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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윤은희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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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윤은희 의원입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을 위하여 노심초사 전력 질주해 온 이시종 도지사님과 도청 공무원 여러분! ‘신나는 학교, 함께 행복한 교육’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오신 김병우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15년 7월 1일은 여성정책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날입니다.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20년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어 시행됩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된 것은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충청북도의 여성정책을 되돌아보고 향후 우리 충청북도의 양성평등정책이 나아가야 할 바를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라 대표적으로 변화한 것은 동등한 정책결정과 정치참여,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 확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정책 등입니다. 충청북도는 2012년 개방형 여성정책관제 도입, 2013년 7월 2일 ‘여성친화도 충북’ 선포 등 다양한 여성정책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는 타 시도에 비해 선도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할 수 있으며 그 점에 대해 여성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성인지적 정책을 위한 공무원의 인식과 관심도 부족, 일·가정 양립 문화확산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충북 여성교류협력의 허브를 구축하고자 76억 원을 들여 충북미래여성플라자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여성플라자 건립에 있어서는 주차장 문제로 여성계가 시끄럽고 충북여성재단 설립도 정확한 방향을 수립하지 못하고 여성계 내부에서도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등 정책 수립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여성플라자는 12월에 완공됨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운영소프트웨어는 없고 하드웨어만 건설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시종 도지사께서는 미래여성플라자가 완공과 함께 충북 여성정책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 운영방식을 고민해 주시고, 충북에만 없는 여성재단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재단 설립은 양성평등정책의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성평등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일·가정 양립 정책입니다. 충북도는 2014년 30개 기업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정작 충북도청 자신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청은 법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설치하지 않고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률 30%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위탁비용도 지급하지 않는 등 면피를 위한 보여주기식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있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큰 고민인 육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정작 충북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충북의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이전에 충북도청이 먼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본 의원은 교육청과 교환하는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 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이제 충북의 여성정책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추어 양성평등정책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여주기식·전시행정식 양성평등정책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서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정책 집행입니다. 도민과 기업에게 양성평등정책을 강제하기보다 충북도청이 앞장서서 솔선수범을 보일 때 충청북도의 진정한 양성평등이 완성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충청북도의 양성평등정책을 펼쳐나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