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사회 몇 번 열었나요?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가 기금이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문화재단기금으로 간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는 기금에 대한 결산이나 예산을 하지 않죠.
이번에 결산 했나요, 이사회에서? 감사도 있는데 혹시 감사보고서 같은 경우 작성된 거 있나요? 그럼 결산은 서면으로 했다는 겁니까? 2월 달에 했다는 거 보니까 이게 다 회계 정리한 다음에 되는 겁니까?
서면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을 세워놓고 어떻게 썼는지 그걸 한번 짚어보고 또 다음연도나 이것이 피드백 돼서 부족한 부분들은 반영이 되는 것이고 성과 있는 부분들은 또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는 의미가 있는데, 기금이 넘어가기 전에는 문화재단도 의회라고 하는 결산의 승인을 받고 또 결산심사를 받았는데 문화재단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물론 사업은 다 열심히 하고 또 국비 확보나 하지만 또 이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권한들이 있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다 각계각층 뽑아놓고 또 시장·군수까지 했는데, 이렇게 적어도 중요한 사업계획 그다음에 예산 그리고 결산이라는 부분을 서면심사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산만큼은 적어도 이사회를 통해서 정식 보고하고 또 이사들이 그것도 심사를 하는 거겠죠, 이사회에서.
그 내용들을 확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엄재창 위원님이 질의를 주말에 공연이 있을 때 그것을 관리하고 도와주고 하는 차원에서 직원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느닷없이 복지포인트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문화예술과나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도 자체를 안 해 봤다는 겁니까? 전체적인 예산보다도 대표이사님이나 또 사무처장님이나 또 지금 직무대행 사무처장이나 공직자지만, 나머지 분들이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복잡한 문제는 있는 거 같아요. 맞춤형 복지포인트라고 하는 제도는 얼마 전에 우리 조례도 변경했지만 그 공무원하고 정무직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만 이렇게 한하게 되어 있고 그 제도로 가지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렵고.
또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걸 더 충분하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맞는지. 그리고 복지포인트는 문화재단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문화재연구원도 해야죠, 인재양성재단도 해야죠, 충북발전연구원도 해야죠. 그러니까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다른 출연기관에 복지포인트라는 제도가 없는데 유독 문화재단 직원들만 복지포인트로 하기에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이 어떻게 하면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형평성 있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같이 동료 위원들과 함께 폭넓게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요.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의회 출석 문제 가지고 논의를, 질의를 했었고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물론 강형기 대표이사님이 문화재단 대표이사도 하시고 문화재단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큰 역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개인의 문제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회의규칙에 본회의처럼 우리 위원회에서도 출석요구 안건으로 의결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그냥 평상시에 안 한 거죠, 필요하면 하는 건데.
자, 그러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강의도 있고, 무슨 위원활동도 하고, 다른 사회활동도 하면서 그렇게 바쁘신 어떤 대표이사님이, 꼭 어떤 개인 강형기 대표이사님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 출석해서 적어도 인사말과 제안설명·답변은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이 시간조차 없다면 대표이사를 맡지 말아야죠. 대표이사는 문화재단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시간도 없다면 적어도 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의 어떤 책임과 역할도 수행하지 못한다는 걸로도 보여져서, 저는 다만 비상근이고 겸직을 할 수 있잖습니까, 다른 대학교수도 하고 다른 활동할 때.
비상근이고 할 때 그거는 우리가 적절하게 고려해서 출석요구를 하지 말아야 되지, 가급적이면 의회에 출석해서 적어도 어떤 설명, 인사, 취지를 책임 있게 말하고 가는 것도 그만큼의 어떤 책임성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사회에서 다음연도 사업계획도 승인하고 예산안도 승인하고 하죠. 연말에 하거나 11월 달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집행했는가, 예산을. 그래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또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결산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결산심사를 하는 것이고.
그래 이사회에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문화재연구원에 관해서는. 이 결산안에 관해서 승인했나요, 이사회에서? 혹시나 결산에 관해서 감사가 감사보고서, 전문회계사가 한 자료 있으면 이따 제출해 주시고요.
연관돼서 23페이지에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사회 운영비 있고 이사회 운영비 보니까 예산액 대비 집행액 보니까 한 번 정도 한 것 같네요. 자, 위원회 운영비가 있는데 23페이지에 이것도 예산액 대비 집행액 보니까 수당이나 보상금을 보니까, 그러니까 수당이 참석수당을 얘기하는 거죠, 위원회 위원한테. 자, 그러면 제수당과 회의비와 보상금의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비율이 비슷해야 되는데 수당을 보면은 한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90만 원이 집행됐으니까요.
그런데 회의비는 자, 이사회 운영비, 회의비 보이시죠? 690만 원 중에서 158만 원 집행됐죠. 비율이 맞아요.
그런데 회의비는 예산액이 90인데 3분의 2 이상을 집행했단 말이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비 중에서 회의비가, 왜 이렇게 상반기 때 회의비만 과도하게 지출될 수가 있는지.
보면은 잘못됐다고 느껴지죠. 별도로 그러면 회의 끝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6페이지에 문화예산 2% 달성 기반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문화재 예산이 포함이 된 예산이고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4월 달인가 문화예술과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문화재 예산을 제외하고의 충청북도 예산 대비의 비율을 0.98 316억 원이라고 해서 다른 시도하고 비교한 적이 있죠. 11위라고 나옵니다.
저도 그래서 문화예술 예산을 비교할 때 문화재 예산을 빼고 하는 것이 맞다고 계속 주장했었지 않습니까? 문화재는 또 규모와 위치가 고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문화재가 기본적으로 많은 시도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거까지 포함하다 보면 충북 문화예술 예산이 마치 적은 것처럼 전체 예산 대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떤 예산, 그러니까 많은 분야의 문화예술예산인데 어느 부분이 우리가 부족하고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평가가 됐나요?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우리 충청북도가 부족한 예산이 있는 건지?
제가 여쭤 본 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하니까, 퍼센티지가. 어느 분야가, 문화산업 분야인지 문화예술 분야인지 아니면 민간예술 지원분야인지, 어떤 분야인지 확인되시면 따로… 예, 분석해 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2%를 정하는 게 아니고 어느 분야가 우리가 취약한가를 분석해서 그 부분을 더 예산을 하는 것이 맞다, 지금까지는 퍼센트로만 문화예산은 아주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예산 분야가 있는데 그것만 따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충북대표도서관 지정·운영 10페이지에 있는데 관계 기관 협의해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것이 제가 발의를 한 거고요, 얘기를 제가 5분발언도 하고 했는데 안 되더니 국감이 더 세긴 센가 봐요. 그렇죠?
작년 국감에서 이상일 국회의원이 얘기하면서 언론에도 나고 하면서 이것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도서관을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행정자료실하고 충북도청도서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지만 전북도청의 예를 들어 모델로 해서 충북도청도서관을 만들고, 그건 작은 도서관 형태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장서를 빌려주고 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도서관 정책을 수행하는 기능으로서의 대표 도서관이 필요한 것이고,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가 시·군 간에 도서관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조정하는 위원회의 기능이 필요한 건데 그것이 지금 안 돼 있다고 국감에서도 지적을 받았으니, 저는 다시금 또 중앙초등학교 부지에다가 충북도청도서관이라고 하는 도민들이 쉽게 책도 볼 수 있고 열람할 수 있는 기능도 만들고, 거기다가 그 관장을 문화예술과장이 겸직을 하면서 그 밑에 도서관 업무를 하는 직원도 배치하고, 또 문서를 개인적으로 의회자료실과 행정자료실도 통합을 해서 대표도서관 안에다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과 답변하시는 거랑 연관된 것인데 지금 보면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대만·홍콩·일본 정기노선 개설을 추진한다고 그랬고, 또 전략적 마케팅으로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행사, 항공사, 언론인 등을 초청 팸투어 해서 동남아시아권도 2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대개 일본 관광객이었다가 지금은 중화권 관광객, 대만 관광객이었다가 지금은 중국 본토 관광객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할랄이라고 들어보셨죠, 할랄.
실제 남이섬이라고 하는 데 가면 무슬림이 바글바글하다고, 순화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식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할랄이라고 하는 것이 중동뿐만 아니라 동남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의 무슬림을 겨냥한 하나의 관광적 요소로 자리잡습니다.
그러니까 할랄 음식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동남아 무슬림들의 수요가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있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동남아도 경제적 활동도 늘어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많이 또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그럴 때에 미리 충청북도가 선제할 수 있는, 공항도 있으니까, 해서 동남아시아권에 관한 문제, 그리고 할랄 같은 경우는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뭐 인증을 하는 데 지원도 해 주더라고요. 지금 아직 우리는 무슬림이나 이런 게 없죠?
계약을 해 갖고 여행사하고 그런 건 없는데, 선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중화권은 다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공항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문화재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도문화재위원회에 설치하는 분과위원회의 수를 제한하였던 조례 규정을 개정하여 능동적인 문화재 보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응답 및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께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분명한 취지는 있고,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등에 추가적으로 광고를 허용하는 문제는 그 나름대로 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나 또한 다른 측면에서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우리 동료 의원들 같이 발의를 한 사항이지만 발의를 하고 나서 여러 다른 의견들이 있고 이 조례가 검토되는 중간에 있어서 그 의견들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보고 위원회에서 협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사를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