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의견에서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충북선 철도가 이전하는 게 지금 사려는 부지에 포함됐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확정발표가 났어요?
국토부에다가 그럼 질의를 한 겁니까, 그게 그쪽으로 노선이 이전되는지? 박우양 위원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갖다가 ’13년부터 이렇게 좀 있으면 제출해 주시죠. ’14년은 여기 있으니까.
아니, ’12년부터 필요하네요. ’12, ’13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월 자료가 아직 안 됐나요?
그게 있어야지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예, 질의… 결산서상으로 봐서는 대체적으로 정말 집행도 잘됐고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얘기하는데 제가 세 번째,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부위원장님하고 이의영 위원님이 상해 사무소 예비비 건하고 또 전용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잘 말씀하셨는데 사실 참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시 추경에 올라왔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추경에… 처음에 할 때부터 이게 예비비로 쓰고 또 추경에 올라오고, 조금 상해 사무소에 대해서 뭔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바꾸어서 얘기하면 정확한 계획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 예비비로 쓰고 추경에 올라오고 하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도 제가 질의를 통해 가지고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32%인가 그렇게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도지사 답변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막중하게 대중국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2명 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상하이 사무소. 그거 의전 하다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다 끝나고.
그러니까 그 틀을 갖다가 크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목표지점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큰 밑그림을 그리셔 가지고 아예 확장을 하자,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잘 좀 고려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게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거듭 주장하지마는 이 4%경제 달성하려면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도 지금 될 둥 말 둥 한데 그냥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잘살려면은 우리 경제통상국이, 사실 우리 충청북도 경제의 탑 클래스가 잘 움직여 주고 또 끌고 가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경제통상국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 도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하여튼 중국 상하이 사무소를 잘 활용해서 정말로 4%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발 좀 기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4%가 사실 아시다시피 2020년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든 안 되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에서 큰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그렇게 할 얘기는 아니겠지마는 그러나 임기 다 끝나고 끝나는 상황에서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몫은, 달성되느냐 안 되느냐의 몫은 오로지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특히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각별하게 솔선수범하셔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안 와 가지고, 혹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게 있습니까? 그건 아까 보고를 받았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12년부터 명시이월됐다가 사고이월로 바뀐 거 그게 있느냐 이거죠.
예, 그걸 좀, 이 자료 가지고는 어떻게 볼 수가 없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그런 건은 없는 것 같네요.
그걸 보고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결산내역으로 봐 가지고는 잘 집행이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결산서 중에 직급보조비를 전용했는데 어떠한 규정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어느 규정에 의해서 됐는지?
박우양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김학철 부위원장님하고 동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같은 동감이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세입예산에 보니까 여기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36억 6,892만 원이고 현 잔액이 137억 3,283만 원을 징수해 가지고 137억 2,903만 원을 수납하고 7만 원은 과오납하고 80만 원은 결손 처분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지금 미수납액이 306만 원인데 이게 뭐죠, 미수납액이?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같은 거는 전혀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결산보다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보니까 5개 농업인단체에 보조금으로 1억 5,211만 원 교부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문제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사회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금에 보면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농촌전문인력에 대한 그런 5개 단체에 지급해 가지고 이런 사례는 발생한 거 없죠?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보조금 지급문제는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예산전용에 대해서 전용범위가 동일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 간 편성목에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에 전용할 수 있음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혹시라도 이 자체 전용에 제한이 있는데 그다음에 보시면… 제한이 돼 가지고 전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용한 사례가 그전에 몇 건 있었습니다, 전에.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기하셔 가지고 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범위 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전용, 그러니까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전용 및 수시배정 확정 후에 관련부서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하신 거죠,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신 거죠? 반드시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누락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의견에서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충북선 철도가 이전하는 게 지금 사려는 부지에 포함됐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확정발표가 났어요?
국토부에다가 그럼 질의를 한 겁니까, 그게 그쪽으로 노선이 이전되는지? 박우양 위원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갖다가 ’13년부터 이렇게 좀 있으면 제출해 주시죠. ’14년은 여기 있으니까.
아니, ’12년부터 필요하네요. ’12, ’13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월 자료가 아직 안 됐나요?
그게 있어야지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예, 질의… 결산서상으로 봐서는 대체적으로 정말 집행도 잘됐고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얘기하는데 제가 세 번째,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부위원장님하고 이의영 위원님이 상해 사무소 예비비 건하고 또 전용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잘 말씀하셨는데 사실 참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시 추경에 올라왔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추경에… 처음에 할 때부터 이게 예비비로 쓰고 또 추경에 올라오고, 조금 상해 사무소에 대해서 뭔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바꾸어서 얘기하면 정확한 계획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 예비비로 쓰고 추경에 올라오고 하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도 제가 질의를 통해 가지고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32%인가 그렇게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도지사 답변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막중하게 대중국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2명 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상하이 사무소. 그거 의전 하다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다 끝나고.
그러니까 그 틀을 갖다가 크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목표지점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큰 밑그림을 그리셔 가지고 아예 확장을 하자,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잘 좀 고려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게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거듭 주장하지마는 이 4%경제 달성하려면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도 지금 될 둥 말 둥 한데 그냥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잘살려면은 우리 경제통상국이, 사실 우리 충청북도 경제의 탑 클래스가 잘 움직여 주고 또 끌고 가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경제통상국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 도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하여튼 중국 상하이 사무소를 잘 활용해서 정말로 4%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발 좀 기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4%가 사실 아시다시피 2020년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든 안 되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에서 큰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그렇게 할 얘기는 아니겠지마는 그러나 임기 다 끝나고 끝나는 상황에서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몫은, 달성되느냐 안 되느냐의 몫은 오로지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특히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각별하게 솔선수범하셔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안 와 가지고, 혹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게 있습니까? 그건 아까 보고를 받았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12년부터 명시이월됐다가 사고이월로 바뀐 거 그게 있느냐 이거죠.
예, 그걸 좀, 이 자료 가지고는 어떻게 볼 수가 없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그런 건은 없는 것 같네요.
그걸 보고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결산내역으로 봐 가지고는 잘 집행이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결산서 중에 직급보조비를 전용했는데 어떠한 규정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어느 규정에 의해서 됐는지?
박우양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김학철 부위원장님하고 동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같은 동감이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세입예산에 보니까 여기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36억 6,892만 원이고 현 잔액이 137억 3,283만 원을 징수해 가지고 137억 2,903만 원을 수납하고 7만 원은 과오납하고 80만 원은 결손 처분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지금 미수납액이 306만 원인데 이게 뭐죠, 미수납액이?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같은 거는 전혀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결산보다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보니까 5개 농업인단체에 보조금으로 1억 5,211만 원 교부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문제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사회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금에 보면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농촌전문인력에 대한 그런 5개 단체에 지급해 가지고 이런 사례는 발생한 거 없죠?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보조금 지급문제는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예산전용에 대해서 전용범위가 동일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 간 편성목에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에 전용할 수 있음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혹시라도 이 자체 전용에 제한이 있는데 그다음에 보시면… 제한이 돼 가지고 전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용한 사례가 그전에 몇 건 있었습니다, 전에.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기하셔 가지고 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범위 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전용, 그러니까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수정하고 전용 및 수시배정 확정 후에 관련부서에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하신 거죠,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신 거죠? 반드시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누락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자료를 두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월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이거 가지고는 제대로 이월이 됐는지 확인이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12년도, ’13년도, ’14년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명시이월 그리고 사고이월 혹은 사고이월 됐다가 명시이월 된 거 없는지 그거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전용 아까 115쪽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전용을 한 거 전용사유하고 지금 전용하게 되면 협의를 하게 돼 있죠? 그 협의한 사유, 그거 카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자료가 좀 시간이 걸려 가지고 추후에 받기로 하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구제역 때문에 지난번에 정말로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백신문제 어떻게 구상권이 잘 처리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지요? 돈을 받았어요, 국가에?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래야지 돈 주지, 농식품부 믿을 사람들이 못 돼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다른 거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집행잔액이 56억이 남아 있는데, 56억이 남아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몰라 가지고 특별회계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 주는 거죠? 그 세계잉여금을 갖다가 1% 전입을 안 하는 이유는 뭐죠? 그런데 하여튼 농어촌개발기금을 갖다가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지금 어려운 실정에 이거를 잘 활용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사용하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농촌이 참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특히 세계잉여금 1% 전입에 대해서는 조례에 지금 근거가 돼 있잖아요.
꼭 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셔야죠. 집행부에 회계과에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전입이 안 됐다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받아서 지금 조례를 다시 개정하셔 가지고 농어촌 어려운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농촌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는 못 받았는데 민간국외여비를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한 사유를 자료를 나가서 잠깐 봤습니다. 봤는데 적법하게 잘 처리가 됐고요.
보니까 적법하게 잘 처리가 됐고 회계과에 다 보고했고, 또 이렇게 아까 잠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열심히 전용을 해서 해외 파견해 가지고 인삼을 80억 하는 거를 갖다가 100억으로 끌어올렸다 수출이 그렇게 많이 됐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그런 전용이지만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