은 천까지 이렇게 그냥 전부 뒤집어서… 그래서 이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참 도비를 전액 삭감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될 사업들을 이렇게 자꾸 벌이고 이러면서 일반 국민들한테 법 지키라고 하고, 이런 사업들도 법을 제대로, 법은 지키고 합니다만 이후 벌어질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보여주기식 이런 사업, 이거 자제돼야 돼요. 지금 앞으로 2,300억 정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3,000억이 들어갈지 4,00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수하천기능을 회복시키는 것, 또는 생태복원시키는 것 이런 사업에서는 본 위원 더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국비 참, 이렇게 해서 자꾸 자치단체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거로 인해서 기재부에 다른 국비 요청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이런 사업들 때문에.

답답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