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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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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김학철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의회사무처 정원 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부기를 해 놓으셨는데요.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로 파견되어진 인원이 7명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 가지고서 교육청 직원들을 의회사무처에 파견을 받으신 거죠? 예, 추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지금 사실상 이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로다가 과거에 교육의원을 유권자들께서 직접 뽑았을 당시에 준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 파견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교육의원 제도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의회 의원님들이 교육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사무처 지원기구 역시 교육청에서 파견해야 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물론 협력관계를 위해서 한두 명, 두세 명 파견되어져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사무처 요원들을 특정 위원회만 교육청에서 파견돼 가지고 고정 배치해서 4년 동안 운영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해서 이건 당장 시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처장님께서 교육청하고 또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즉각적으로다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교육청 파견 인력을 받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거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근거가 생겨나는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거기에 맞게 하더라도 지금 나머지 6개월 동안에는 당장에 잘못되어진 사례를 즉각적으로다가 개선을 하신 다음에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교육위원회만 다른 상임위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게끔 이렇게 유지되어지는 것은 분명이 잘못돼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다 보내시고 우리 사무처 요원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일단 구성하신 다음에 내년 1월 1일에 법이 정식으로다 발효됐을 때 교육청으로부터 정식 파견을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