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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증 의원 5분자유발언

9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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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노당, 예. 30페이지 맞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거의 삭감단계에까지 있었는데 가정복지과소관에 노인복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노인복지에 4,650만 4,000원인데 이게 대체로 보면은 경노당사업 공사를 하고 당초에 공사를 하고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성내경노당같은 것은 2,600만원이 감되었고 동방경노당도 4,000만원이 감되었고 이렇게 쭉 되었는데 이게 증으로 추가로 요구했는게 첫째, 서악경노당 문제 입니다. 서악경노당 1,822만원인데 이걸 중점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한 내용이 뭐냐하면은 서악경노당이 당초예산 때 설립이 7,000만원 예산이 확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어, 지금 1,800만원 추가로 올라왔는건데 이 서악경노당이 7,000만원가지고 도저히 지을 수 없었다. 그래서 예산 1,800만원을 3차추경 때 요구를 했다.이렇게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서악경노당을 짓겠다는 사업부서가 가정복지과에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엄격히 분석을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고 또 그 당시 사업분석을 할 때 서악에는 건축법상 건축형태에 대해서 제한을 안 받는 지역 입니다.

그래서 스라브로 지으면은 이 건축이 될 수 있었습니다. 7,000만원이, 7,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과에 이걸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서악에는 시장이 한옥골기와로 권장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거기서 바로 허가를 내지 못하고 소위 건축심의위원회 회부를 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회부를 했을 때 저도 경주시건축심의위원회위원이고 지금 이 자리에 이영식위원님도 건축심의위원인데 전체위원이 한 15명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다 이구동성으로 시장이 건축주면서 어떻게 시장이 권장하는 한식골기와 지역에 슬라브단층을 짓겠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게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허가조건이 안 맞게 되어서 건축심의위원회의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다시 1,800만원을 요구해서 한옥골기와로 짓기위한 추경요구 입니다. 그점을 참작하셔서 이것은 어째던 한 시장밑에 기술부서와 집행부서의 의견이 안 맞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를 범했다는걸 위원님들이 참작을 하셔가지고 어쩌다보면 실수를 할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인정하면은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이럴수가 있느냐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소견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