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특허권 포기사항이 2010년도 7월 26일 날 개정이 되었음에도 이제서야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글쎄 앞서서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설명하시고 할 때 이 모순이 NGO단체 비영리단체란 말이죠.
이것과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들이 있어요. 구분이 돼야지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국민운동단체 이쪽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비영리단체와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 구분이 분명히 돼야 돼요. 이게 혼동이 생기면 마치 NGO단체도 정부로부터 무슨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데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공무원들부터도 이거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갖고 접근해 가야지, 물론 그쪽 예산을 받는 이런 단체들도 지금 NGO단체에서 하는 목적이나 여기에 봉사활동이나 등등 사람들 직원 구하고 다할 수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영리라는 게 보조를 받지 않고 운영한다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지 자꾸 이게 김영주 위원이 얘기했던 인건비부터 운영비, 행사비 다 지원을 해 줘서 하고 있는 이런 단체하고 동일시한, 똑같은 선상에서 보면 안 된다 그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NGO센터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을 때 정말 이후에 어떠한 단체에 위탁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 많은 사업들을 하고 함에 있어서 3명이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것 정말 3명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인가 이게, 이건 뭐 일반기업체나 아니면 다른 지금 말씀하셨던 보조금을 주어 가면서 운영하는 이런 단체라면 5명, 7명이 해도 시원찮을 일들을 3명이 해내고 있어요, 현재 보면. 과장께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하셨다시피, 또 저는 가서 작은도서관이지만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도서구입비 한번 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정말 다른 기부자들한테 책 몇 권 기부 받아서 꽂아 놨는데 책꽂이의 반은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씁쓸한 이런 감을 본 위원은 받았어요.
기왕지사 운영할 거라면 보조금 지원하는 사회단체 이런 데는 아낌없이 지원해 주면서 NGO센터나 이런 데는 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또는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색한지,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운영을 맡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기왕지사 NGO센터가 출발을 했으면 NGO센터를 통해서 도민들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들에게 아이디어를 얻고 도정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취지에 맞도록 제대로 갖추어서 위탁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