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결산을 보니까 사무관리비나 여비, 기타 항목은 집행잔액 없이 잘 쓰셨는데 충북경제자유구역 계획 및 지원사업, 또 바이오밸리 조성사업, 또 에어로폴리스 조성사업에 예산이 세워진 업무추진비는 30%에서 약 40%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여기 보니까 여비는 일정 부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를 않았는데 행사비는 불용액이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주요 원인은 행사를 하지 못해서 업무추진비가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삼사십 프로 정도 업무추진비가 남았다는 건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그럼 주요 원인은 행사를 못 한 게 주 원인이네요? 투자유치 활동을 못 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금년도에는 활발한 유치 활동을 펴서 업무추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산업과에 보면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 미수납액 사유가 뭐지요, 이게요? 과장님이 답… 그럼 과장님 이게 결국은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결산서 9쪽에 보면 세입에서 전년도 수입으로 돼 있으니까 계속 지금 이월돼 갖고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게 실제적으로는 석유사업법 위반 사건을 보면 바지사장을 둬 갖고서 많이 사업을 하다가 형사처벌을 받는데 그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어려운 거네요, 그렇죠? 그래요.
저도 보니까 주로 TV에도 많이 나오던데 바지사장을 둬서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타 시도도 저희하고 비슷한 실정인가요, 그러면요? 그러면 이것 좀 우리 과장님이 한번 파악을 하셔 갖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받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형사처벌되면 바로 일부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한다든가 기타 방법을 동원해야 될 것 같은데 타 시도에 이와 유사한 사례 벤치마킹을 좀 하셔 갖고 전액 다 결손처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타 시도도 한번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결산서 82쪽, 83쪽 국제통상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죽 보면 역량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쭉 집행잔액 없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늘 저희한테 지적받는 게 이게 여비 문제 가지고 매년 이게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데 이게 개선이 계속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는 이제 한 5년 있는데 우리 여기 성기소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개선방법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그럼요?
거의 뭐 특히 국외여비라든가 초청여비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한 50% 정도 항상 이렇게 남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겁니까? 그런데 과장님, 충분히 과장님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에 8대 때는 모르겠는데 9대, 10대 들어서 계속 이렇게 50%씩 여비가 불용 처리된다는 것은 이건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는가요? 아니 충분히 작년에 세월호 있고 또 금년에는 아까 우리 김학철 위원님께도 말씀하시던데 메르스도 있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큰 사건이 없는 해에도 똑같이 이 국외여비가 50% 가량 불용 처리된다는 것은 이건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선할 의지가 없는 건지 5년 동안 계속 지적을 받는데도 거의 40∼50%가 항상 불용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오늘 결산 자리지만 우리 국제통상과에서 이 문제를 좀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뭐 특별한 생각 있으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개선안을 마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일괄적으로 20%나 30%를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개선안을 마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좀 드려 갖고 제가 자료에 보면 3쪽에, 설명자료 3쪽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 4,800만 원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면 이 4,800만 원은 우리 도비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원래 소외지역 LPG 보급사업 그 사업 맞나요, 이게? 국장님, 그거하고 다른 사업인가요? 이 총사업량이 3억 맞습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 갖고? 그런데 그중에서 이 4,800만 원 도비에 대해서만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바꿨다 이 도비만 얘기하는 거죠, 1개 사업에 대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결산 자리니까 거기까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결산을 보니까 사무관리비나 여비, 기타 항목은 집행잔액 없이 잘 쓰셨는데 충북경제자유구역 계획 및 지원사업, 또 바이오밸리 조성사업, 또 에어로폴리스 조성사업에 예산이 세워진 업무추진비는 30%에서 약 40%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여기 보니까 여비는 일정 부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를 않았는데 행사비는 불용액이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주요 원인은 행사를 하지 못해서 업무추진비가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삼사십 프로 정도 업무추진비가 남았다는 건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그럼 주요 원인은 행사를 못 한 게 주 원인이네요? 투자유치 활동을 못 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금년도에는 활발한 유치 활동을 펴서 업무추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산업과에 보면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 미수납액 사유가 뭐지요, 이게요? 과장님이 답… 그럼 과장님 이게 결국은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결산서 9쪽에 보면 세입에서 전년도 수입으로 돼 있으니까 계속 지금 이월돼 갖고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게 실제적으로는 석유사업법 위반 사건을 보면 바지사장을 둬 갖고서 많이 사업을 하다가 형사처벌을 받는데 그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어려운 거네요, 그렇죠? 그래요.
저도 보니까 주로 TV에도 많이 나오던데 바지사장을 둬서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타 시도도 저희하고 비슷한 실정인가요, 그러면요? 그러면 이것 좀 우리 과장님이 한번 파악을 하셔 갖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받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형사처벌되면 바로 일부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한다든가 기타 방법을 동원해야 될 것 같은데 타 시도에 이와 유사한 사례 벤치마킹을 좀 하셔 갖고 전액 다 결손처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타 시도도 한번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결산서 82쪽, 83쪽 국제통상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죽 보면 역량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쭉 집행잔액 없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늘 저희한테 지적받는 게 이게 여비 문제 가지고 매년 이게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데 이게 개선이 계속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는 이제 한 5년 있는데 우리 여기 성기소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개선방법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그럼요?
거의 뭐 특히 국외여비라든가 초청여비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한 50% 정도 항상 이렇게 남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겁니까? 그런데 과장님, 충분히 과장님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에 8대 때는 모르겠는데 9대, 10대 들어서 계속 이렇게 50%씩 여비가 불용 처리된다는 것은 이건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는가요? 아니 충분히 작년에 세월호 있고 또 금년에는 아까 우리 김학철 위원님께도 말씀하시던데 메르스도 있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큰 사건이 없는 해에도 똑같이 이 국외여비가 50% 가량 불용 처리된다는 것은 이건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선할 의지가 없는 건지 5년 동안 계속 지적을 받는데도 거의 40∼50%가 항상 불용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오늘 결산 자리지만 우리 국제통상과에서 이 문제를 좀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뭐 특별한 생각 있으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개선안을 마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일괄적으로 20%나 30%를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개선안을 마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좀 드려 갖고 제가 자료에 보면 3쪽에, 설명자료 3쪽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 4,800만 원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면 이 4,800만 원은 우리 도비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원래 소외지역 LPG 보급사업 그 사업 맞나요, 이게? 국장님, 그거하고 다른 사업인가요? 이 총사업량이 3억 맞습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 갖고? 그런데 그중에서 이 4,800만 원 도비에 대해서만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바꿨다 이 도비만 얘기하는 거죠, 1개 사업에 대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결산 자리니까 거기까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오셨으니까 한 마디 하고 가셔야죠. 녹지과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8쪽에 보면 녹지과 여비가 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여비인데 이게 736만 원 정도가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거는 사유가 뭐죠? 결산서 138쪽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같은 예산액 중에서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전액 소진된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사용이 된다 하더라도 여비는 지급을 안 한다? 그러니까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운영비는 사용이 되는데 여비만 비가 와서 사용이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한 가지 이것 제가 질의 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세부사업에 목적은 같죠.
왜냐하면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목적은 같다 이거예요, 세부사업의 목적은. 그런데 우리 목에서 국외여비나 홍보비나 아니면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그 목이 다른데 물론 목적이야 같겠죠, 세부사업 목적은 같은데 예산전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대행사업비가 부족한데 성격이 전혀 다른 목을 가지고 여비다 아니면 홍보비다 이게 부족하다 그래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바람직한가?
그래요? 저는 흔하게 못 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비하고 사업비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른데 저는 많이 보지 못 했는데 국장님은 많이 봤어요?
오늘은 그 자리가 아니니까,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렇다면은 뭉뚱그려서 예산을 세우지 굳이 나눠 갖고 목을 갈라놓을 필요가 없죠. 차라리 그냥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해 가지고 뭉뚱그려 가지고 3억이면 3억, 2억 세워 갖고 어차피 목에서 전용할 건데… 그대로 사용하고 나누어서 쓰면 되지 그런 거는 아닌데, 이게. 왜냐하면 여비하고 대행사업비하고는 성질이 다른 사업인데 그거를 그냥 그전에는 수시로 그렇게… 그래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오늘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할 수가 있으니까. 감사관실에 의뢰를 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상당히 저는 문제가 많다, 수시로 예를 들어서 아이, 그렇다면 홍보비 부족한 거 있으면 여비 갖다 쓰고, 여비는 항상 그래도 나름대로 풍족하니까 부족하면 홍보비를 여비에서 빼다 쓰고 이렇게 자유롭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럼 저희들 위원들이야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전용한 거 그거 보기도 바쁘지 않을까.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좀 알아보고 다음 기회에 다시 이 문제는 논의하기로 하고. 아니요, 농업정책과 제가 질의 하나를 드릴게요. 결산서류 96쪽에 보면은, 농업정책과 96쪽입니다, 결산서.
거기도 보면은 여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이 많이 남았죠. 그렇죠? 여비도 78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455만 원이 남았으니까. (…) 96쪽이요.
아니, 추경은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거 뻔히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다 쓰지 못할 것 같으면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하면 안 되지 않나요? 추경은 예산 날짜가 잡혀 있는 날짜인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경을 일찍 할 줄 알았는데 추경을 늦게 해 갖고 집행액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농업정책과장 금한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당초에 농식품부에서 자금을 줄 때 도에서 집행할 금액은 뭐 1,000만 원 이렇게 규정을 해서 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회 추경 때는 그냥 성립전 집행한 것만 하고 그래서 1회 추경 때 반영을 못 하고 2회 추경에 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도 그래서 사용을 못 한 건가요? 아니, 예산이 1,000만 원인데 560만 원이나 절감하세요?
집행잔액인 건 저도 아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냐,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유야 다 있겠지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업이 있으면 특히 여비나 이쪽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는 게 그 계상을 잘못했다, 그런데 그렇게 계상을 하고서 실제적으로 아까 원예유통과 그 사업도 대행비를 사업비를 제대로 계상을 해야지, 예산을, 그 여비 남는다고 갖다가 예산전용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렇게 사무관리비나 여비를 50%도 못 쓰게끔 예산은 계상해 놓고,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히 여비나 사무관리비 예산 세우실 때 정확하게 예산을 계산해서 올려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어차피 결산은 다 쓴 예산이니까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비비는 사용이 된 거고 우리가 결산검사를 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우리 김학철 위원님 결산검사위원 아니었나요? 김학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우리가 또 소수의견을 달아서 승인을 해 주고 나머지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예비비는 승인을 해 주고 소수의견을 달아서 승인을 해 주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