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봉순 의원 발언
청주 8선거구 박봉순 의원입니다. 학교정책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91에서 94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에 보면은 학습연구동아리 운영, 그다음에 학교정책지원단 운영, 그다음에 행복교육모니터단 운영 해서 이 세 가지 사업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인적구성 계획과 구체적인 활동범위와 목적, 그리고 그 차이점이 어떤 건지 세부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5년 당초예산에 반영된 걸 보면은 학교정책개발컨설팅단이 있습니다. 컨설팅단 운영과 관련해서 구성범위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지금 보니까 학습동아리 운영도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행복교육모니터단과 또 학교정책지원단 운영 교육부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컨설팅단도 학교별로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은 4개 단체가 각각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현재 구성 운영하고 있는 학교정책개발컨설팅단의 기능과 참여범위 등을 확대해서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255페이지에서 256페이지입니다. 특수교육실무원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자원봉사자 운영사업이 이번 추경예산에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특수교육보조인력 미배치 학교 그리고 학급에 특수교육 활동 보조를 배치해서 그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자원봉사자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256페이지에 산출기초를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일당 3만 5,000원으로 120일로 편성돼 있고요. 운영비는 1인당 5만 원으로 6개월 치를 편성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금 활동비는 120일로 편성을 했고 운영비는 6개월 치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원봉사자 활동비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걸 그러면 월초부터 말까지인가요, 운영비 자체가? 운영비 자체는 그럼 이 부분을 6개월 치를 잡는 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네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듯이 이제 이런 부분을 가상치로 잡다 보니까 남는 금액이 자꾸 많다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에서 이거는 아까 여쭤본 것 같고, 과학직업교육과 마이스터고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8에서 439페이지입니다. 도내 마이스터고 3개 교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각 학교당 지원되는 금액이 2014년도에 9억 원이었는데 이게 올 본예산에서는 50%가 삭감한 4억 5,000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금번 추경에 각 학교별로 2억 7,000만 원씩 증액 편성하셨는데 증액되는 2억 7,000만 원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해서 짜임새 있게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도 보니까 저희 도내에 있는 마이스터고가 진천군에 하나, 음성군에 하나, 미원에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여쭤본 것은 이게 이제 50% 삭감해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해 놨다가 지금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교육부 능력개발원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본예산에 추경에서 슬그머니 집어넣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이스터고가 더 활성화되기를 본 위원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원 예술교육 지원에 대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780에서 783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윤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금번 추경에 계상된 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계획과 관련해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대략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까 여기 내용에 보면 29개 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9개 교에 청소년오케스트라를, 29개 학교도 이미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충북을 대표하는 먼젓번에 교육청에서 참고자료 주신 것 보니까 도별로 해서 한 일고여덟 개 시도가 하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충북에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잠깐 설명한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9개 학교가 지금 시·군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상 충북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를 여기 또 우리 학생문화회관에서 별도로 설치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아까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단위에 있는 학교가 참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창단함에 있어서 무슨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김인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골학교에서 참여도도 낮겠지만, 결국은 충북에 오케스트라라는 축제를 열어서 29개 학교에 있는 오케스트라를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싶고요.
한 가지 지금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까지 거의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면서 문제점은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은 실지 오케스트라에 속해 있으면서도 또 학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현재는.
지금 현실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초등학교 때 오케스트라에 속해 가지고 다음 진학하면서 중·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작은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전체적인 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배우다가 일부 중·고등학교까지 이어지고 대학까지 이어지는 예는 극히 드문 예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도내에서도 모 시설에서 지금 한 군데서 오케스트라를 편성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영유아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전부 한 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시설아동 쪽에 그런 무게를 실어준다면 시설아동들은 한자리에서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3∼4년 하는 것보다 영유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까지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케스트라나 아니면 예술적인 부분을 오히려 시설아동 쪽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해서 보통 15년, 20년까지 계속적으로, 거의 10년, 15년까지 계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설에 있는 애들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주교육지원청 각종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11에서 914페이지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각종 체육대회에서 사업설명자료 912페이지를 보면은 제44회 충북소년체육대회 대회 훈련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2,2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금번 충북소년체육대회가 끝났습니다. 지난 5월 30일에서 6월 2일까지 제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끝난 시점에서 예산을 반영한 사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거는 소년체육대회 훈련비, 지금 여기에 제목이 제44회 충북소년체육대회 대회 훈련비 지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제44회 충북소년체육대회는 끝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체육대회가 그렇게 4월, 5월, 3월 또 10월, 11월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물론 체육대회 나가기 전에 선수를 선발하는 지원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충분히 예상했던 사업인데 굳이 금년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체육대회가 지금 설명하신 대로 매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라면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에 넣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을 미리 다 예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는 성립전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63페이지와 64페이지 관련입니다. 추경예산안 63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예산안 이전수입 중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 전입금 항목이 있습니다. 64페이지 전입금 사업내역을 보면은 5개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 중등교육과 인문소양교육 활성화 지원사업비 1,000만 원과 자기주도학습전략 사업비 6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이번 추경에 세입 및 세출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성립전 예산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은 자기주도학습전략 사업은 세부사업 설명자료 186페이지요. 그리고 인문소양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세부사업 설명자료 1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사업비 재원란에 기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을 운영하는 근거 법령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제45조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내용을 보면은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치단체 간에 이전수입, 전입금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별도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제45조에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해서 제45조제1항에 보면은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나오는 지침을 가지고 하시는 거 같은데요. 사실상 교육부와 또 국가에서, 매년 돼 있는 것보다는 “국가로부터”라는 말이 명확히 규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성립전 편성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지금 무상급식과도 관련해서 법을 서로 해석하는 부분이 이렇게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나름대로 교육부의 훈령만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성립전 예산도 사실상 “국가로부터”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훈령에 따라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가능한 한 법 해석이 도나 교육청이나 전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