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두의원
오만두의원입니다. 앞에서 이종은의원님이 부실공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고 또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도 역시 우리 시에서 발주되는 각종 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한 시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하는 질문은 아마 금년도 시정질문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먼저 시·군통합준비, 새해예산안편성,감사원 세무감사, 행정사무감사 등 한해를 결산하기에 바쁜 시장님이하 시 산하 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우선에 경의를 표합니다. 매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예산이 평균 우리 시 예산의 약 10페센트 약 통상 100억원이상에 해당하는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방지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1994년을 부실공사방지원년의 해로 정하여 각종 공사 관련 각종 제도와 법령을 개선하고 감시원 감사를 계획하는 등 부실공사 추방을 고심하고 있는 중에 얼마전에 성수대교 붕괴가 일어나고 참사가 발생하는 등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가 공사준공 수년 후에 어떤 형태로 피해가 나타나는 모습을 이번에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정부시책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금년 3월에 건설업체장 그리고 시 산하 전 기술공무원 백여명을 소집하여 정부시책을 교육하고 그리고 각종 공사현장에다가 94년 부실공사추방원년의 해, 또는 혼을 담은 시공 등 각종 현수막과 간판을 세워서 널리 홍보하고 있는 줄 평소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의 그런 공사행정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공사현장에 형식적인 구호나 간판이나 걸고 그 다음 걸라고 지시하고 해서 그런 간판하고 현수막 그런 것으로서 부실공사방지의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이 구시대적인 풍토자체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형공사장인 지금 북천에 볼 것 같으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상에다가 혼을 담은 시공 해 가지고 크게 간판을 합판에 써 붙여 놨습니다. 지나 다니다가 보면은 시공을 완벽하게 해야된다는 그 혼을 갔다가 베니다판에 걸어 놓고 공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항상 느낍니다. 문제는 지방화시대에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뒷골목의 소규모 공사로부터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시정을 발전시켜 나가야 큰 공사의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그런 뒷골목 공사의 부실도 못 막는데 어떻게 알천교 큰 다리의 부실을 간판 걸어 놓는다고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에서 집행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의 설계, 입찰, 시공, 감독,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본 의원이 평소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을 이자리에서 열거해 보면 먼저 입찰과정에서 금년 4월부터 주민숙원사업 공사중 설계공사 금액 2,000만원이하짜리는 동장재량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었고 3,000만원이하는 시장이 시에서 견적입찰토록 계약제도가 일부 바뀌었으나 동의 경우 수의계약업자 선정시 아무런 기준도 없고 정실에 계획될 수가 있고 또 하자발생시에 책임을 추궁할 수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없으며 시에서 입찰하는 경우도 형식은 수의견적입찰, 수의계약이 아닌 견적입찰이라고 하나 3,000만원이하 짜리가 실질적으로는 시 관내에 있는 20여개 건설업체에 순번제로 나눠 먹기식 공사 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업체간에 완벽한 시공을 위한 경쟁력 결여는 물론이고 업자의 난립으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있다고 생각되며 그 다음 3,000만원이상 20억원미만의 공사는 경쟁입찰의 자격범위가 도내로 부여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지역외에 원거리 업체가 많이 낙찰될 경우 부당한 하도급의 발생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부당한 하도급 발생의 소지를 만들어 줌으로 인하여 부실공사에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주먼 구미업자에게 공사가 낙찰되었을 때 모든 공사라는 것은 그 공사현장에서 자재라던가 인력이라던가 이것을 수급했을 때 제일 작은 최저공사비가 적용되고 제일 적은 가격의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공사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주시에서 멀리 있는 업자한테 낙찰이 되었을 때 그 업자가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구미 인력을 데려 오겠으며 구미 골재를 가져오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제도적인 어떤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공과정에서 시에서 집행하는 주민숙원사업은 대부분이 뒷골목 포장공사 상?하수도공사 소하천 및 옹벽석축공사 등 시민의 편의와 직결되는 사업이나 시공이 부실하여 안길포장의 경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실지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안길포장의 경우는 노면 평탄이 대단히 불안합니다. 길포장의 경우에 노면이 평탄하고 고와야만이 보행인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이루어 지는걸 볼 것 같으면 아주기술없는 인력이 노면을 삽으로 그냥 슬슬 고루어 가지고 마감해서 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것은 공사원칙에 절대 맞지가 않지요. 그 다음에 길어깨에 다짐부족 및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해빙기에 콘크리트가 파손되고 하수도공사의 경우 땅속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논가림식 공사를 함으로해서 하수도 구배가 제대로 맞지 않아서 여름에는 하수도에서 악취가 진동을 하고 하수도공사에 되메우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노면이 굴곡이 되어 통행이 불편하며 포장의 조기파손 등불편사례가 많으며 수억의 공사비를 들여서 시행하는 소하천 옹벽공사, 석축공사 등의 경우 이듬해 여름철 비만 많이 오면 하상 기초가 패어서 석축이 붕괴되는 사례가 허다하여 항간에는 일제시대공사는 50년동안 수해에도 끄떡이 없는데 작년에 한 시 공사는 금년에 또 무너진다는 정부와 시를 불신하는 풍토가 발생되는 것은 고질적인 부실공사의 우리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시가지 보도블럭공사의 경우에 공사할 때를 지반침하방지를 위한 다짐공사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 공사하고 나서 첫 비가 오면은 보도블럭이 울퉁불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잘못 걸으면 빗물이 땅속에 튀어올라 가지고 옷을 버리게 하는 이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숙원사업 소규모공사에 부실공사가 만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 당국에서는 제도적장치가 없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실정으로써 예를 든다면 금년도의 경우 총 253건의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중이나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 건설과 앞에는 부실공사신고 센터라고 간판이 붙어있습니다. 그 센터에 250여건의 공사에도 부실공사하고 있다는 신고가 한건도 안 들어왔으며 작년도 한 공사에 하자발생 신고도 한 건도 지금 들어오지 않은 그야말로 경주시 발주공사는 100퍼센트 완벽하게 시공되는 그런 공사로서 나타나는 것이 지금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건설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경주시의 공사의 질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57조에 명시된 건설공사시공평가제를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시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에 시 관계기술공무원, 시의회 그리고 지역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시공평가단을 운영하여 완공된 공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를 기술공무원의 승진고가에 반영하고 건설업체의 입찰자격에 적용하여 응찰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기술공무원과 건설업자의 유착관계를 사전에 차단시키고 또한 경쟁을 시킴으로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할 그런 의사는 없는지 건설국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