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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숙애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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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이숙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15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의결에 부쳐,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김으로써 지역사회가 겪어야만 했던 혼란과 갈등,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누리예산을 편성해야만 했던 충북교육재정의 심각한 상황을 바라보며 누리과정 예산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리과정이란 국가가 만 3∼5세의 모든 유아에게 교육과 보육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하여 현 정부에서 전면 실시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넘겨 지역사회의 갈등과 재정악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토론회에서 “0세에서 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였으며, 2013년엔 “보육사업 처럼 전국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약속은 대통령이 했지만 돈은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3일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지침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의 시도 교육청 의무편성방침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 개정방침에서 누리과정을 의무지출경비에 편성하지 않을 경우 그다음 해 교부금에서 차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더욱이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틈타, 엉뚱하게도 무상급식폐지론으로까지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초·중학생들의 밥값을 빼앗아 무상보육을 하자는 주장이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입니다. 그중 대부분은 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로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전체 예산의 10% 내외입니다.

결국 정부의 방침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위협하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그릇된 정책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이 나고, 교육청과 어린이집은 갈등을 반복하고 있으며 학부모님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조 3,000억 정도 줄어들 예정이지만 누리과정 예산은 전국적으로 5,000억 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는 전체 금액은 적게 교부하고 누리과정 예산은 더 많이 부담하라는 것으로 “보육 및 유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의 약속을 대통령스스로 파기한 것입니다. 충북교육청의 올해 누리과정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1,289억 2,7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방교육채 발행 확보금액이 364억 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충북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발행액은 4,000억을 상회하고 있는 현실로 충북의 지방교육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수가 줄어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정부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2015년 정부 전체 예산은 5.7% 늘었고, 교육부 예산 또한 고등교육·평생교육예산은 증가하여 3.5% 감소한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과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교육부는 내년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도의회 이름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청원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27%에서 22%로 상향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둘째, 교부금 산출방식을 학교 수에서 학급과 학생 수 위주로 변경하여 학교통폐합을 유도하는 것은 농어촌의 교육예산을 빼내 도시에 더 주는 제로섬 게임방식이므로 철회를 촉구해야 합니다. 셋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의 재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법체계를 무시하고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책을 추진한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행령의 재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넷째,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은 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하향 조정하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을 시도하여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강력히 전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예산에 반드시 편성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국고 부담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겨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누리과정의 국가책임제가 반드시 실현되어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상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