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주 도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관해서 시민단체에서도 의견 제출도 있었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감사부서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다만 시민단체에서 의견제출이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해서 충분하게 같이 의견을 나누고 반영이 될 사항이 있으면 했어야 되는데 의견제출도 그런 얘기가 없어서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표준안에 있어서 잘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는 봅니다. 그 공직자에 관련해서는 「충청북도 내부 공직부패신고 보상규정」과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민간으로 해서 돼 있는 건데, 다만 연철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직자윤리위원회에다가 이 업무를 하는 문제와 또한 익명의, 뭐 익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익명이 가지고 있는 다른 부작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익명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감사부서에서 그것을 신경 안 쓰는 게 아니고 그 제보의 어떤 구체성과 그렇죠?
어떤 내용에 신뢰성이 있으면 그건 하는 겁니다. 익명으로 했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닌데 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익명 얘기도 나오지만 저는 그러니까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더 복잡한 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조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례에 보면 공직부패신고서나 공직자부조리신고서에도 보면 다 실명으로 하게 돼 있어서 익명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것만 할 수 없는, 혹시나 한다 하더라도 다른 것도 조정을 해 줘서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부분 등이 있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심의해서 결정하기에는 복잡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담회 때 이야기했던 대로 심사를 계속 연장을 해서 계속심사로 해서 심의해서 좀 더 이왕 제정하는 거 완벽한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