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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회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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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혜란 님 외 한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들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민생활의 안전과 민생현장을 꼼꼼히 살피는 등 활발한 지역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운희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20일에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의 확산 방지 등 당면 현안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운희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조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운희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철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직의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과 인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에 앞서 조직은 그야말로 그 기관의 핵심이 조직인 것입니다. 이 점을 집행부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 생각됩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금번 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른 그거에 대해서 정보화담당관실이 행정국으로 이관되는 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치행정과는 시·군을 통괄·지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주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는 게 어떤가.

여기에 방청석에는 총무과 총무담당께서 와계십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자치시대에 시·군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를 국의 주무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저는 생각을 더 달리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총무과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부처나 다른 기관에도 총무과는 별도로 떨어져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청내 내부적인 문제를 다루고 자치행정과는 시·군을, 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괄하고 이거는 아니더라도 지방자치시대에 그래도 중앙엔 또 우리 충청북도하고 관련된 부서가 있을 거고, 우리 충청북도도 시·군에 관련된 직속적인 기관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가 주무과가 돼야 된다는 저의 논리입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재창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북부출장소·남부출장소에 지난번 북부출장소 청사 개청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천시 의원님께서 이 업무 중에 기업유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기업유치를 관장하는 부서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기업유치 담당이 됐든 과가 됐든 지금 현재는 과가 3개 과로다 있는데 여기에 산업자원과에 기업유치를 담당하는 직원만이라도 배치를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그걸 회수해 가셨거든요. 철회해 가셨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행정기구 설치조례 또 다음에 다룰 공무원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이는 도청공무원 개개인 또는 현 조직의 책임자 등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또 이는 상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본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충분한 의견 청취와 조율, 불평불만이 없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운희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조직을 다루고 계시는 정성엽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조직관리 박기순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과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조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재구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결과 지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심의협의회 구성과 보상금에 대한 대공청회와 간담회 등 각종 의견을 수렴절차를 거쳐 다각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안은 심사보류하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방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심사보류 동의를 하셨습니다. 심사보류 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심사보류에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계속심사보류에 동의하셨습니다. 계속심사보류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 계속심사에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계속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송재구 감사관님과 김대희 총괄감사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심도 있게 계속심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