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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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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부속서류 있죠? 3페이지에 2014회계연도 결산수지상황 있죠?

기본현황 들어가 있는 거. 제가 지난번 결산 때 행정구역에 출장소가 2개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잘못 표시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얘기하는 출장소는 행정구역상 출장소인데 아마 남부출장소, 북부출장소 개념으로 해서 이건 시정이 됐네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오른쪽에 “위치 및 지형·지세”가 있는데 결산수지현황에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식이. 여기 보면 “충청남도 천안시, 연기군과 접하며” 이렇게 돼 있죠? (…) 자자, 보세요.

그래서 이 결산수지상황 총괄에다가 충청북도의 위치 및 지형지세를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남쪽, 그러니까 구분 경계선을 여기 표기하게 돼 있는데 지금 “충청남도 천안시, 연기군”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기군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하나씩, 출장소가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계속 남아있고, 지금 마찬가지로 세종시가 출범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도 역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지만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더 살펴보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확인되셨죠?

그리고 계속 뭐 도정질문도 있었고 말씀하셨던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세입과 세출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세수추계를 잘 해서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차이가 크니까 이런 위원님들의 걱정과 주문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추계는 제 생각에는 가장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경기지표에 의해서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정확히는 아니지만 2%에서 5% 증가할 거다라고 했을 때는 중간이 아닌 2% 증가에 맞춰 갖고 세수를, 왜냐하면 잉여금이 발생하면 어제 도지사가 답변하듯이 이거는 조금 더 미뤄서 다음 연도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는 문제인데 세수가 결손이 되는 것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세수 전망치를 정확히 맞추려고 세수를 잡아놓으면 세수가 결손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 잉여금이 과하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보수적으로 잡는 이런 기조는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지금 뭐 앞으로 잘 하겠다, 잘 하겠다 하면 그런 거 딱딱 맞추겠다고 하는 건데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노력은 하되 그렇다고 보수적 개념 자체를 바꿔서 아주 타이트하게 하지는 말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의견서에는 안 넣었지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결산에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이라고 해서 조직 이름이 올라온 것은 잘못된 겁니다.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2014년도에 통합청주시가 출범을 하면서 추진지원단의 업무 역할이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해체하고 그다음에 인사발령, 도지사가 인사발령으로서 조직의 운영을 안 한 거고 정확하게는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11월 달에 변경해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자, 이런 경우에 결산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인데요, 그럼 지금은 별도의 조직이었으니까 행정국에서 결산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받습니까?

왜 자치행정과에서 받고 왜 행정국에서 받는다고 답변을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결산의 주체가 없어졌습니다, 결산을 받는 주체가. 그렇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냥 국장님이 임의적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치행정과가 조직관리 부서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했으면 일단은 이 결산서에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에 결산의 조직이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조직개편이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2014년 7월 달에. 따라서 결산을 할 때는 그 조직개편이라고 보는 것이고 원래 자치행정과에 있던 업무가 추진단을 만들고 다시 자치행정과로 갔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사람을 배치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고, 당연히 자치행정과로 업무를 이관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업무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이관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조직개편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게 남아 있으면 거기서 지출하면 되고.

따라서 예산을 이체를 시켰어야 됩니다. 그 조직이 소멸되고 나서는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에 있는 예산을 자치행정과로 이체를 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구천 얼마가 남았죠?

집행잔액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건드릴 수가 없어요. 돈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굳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따라서 이체를 했어야 된다. 그러면 결산서에 자치행정과 밑에 사업으로 다 들어가게 되고요, 예산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은 결산서에서 빠지는 겁니다. 다만, 이체가 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체조서에 다 그 내용이 들어가고 옆에다 비고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 이렇게 되면, 이 조직이 없어져서 예산이 남았어도 이 예산을 다른 데서 효율적으로 추경 때 조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결산도 결산의 주체가 이 업무를 이관하기 때문에 명확히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지금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규제개혁추진단이라는 게 있다가 없어졌어요. 이게 다른 부서로, 법무통계담당관실 업무로 갔다는 거죠. 갔으면 내년 결산에는 규제개혁추진단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지금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어요. 없는 겁니다.

없고, 규제개혁추진단에 예산을 이체를 하고 법무통계담당관실 결산에 거기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다시 정리하면 그 결산의 주체가 지금 없는 것입니다. 이 결산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다들 가시고 퇴직하고 그러셔 갖고.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 공직사회 업무는 계속 연속되는 것이다.

사람이 바뀌고 조직이 없어져도 어딘가는 남아 있는 것이다. 그걸 가지고 조직개편해서 확실하게 해 주고 예산도 이쪽으로 넘겨줬어야지 맞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추경 때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게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나하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의 경우는, 어떤 조직의 경우는 여러 가지 부서업무가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TF조직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하나를 다, 원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업무가 예를 들어서 외국인 업무가 여성정책관실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업무만 이체를 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사업을 가지고 다 이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산은 그 사업이 이체되고 나서 조직개편 되고 나서 어디에 있느냐, 거기서 결산만 받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 적절하게 예산 가지고 잘 쓰셨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예산유보… 그러니까 예산유보 가지고 공보관님한테 얘기할 건 아니에요. 예산 총괄부서에서 각 실·과별로 예산절감 목표를 정하고 거기다 해서 예산절감한 걸로 예산을 유보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문제가 있어서 따로 조치를 하겠지만 행사경비나 이런 건 예산을 유보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나 여비나 운영비 이거는 유보를 하는데 사업비는 유보를 원칙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제 할당을 주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업비는 의회에 얼마를 쓰겠다 이거 예산 꼭 세워달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예산실에서 아예 배정을 안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보 문제는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유보를 하지 않고 정부 실적에 평가된다고 하니까 1회 추경에서 다 감해서 들어왔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은 그걸 가지고 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유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는데 유보가, 즉 예산의 절감은 사업 집행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시키는 게 예산의 절감인데 아예 배정을 안 해 놓고서 예산 절감했다고 하는 형태라서, 공보관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 점 고려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유보를 확 해 놨네요.

이렇게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상한선으로 잡히는 거 있잖아요? 여비나 이런 거는 다 따지지 않고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잡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절약되는 목표를 세워서 할 수 있지만, 사업은 아직 집행도 안 했는데 이것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아예 연초부터 그걸 유보해서 예산을 절감이라고 하는 걸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보이게 하는 것은 더 신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있었듯이 집행잔액이 100%인 거 보상금, 포상금인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안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이걸 또 세웠다고 해서 일부러 이런 거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닌 거고, 이거는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예비비 같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인을 어디서 보는 겁니까? 뭐 홍보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이 보상금이 있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 큰가요, 아니면 공직부패가 실제 없어서 그런 거라고 보는 건가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 보면서. 아니면 민간인이 어떤 공직부패를 가지고 발견하고 신고하고 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구조인가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돈을 하나도 안 쓴 과목이 하나 더 있어 갖고요. 159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50만 원이잖아요?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도 예비비처럼 혹시나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는 거고… 사고가 발생하면 쓰여지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교수요원 자질향상,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가 설명을 들으면 우리가 결산서 부속서류에 집행잔액에 관한 원인별 현황을 가지고 제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인별에는 나눠 놓은 양식이 적당치는 않은데 어쨌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예산절감(유보액)”이 있습니다.

예산실에서 배정을 안 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말 그대로 쓰고 남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교수요원 자질향상은 설명을 들으면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의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들어가는 것인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민간에 대한 의료비 지원 50만 원도 집행사유가 미발생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걸로 보여지는데, 설명을 들으면. 자, 그러면 표기가 부속서류 244페이지에 있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자치연수원을 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의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남은 돈을 그냥 다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으로 집어넣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 서 이거는 잘못 분석되고 잘못 표기가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부속서류 있죠? 3페이지에 2014회계연도 결산수지상황 있죠?

기본현황 들어가 있는 거. 제가 지난번 결산 때 행정구역에 출장소가 2개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잘못 표시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얘기하는 출장소는 행정구역상 출장소인데 아마 남부출장소, 북부출장소 개념으로 해서 이건 시정이 됐네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오른쪽에 “위치 및 지형·지세”가 있는데 결산수지현황에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식이. 여기 보면 “충청남도 천안시, 연기군과 접하며” 이렇게 돼 있죠? (…) 자자, 보세요.

그래서 이 결산수지상황 총괄에다가 충청북도의 위치 및 지형지세를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남쪽, 그러니까 구분 경계선을 여기 표기하게 돼 있는데 지금 “충청남도 천안시, 연기군”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기군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하나씩, 출장소가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계속 남아있고, 지금 마찬가지로 세종시가 출범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도 역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지만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더 살펴보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확인되셨죠?

그리고 계속 뭐 도정질문도 있었고 말씀하셨던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세입과 세출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세수추계를 잘 해서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차이가 크니까 이런 위원님들의 걱정과 주문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추계는 제 생각에는 가장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경기지표에 의해서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정확히는 아니지만 2%에서 5% 증가할 거다라고 했을 때는 중간이 아닌 2% 증가에 맞춰 갖고 세수를, 왜냐하면 잉여금이 발생하면 어제 도지사가 답변하듯이 이거는 조금 더 미뤄서 다음 연도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는 문제인데 세수가 결손이 되는 것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세수 전망치를 정확히 맞추려고 세수를 잡아놓으면 세수가 결손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 잉여금이 과하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보수적으로 잡는 이런 기조는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지금 뭐 앞으로 잘 하겠다, 잘 하겠다 하면 그런 거 딱딱 맞추겠다고 하는 건데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노력은 하되 그렇다고 보수적 개념 자체를 바꿔서 아주 타이트하게 하지는 말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의견서에는 안 넣었지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결산에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이라고 해서 조직 이름이 올라온 것은 잘못된 겁니다.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2014년도에 통합청주시가 출범을 하면서 추진지원단의 업무 역할이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해체하고 그다음에 인사발령, 도지사가 인사발령으로서 조직의 운영을 안 한 거고 정확하게는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11월 달에 변경해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자, 이런 경우에 결산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인데요, 그럼 지금은 별도의 조직이었으니까 행정국에서 결산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받습니까?

왜 자치행정과에서 받고 왜 행정국에서 받는다고 답변을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결산의 주체가 없어졌습니다, 결산을 받는 주체가. 그렇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냥 국장님이 임의적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치행정과가 조직관리 부서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했으면 일단은 이 결산서에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에 결산의 조직이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조직개편이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2014년 7월 달에. 따라서 결산을 할 때는 그 조직개편이라고 보는 것이고 원래 자치행정과에 있던 업무가 추진단을 만들고 다시 자치행정과로 갔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사람을 배치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고, 당연히 자치행정과로 업무를 이관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업무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이관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조직개편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게 남아 있으면 거기서 지출하면 되고.

따라서 예산을 이체를 시켰어야 됩니다. 그 조직이 소멸되고 나서는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에 있는 예산을 자치행정과로 이체를 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구천 얼마가 남았죠?

집행잔액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건드릴 수가 없어요. 돈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굳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따라서 이체를 했어야 된다. 그러면 결산서에 자치행정과 밑에 사업으로 다 들어가게 되고요, 예산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은 결산서에서 빠지는 겁니다. 다만, 이체가 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체조서에 다 그 내용이 들어가고 옆에다 비고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 이렇게 되면, 이 조직이 없어져서 예산이 남았어도 이 예산을 다른 데서 효율적으로 추경 때 조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결산도 결산의 주체가 이 업무를 이관하기 때문에 명확히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지금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규제개혁추진단이라는 게 있다가 없어졌어요. 이게 다른 부서로, 법무통계담당관실 업무로 갔다는 거죠. 갔으면 내년 결산에는 규제개혁추진단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지금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어요. 없는 겁니다.

없고, 규제개혁추진단에 예산을 이체를 하고 법무통계담당관실 결산에 거기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다시 정리하면 그 결산의 주체가 지금 없는 것입니다. 이 결산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다들 가시고 퇴직하고 그러셔 갖고.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 공직사회 업무는 계속 연속되는 것이다.

사람이 바뀌고 조직이 없어져도 어딘가는 남아 있는 것이다. 그걸 가지고 조직개편해서 확실하게 해 주고 예산도 이쪽으로 넘겨줬어야지 맞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추경 때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게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나하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의 경우는, 어떤 조직의 경우는 여러 가지 부서업무가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TF조직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하나를 다, 원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업무가 예를 들어서 외국인 업무가 여성정책관실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업무만 이체를 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사업을 가지고 다 이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산은 그 사업이 이체되고 나서 조직개편 되고 나서 어디에 있느냐, 거기서 결산만 받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 적절하게 예산 가지고 잘 쓰셨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예산유보… 그러니까 예산유보 가지고 공보관님한테 얘기할 건 아니에요. 예산 총괄부서에서 각 실·과별로 예산절감 목표를 정하고 거기다 해서 예산절감한 걸로 예산을 유보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문제가 있어서 따로 조치를 하겠지만 행사경비나 이런 건 예산을 유보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나 여비나 운영비 이거는 유보를 하는데 사업비는 유보를 원칙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제 할당을 주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업비는 의회에 얼마를 쓰겠다 이거 예산 꼭 세워달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예산실에서 아예 배정을 안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보 문제는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유보를 하지 않고 정부 실적에 평가된다고 하니까 1회 추경에서 다 감해서 들어왔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은 그걸 가지고 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유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는데 유보가, 즉 예산의 절감은 사업 집행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시키는 게 예산의 절감인데 아예 배정을 안 해 놓고서 예산 절감했다고 하는 형태라서, 공보관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 점 고려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유보를 확 해 놨네요.

이렇게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상한선으로 잡히는 거 있잖아요? 여비나 이런 거는 다 따지지 않고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잡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절약되는 목표를 세워서 할 수 있지만, 사업은 아직 집행도 안 했는데 이것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아예 연초부터 그걸 유보해서 예산을 절감이라고 하는 걸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보이게 하는 것은 더 신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있었듯이 집행잔액이 100%인 거 보상금, 포상금인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안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이걸 또 세웠다고 해서 일부러 이런 거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닌 거고, 이거는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예비비 같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인을 어디서 보는 겁니까? 뭐 홍보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이 보상금이 있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 큰가요, 아니면 공직부패가 실제 없어서 그런 거라고 보는 건가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 보면서. 아니면 민간인이 어떤 공직부패를 가지고 발견하고 신고하고 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구조인가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돈을 하나도 안 쓴 과목이 하나 더 있어 갖고요. 159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50만 원이잖아요?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도 예비비처럼 혹시나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는 거고… 사고가 발생하면 쓰여지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교수요원 자질향상,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가 설명을 들으면 우리가 결산서 부속서류에 집행잔액에 관한 원인별 현황을 가지고 제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인별에는 나눠 놓은 양식이 적당치는 않은데 어쨌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예산절감(유보액)”이 있습니다.

예산실에서 배정을 안 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말 그대로 쓰고 남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교수요원 자질향상은 설명을 들으면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의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들어가는 것인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민간에 대한 의료비 지원 50만 원도 집행사유가 미발생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걸로 보여지는데, 설명을 들으면. 자, 그러면 표기가 부속서류 244페이지에 있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자치연수원을 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의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남은 돈을 그냥 다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으로 집어넣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 서 이거는 잘못 분석되고 잘못 표기가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결산서 98페이지에 충북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월예산이고요. 거기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그 예산 변경의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예산의 변경입니다.

검토보고에도 안 된 것 같은데 예산의 변경. 예산의 변경은 통계목 간에 이동을 하는 겁니다. 아마 국장님이 그냥 결재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시설부대비에서 변경한 게 아니고요, 시설비에서 변경한 거죠? 대개 시설공사를 하면 부대비용으로 설계비 있고 감리비 있고… 설계비는 없는 건가요?

설계비는 2013년도에 지출을 한 건가, 이월이 안 됐으니까? 설계비가 없습니까? (…) 아, 이게 기본적으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이지만 신규가 아니더라도 대개 설계비와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시설비의 일정 금액에 요율로서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변경한 이유는 들었고 애당초 감리비를 계상하지 않아서 예산을 변경했다는 건 들었는데 설계비는 없는 사업인가요, 이게? 없을 수 있나? 이거는 제가… (자료 확인) 예, 확인해 보니까 시설비에 그 전에는 통계목에 설계비가 별도로 있었는데 그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 기준을 바꾸면서 그냥 시설비에 포함되도록 했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장님, 성인지예산서 한번 여쭤볼 텐데요, 일일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는 16개의 성인지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사업 중에서는 성인지예산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여성정책 추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있어요. 성별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은 성인지예산서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산작성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16개 사업을 한 거 같고, 그다음에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고 도에서 성인지예산으로 특별한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은 16개가 전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입니다.

쭉 봤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요, 구체적인 거 말고 986페이지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인데요, 성과목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 사업을 보면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고용시장에서 고용시장의 취약계층인 여성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성인지예산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르게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동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고용 형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인지예산이 수혜자가 남녀가 공존하는 경우에는 목표치를 50%를, 그러니까 대상자에 맞게 성별이 맞게 가는 거에 목표치를 정하고 대부분 하거든요. 그런데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운영 이거는 연장운영을 하면서 사람을 고용하는 문제인데, 다른 사업과 다르게 양성이 동등한 비율을 맞추라는 성인지예산이 아니고 여성의 비율을 80%까지 높이는 성인지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목표를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특별한 어떤 성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은 사업이잖아요, 이게?

저는 그렇게 여성 위주로 채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성인지예산에 위배된다고 보는 겁니다.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여성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어떤 사회적 약자였고 배려 받지 못했고, 그러면서 예산을 통해서 양성이 균형 있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거거든요.

윤은희 위원님께서 어제 5분 발언했던 것 중에서도 「여성발전기본법」이었습니다. 법도 바뀌었죠, 이번에? 그래서 양성평등, 이게 양성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1004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동지원이 있잖아요? 있지요? 거기 개선사항에 보면 “해설사 남녀 비율로 인해 수혜자비율 변동은 어려우나 향후 신규 해설사 채용 시 남성 채용비율을 높여 적정 비율을 유지하겠다”라고 했어요, 여기는.

그렇죠? 이게 더 성인지예산 목적에 맞는가… 그런데 공공도서관은 여성을 80%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 인식은 전환하시는데, 그런데 특별하게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여성정책 추진사업 같은 경우는요, 여성의 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특별하게 여성을 고용하기 위해 80% 높인다는 목표치를 잡은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어떠한 특정 사업에 관해서는 여성에 더 배려하는 사업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건데, 국장님 말씀하세요.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근무하는 게 여성이 더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는 주관적인 겁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럼 100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1006페이지. 1006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

성인지예산서는요 부속서류에, 첨부서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성인지예산서로 별도 책자로 나왔는데 성인지예산서가 결산서에 아예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언뜻 보시면 자체평가, 마지막 것만 한번 보시겠습니까, 1007페이지에?

신규 안내사 채용 시 남성채용 권장입니다. 자, 지금 현재 여성이 13명, 100%입니다. 그렇죠?

그런 논리라 그러면 아, 관광안내소는 여성이 근무하기 적합한 직장이고 해서 계속 유지한다고 했어야죠. 과장님 보셨죠,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 사업은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어떤 게 틀립니까? 이게 모순이 되죠? 일반적인 고용이라고 봤을 때 공공도서관이라고 해서 특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이렇게 나타났듯이 성인지예산이 2013년도 결산 때부터 성인지예산서가 결산도 받고 예산에 올라갔었습니다. 제도가 지금 2년 오는 데에, 오는 데에 있어서 아직도 이게 정착이 안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지사님이나 국장님이나 성인지예산에 관한 이해와 노력과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결산승인안을 올려놓고 오면서 이 결산서에 분명히 들어가는 성인지예산서라고 하는 법정 첨부서류인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검토도 한번 안 해 봤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것이 예산에서의 중요도가, 과장님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총괄부서가 예산부서에서 했습니다, 첫 해에는.

예산부서에서 각 실·국에다가 몇 개씩 하라고, 예산 하라고 하니까 실·과에서 어거지로 만드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바뀌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먼저 검토하고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하고 하게 돼 있어요. 또 올해부터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이 성인지예산의 교육을 따로 따로 했었는데 같이 한답니다. 그것을 같이 해야지만 성인지예산에 관한 이해와, 그리고 많은 교육을 통해서 담당 공무원 분들도 접근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라서 완전하게 안착이 되려면 어렵겠죠. 처음에는 사업만 굉장히 많이 벌여놨습니다. 팔십 몇 개였다가 지금은 사업 자체도 줄어들었어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양적으로 많은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성인지예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산이 어떻게 고민되고 반영돼야 하는지는 다시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검토해서 이번에 예산 올릴 때는 제대로 분석해서 올리고, 제가 하나 하나 얘기하면 이게 또 답변이 무색할 정도로 하는 게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기준도 다르고 해서, 국장님이 더 한번 신경을 쓰셔서 이왕 시행되고 있는 제도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이나 국장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매번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올라가고 또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대로, 또 건축 담당 부서를 둔 부서는 나름대로 계속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하고, 나름대로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빚이 있는데 전혀 못 받고 있는 애로점을 토로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당장 도 입장에서도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549억을 갑자기 언제 만들어서 합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을 개인한테 부과했다가 분양가에 포함을 시켜 갖고 개발업자한테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헌법소원 나면서 다시 개인한테 돌려줬던 부분을 가지고 어디로부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죠? 못 받아서 계속 교육청에 전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부분에 관해서 도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서 교육청에다가 학교 새로 짓는 데 2분의 1의 땅값 부지매입비를 줘야 되는데 받아서 주려고 한 걸 가지고 받아놓은 걸 돌려주라고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는 일반예산으로 갖다가 줄 수밖에 없는데,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그거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조치의견에나 부대의견에나 그랬을 때에 도에서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돈에 관한 세금 부담금이니까 손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도 조치하고 고민을 했어야 돼요.

국가가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돌려주라고만 해 놓고 법에는 2분의 1 부지매입비를 반드시 줘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고 매번 갈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그러니까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 돈을 받아야 주는데 받을 돈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다른 돈으로 줬거든요. 그런 고민이나 이런 논의가 없었나요?

없었나요? 아니 뭐, 편하실 대로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결국은 다시 환급해 줬던 거에 관해서는 그건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못하고 그냥 장기적으로 갚아나갈 정도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가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마다 틀리고 연도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개발 행위가 많이 일어난 경우의 해가 있는 것이고 또 학교를 많이 짓는 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들어온 돈과 교육청에다가 줄 돈이 딱 맞지가 않아요. 딱 맞지가 않아서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수지가 안 맞으면 계속 조금이라도 일반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 또 남을 수밖에 없는 건데 앞으로 내년이 문제인 거 같아요, 내년이 학교 개교가 많은 거 같아서. 그런데 또 교육청이나 교육기관 입장에서는 법에도 2분의 1 하라고 그랬고 또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짓는 데 있어서 교육청 자체 계획이 아니고 도나 시·군에서 공동주택과 주택 100세대 이상을 허가해 준 거 아닙니까? 개발을 허가해 주고 여기서 나타나는 교육계의 수요를 가지고 충당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이는 건 도가 벌여 놓고 학교는 지으려니까, 그래서 2분의 1을 부지매입으로 주는 건 맞는데 당장 내년이 문제입니다.

내년이 문제이고, 말씀드렸듯이 혹시나 일반회계에서 교육청에다가 돈을 전출하려고 하면 특별회계에 집어넣지 마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수지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 들어가면 이걸 뺄 수가 없어요.

특별회계는 교육청에 전출을 못하기 때문에, 혹시나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고 지난 연도에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갔다가 특별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준 거 같아요. 특별회계로 절대 들어가지 말고 그냥 일반회계에서 직접 교육청으로 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거는 소송이나, 다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개인이 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도는 개인이 직접 내던 것을 가지고 분양가에 포함이 돼서 개인이 개발업자한테 주고 개발업자한테 받는 그 차이인데, 그러면 뭐 개발업자… 그래 도만 가만히 있다가 그냥 예산으로 폭탄 맞은 겁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유독 또 충청북도가 미전출금이 많은 상황이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해마다 이게 매번 나오는 문제라서… 그래도 이것이 해결이 없게 되면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