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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광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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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 4월 20일 충청북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의원징계 요구가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묻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음주물의 사건 후 처음 개최하는 공식회의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할 경우 위원 여러분의 소신 있는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고 자료관리, 회의록 작성 등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관계관은 물론 이해당사자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공정한 안건 심사가 어렵게 될 것이므로 회의 진행을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하고 회의록도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회의록은 비공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및 당 위원회 활동을 직접 보좌하는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16시12분 비공개회의 개시) (17시48분 비공개회의 종료) 징계심사 결과가 가결되었으니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징계심사 결과는 징계대상이 아니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