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격려의 말씀이 있었지마는 메르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잘 방지해 준 점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118쪽, 상단에 기타 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죠. 그렇죠?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는 내부거래 사항인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도 9억 2,450만 3,000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하실 건가요? 국비가 변경내시가 됐다면은 추경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 준다 하면은 집행잔액이 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었고 또 더불어서 우리 결산서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이런 내용들이 표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뭐 100% 사업 진도가 예산집행 실적이 있는 사항들만 표기를 해 주니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도 그런 내용을 표기만 해 준다 하면은 위원님들이 이런 사항들을 질의를 하지 않아요. 잘된 거만 갖다가 표기를 해 주고 뭔가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런 내용을 표기할 수 있는 것은 주요 설명자료에다가 반드시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잘못된 사항들은 전혀 표기를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부진사유나 어떠한 상황변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는 이런 서류 작성에 좀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 이런 사항을 지적을 하고요.
반드시 이런 사항들은 보조내시가 변경분이 있다 하면은 정리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127쪽, 세부사업에 보면은 청각장애인 도정참여 수화통역 지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200만 원 뭐 소액입니다마는 매년 이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어요.
세출예산을 과다 계상하는 사항은 아닌 것인지, 어떻습니까? 예, 과년도에도 어떻게 집행이 됐나 하고 좀 살펴봤더니 2012년도에도 200만 원의 예산을 성립하고 82.5%에 해당하는 165만을 또 불용처리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다소 좀 궁색하다.
과년도에도 이 집행잔액이 계속해서 과다발생하고 있는데도 매년 관행적으로 200만 원의 사무관리비를 세우는 것은 집행부의 업무개선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다음 145쪽,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좀 예산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불용처리되고 있는데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사항이에요. 그럼 향후에도 이러한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과년도에 보니까 3,2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전액 지출한 사례가 있는 데 2014년도에만 이렇게 너무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면서, 이 사업비가 전량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치 않다 하면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축소해서 예산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식의약안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8쪽 중간에 보면은 마약류중독자 재활치료가 있는데요.
이분들 입원치료비 지원해 주는 거죠? 상임위 결산서 158쪽 마약류중독자 재활치료. 그러면은 전에 300만 원 예산이 2010년도부터 매년 국비지원사업이라 그런지 예산은 반영을 하는데 한 푼도 지출한 사례가 없어요.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우리 지역에도 마약 중독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나 대상자를 발굴하지 못하는 것인지 어떤 이유입니까? 그 대상자 발굴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나 가족의 원에 의해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마약류 관리법인가요?
어느 법령인지는 정확히 명칭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약류 관련 법령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강제로 입원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 발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에서 마약중독자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충청북도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고 또는 대상자 발굴에 게을리 해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이러한 대상자가 있는 지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목 설정에 대해서 의문시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 보면은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설정했어요. 그런데 기타보상금이 맞는 것인지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예산과목을 설정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은 세출예산 과목 구분하고 설정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등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11항목을 적용한 기타보상금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법령·조례에 민간인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또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에 필요한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 상해치료비 이러한 사항들이 기타보상금인데, 이 마약중독자가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시책사업에서 상해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적용한 것 같은데 과목 설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예, 본 위원이 11시에 다른 행사가 있어서 잠시 자리 이석을 위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