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오늘 병원 진료차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김태근 님 외 여섯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제338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3월 3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부 저도… 부동산중개협회 충북지부 이렇게 지금 임원님들이 다수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한두 번 저도 대화를 했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4월 초에 충북 소비자단체하고도 집행부에서 또 대화를 거쳐서 소비자단체는 당연히 정부안대로 속히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를 해 왔고 또 우리 중개협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윤 추구라든지 생계 문제 이런 걸 고려해서 상한제로, 고정요율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과정에 또 답변과정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토부안에 대해서 만약에 상반된 안이 의결이 된다라면 여러 가지 시장 형성에 혼란스럽고 저해가 되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입장을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 시도별로 국토부안대로 이렇게 다 의결이 되고 저희 충북이 오늘 마지막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18일 날 본회의에 이렇게 상정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가 계셨고 또 국장님께서 답변이 계셨으므로 더 이상 토론을 하지 않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