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예산서 93쪽에 추경반영분 649억 원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하고요, 금년 4월에 교육부로부터 통보된 2015년 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확정 공문 및 시도별 교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건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하고는 무관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제출해 준 자료를 보니까 그냥 달랑 순세계잉여금,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금번 추경분 649억 원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제출한 걸 보면은 당초예산에 50억 원 포함해서 698억 7,500만 원이라고 달랑 한 줄로만 표기해서 보냈어요. 우리 기획관님!
이러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과목별 내역까지는 제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난해에 무상급식과 관련 충청북도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됐죠?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 정리추경 때에 반영을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렇다면은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다 하면은 불용처리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됐을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금이 없는 액수가 지금 이월된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만약에 충청북도로부터, 쉽게 얘기해서 100억 원을 지원받기로 했는데 인건비 부분이 덜 지원돼서 90억 원만 줬다, 그러면 이전수입이 90억 원이 왔을 경우에는 10억이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정리추경에 반영을 안 했다 하면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92억 원이 덜 지원됐는데 공문으로 확인된 것은 58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다는데 여기서도 차액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추경에 반영을 안 하고 가게 되면은 이월이 되는 건데 숫자상으로는 허수만 발생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얘기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결산 승인받을 때 불납결손 처분했다 그 얘기죠? 다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도별 교부내역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교육부 비공개 자료로 자료 없음” 또 “시도별 별도 송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공개자료로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료 자체가 교육부로부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통보를 받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대외비라 제출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까? 기획관님! 본 위원이 타 시도의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북도의… 본 위원한테 지금 제출돼 있는 것은 말이죠.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알림” 이래 갖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만 왔어요. (직원과 자료 확인) 지금 준 것 말입니까?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영양사, 조리사, 기타 조리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교육부로부터 지금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지 이 내용 갖고서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충청북도에서요 교육부에 정보공개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3년도나 2014년도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확정현황에 보면 조리나사나 영양사나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 교육청과 우리 충청북도가 입장이 서로 다른 사항들이 이런 자료에 의하면 확인이 되는데 오전에 부교육감님의 답변에 의하면 쉽게 얘기해서 지방재정보통교부금은 특정한 사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타 비목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충청북도가 얘기하는 인건비가 지원되는 거라고 우리는 주장하지만 또 교육청에서는 달리 해석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인건비를 교육부에서 교부해 줄 때 전체 충청북도에 종사하시는 교사분들의 인원수와 호봉 수를 산정해서 지원해 줄 테고 또 더불어서 교육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원수나 호봉 수를 다 책정해서 줄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종사하는 영양사, 조리사 등등은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지금 무기계약직화 했다면서요? 그렇다면 그분들까지 인건비가 포함이 됐는데, 그러면 부교육감님의 그 답변내용과 같이 타 비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교사분들에 대해서 1,000억을 예산을 교부해 줬는데 교사 인건비로 900억 원만 쓰고 100억 원은 타 비목으로 써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안 준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지원이 됐고요. 교사 인건비는 예를 들은 겁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얘기하기를 그 지방재정교부금은 특정한 목적이 다 지정돼서 내려온 돈이 아니고 교육감이 자율적인 예산편성권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주장하는 것은 학교급식과 관련한 조리사, 영양사, 기타 조리원 등에 대해서 교육부로부터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식품비만 지금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충청권 교육청에 대한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현황을 지금 갖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영양사나 조리사나, 조리원 기준인원 대비 교부인원을 갖다가 예산과 같이 다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받은 것은 분명한 거예요, 이 몫으로. 그렇기 때문에 충청북도교육청 논리보다는 우리 충청북도의 논리가 더 정확한 논리가 아니겠느냐, 당초에 양 기관이 협의가 지금 안 되고 1년 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 부교육감님이 아까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부담을 하고 학교급식비에 대해서 분담비율만 지금 재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실무진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아까 교육국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입장변화가 생겼습니까, 그럼? 그리고 기획관님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요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교육국장님! 그러면 식품비를 70% 이상 지원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어째 이렇게 서로 갖고 있는 자료가 상이한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는 2015년도 시도 의무급식 지원현황에 보면 말이죠 광역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50% 지원해 주는 데가 서울하고 제주도 두 군데뿐이고요.
나머지 식품비에 대해서 50% 지원해 준 데 있고 대부분이 식품비의 70%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본 위원은 이렇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다 차치하고요. 현 상태로 양 기관이 협의가 종결이 안 되고 평행선을 걷고 있다고 하면 금년도 무상급식은 시기를 개월 수를 줄일 겁니까?
아니면 학부모한테 어떤 부담을 전가할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이 전액 타 과목을 줄여서라도 학생들한테는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정리추경 전에 교육청에 2회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정리발언을 하게 되면 우리 충청북도하고 교육청이 양 기관이 협의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급식 관련 금번 추경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교육청의 논리에 의회가 동조하는 그런 사항으로도 비쳐질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번에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은 어찌 보면 의회 차원에서 정리해서 손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빠른 시일 내에 양 기관이 합의점을 도출해서 2회 추경에 반영되고, 사실 인건비 부분과 관련된 이런 사항들, 무상급식과 관련된 인건비는 비목 간에 전·이용이 다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그런 내용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추후에 소급해서 인건비 내에서 먼저 지급을 하는 것도 있겠고 전·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아니면 소급해서 주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번 추경에서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의회에서 좀 거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인건비 총액이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지금 처우개선비가 됐든 인건비 인상분을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전용 또는 이용을 해서라도 이분들한테는 월급을 계속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추후에 양 기관이 협의된 것을 근거로 해서 그때 예산을 다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우리 교육청이 뭔가를 자꾸 이렇게 감추려고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으려 하는 그런 의식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발언까지를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중재를 좀 하지 못한다는 언론의 질책도 있고 그러는데요. 모든 사항이 왜 또 의회가 이런 덤터기를 써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양 기관이 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발생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중재를 하겠지마는 우선 더 중요한 것은 양 기관이 서로 조금 양보하는 그런 미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학교급식 문제가 해결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