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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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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음에 다루자라는 의견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공익신고 처리 보호에 관련된 이 조례안을 보면 참 답답해요, 참 볼수록. 국민권익위에서 권장하는 표준조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왜 이렇게 엉성한 조례안을 냈는지.

이게 공익 제보와 신고 이런 제목부터도 권익위에서 하는, 좀 두루뭉술하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아닌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법률에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뺐다? 이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률에 있든 아니면 시행령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조례로 정할 거는 분명하게 조례로 정해서 가야 되는 게 맞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익명의, 신고에 대해서도 허위나 무책임한 신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게 아니다 하더라도 허위나 허위신고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뿐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허위신고가 된 부분을 아예 건드려보지도 않고 그냥 갈 수는 없잖습니까?

굳이 이런 내용들을 우리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윤리위원회에는 윤리위원회의 목적이 있는 거고, 또 여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 보호에 관련된 위원회는 이 위원회대로 또 역할이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에다가 업무를 더 엎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런 발상은 좀 어리석은 발상이 아닌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조례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간담회 하면서 저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는 아시잖습니까? 재산등록에 관련된 그런 업무를 보는 위원회인데, 아니 여기 보호하고 지원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비중 있는 내용들을 다뤄야 돼요, 새로 만들어진 위원회에서는.

그런데 여기에 열한 분의 위원들이 아홉 분이 외부에서 선임된 위원인데 이분들이 등록재산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을 하는 거지, 신고자 지원해 주고 보호하고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의 업무가 더 많고 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끌어나가야 될 위원회인데, 물론 위원들 다 훌륭하시죠. 교육자, 법을 전공한 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런 분들이긴 합니다만 같은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떤 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럴 거 같으면, 위원회가 너무 많을 것 같으면 다 겸직해서 몇 개로다 묶어서 위원회 운영을 하지 뭐하러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내면서 정말 일하지 않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냐, 국민권익위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조례 만들어서 그냥 흉내만 내기 위한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뿐이 볼 수 없어요. 제일 처음 제목부터 이게 틀려지니까.

나는 신고하고 제보하고 그 차이를 한참 생각해 봤어요. 해 봤는데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직원한테도 물어보고 또 제출해 준 자료 보고 이러니까 참 의미가 굉장히 다르네요, 이게. 사전에 이런 거 알고 권익위에서 내준 표준안에도 제보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로 이렇게 해서 수정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시죠.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