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이 전반적으로 되는 게 아니네요? 그냥 재난안전실 정부지침에 의해서 신설되는 것이고, 또 재난안전실에 업무가 새로운 게 늘어났다기보다는 재난안전과 관련된 부서를 몇 개를 빼서 모아놓는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제출됐던, 물론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어떻게 어떤 단위에다 둘 것인지라고 하는 중앙지침이 없어서 연기됐지만 제 기억에 조례안에 올라왔던 것은 보건하고 복지도 나눠놓고요, 바이오하고 환경도 나눠서 전반적인 조직의 틀들을, 국 단위 틀들을, 과 단위 틀들을 바꿔놓는다고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안까지 올라왔어요. 그 중간에 폐기를 해서 그렇지.
자, 그러면 그때 조직진단을 한 성과로 조직진단을 한 다음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왔는데 그런데 몇 개월 지나서 이렇게 간단하게 재난안전실만 신설하는 정도의 조직개편을 하는 사유가 무언가, 그렇다면 무엇하려고 이렇게 조직진단을 장기간 하고 해서 바꿨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어떤 사유가 있었는가. 제 질의의 요지는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재난안전실만 신설된 게 아니고 그때는 제 기억에 아마 보건환경국인가요, 바이오보건국인가요?
그렇게 올라왔었죠? (…) 어떻게 됐었죠, 복지환경국인가요? (…) 그러니까 이 국 단위 과를 가지고 복잡하게, 그러니까 전반적인 조직개편이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재난안전실 신설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손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거의 조직개편을 건드리지 않는 거는 뭐 특별한 사유와 이유, 이렇게 변동된 행정수요의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렇게 했단 말이죠. (…) 국장님, 재난안전실 신설한 거와의 관계없이 전반적인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해서 안까지 올라왔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이 폐기되고 재난안전실만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만 바뀌었단 말이에요, 6개월 사이에. 그럼 바뀐 이유가 타당하게 있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특별한 행정 여건의 변동이 없는데 왜 바뀌었는지. 그때는 종합적으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해 놓고 특별한 이유 없이 늦어졌을 뿐인데 지금 와서는 아무 조직을 건드리지 않는, 그러니까 조직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게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조직진단을 하고 나서의 어떠한 변화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 따로 서면으로 그거… 이해는 안 갑니다.
지금 그런 논리라면 그때 왜, 만약 그때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빨리 내려왔으면, 그때 조직개편안이 올라와서 승인했으면 이거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바뀌었고 그런 의미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하나는 자치연수원의 교육 기능을 이관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자치연수원의 도민연수과에 농기계 교육하는 부서가 있어요. 해마다 논란이 됐던 건데 농업기술원에서도 이 교육을 하니까 이중적인 게 아니냐, 일원화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그럼 자치연수원에 있는 시설과 장비도 농업기술원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육장소와 교육대상과 시설은 그대로 있는 거죠? 있고 농업기술원에서 한 팀 정도만 여기로 와서 근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농업기술원에서 아예 공간 자체도 이전하지 않고…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완전히 기술원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엄재창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 심사를 그래 진행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결을 하든, 그것이 이제 맞아지면 수정의결을 할 수도 있고, 또 계속심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심사를 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영주 도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관해서 시민단체에서도 의견 제출도 있었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감사부서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다만 시민단체에서 의견제출이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해서 충분하게 같이 의견을 나누고 반영이 될 사항이 있으면 했어야 되는데 의견제출도 그런 얘기가 없어서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표준안에 있어서 잘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는 봅니다. 그 공직자에 관련해서는 「충청북도 내부 공직부패신고 보상규정」과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민간으로 해서 돼 있는 건데, 다만 연철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직자윤리위원회에다가 이 업무를 하는 문제와 또한 익명의, 뭐 익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익명이 가지고 있는 다른 부작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익명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감사부서에서 그것을 신경 안 쓰는 게 아니고 그 제보의 어떤 구체성과 그렇죠? 어떤 내용에 신뢰성이 있으면 그건 하는 겁니다. 익명으로 했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닌데 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익명 얘기도 나오지만 저는 그러니까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더 복잡한 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조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례에 보면 공직부패신고서나 공직자부조리신고서에도 보면 다 실명으로 하게 돼 있어서 익명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것만 할 수 없는, 혹시나 한다 하더라도 다른 것도 조정을 해 줘서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부분 등이 있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심의해서 결정하기에는 복잡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담회 때 이야기했던 대로 심사를 계속 연장을 해서 계속심사로 해서 심의해서 좀 더 이왕 제정하는 거 완벽한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사보류가 아니에요.
심사를 했는데 보류가 아니죠. 계속심사입니다. 심사보류는 상정을 해 놓고서 질의를 아예 그때부터 원천적으로 못 하게 하는 것이 심사를 보류하는 것이고, 심사를 했고 심사를 연장하는 겁니다, 기간을.
그래서 심사보류가 아니고 계속심사가 맞는 겁니다. 그렇죠. 유보라는 개념이 계속심사 개념이고 심사보류는 이미 심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