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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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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박종규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상급식비 집행잔액 34억 9,000 남은 거는 왜 남은 거죠? 이거 나머지 그러면 지금 186억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151억을 지출했는데 나머지 그러면 작년도 연말까지 모든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다 끝난 거고.

그런데 그러면 이거 지출이 작년도에 34억을 지출해야 되면 지금 현재 7월 달인데 아직도 안 한 거예요? 그거 안 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협의가 다 끝났으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모든 지출은 교육청에서 다 끝냈겠네요. 그렇죠? 도에서 지불할 34억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다 지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14년도니까. 정산인데 정산이 이렇게 일이억, 몇 억 남은 게 아니고 삼십사오억씩 남아 있으니까 지출을 빨리해 줘야지.

문제없는 게 아니라 지금 7월 달인데 받을 사람이 그래…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안 하고, 계속 지금 올해 무상급식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빨리 얼른 결정을 내려서, 질질 끌고 가야 서로 다 손해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책관님이 하여간 더 빨리 좀 활동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74쪽, 75쪽에 보면 예산담당관실 쪽에 원래는 저기도 있어요, 기획실도 있는데.

연구용역비가 도정학술용역 그다음에 정책연구용역 이거 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해마다 이거 이월되던데. 실장님!

용역비는 계속 세워달라고 해서 우리 예산심사 때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희들 의회하고 충돌하는데 세워주면 계속 이렇게 이월시키고 집행잔액으로 남고 그래요. 매년 부족하다고, 용역비 물론 올해 또 많이 세워줬지만, 이월시키는 이유가 물론 공기부족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여기 정책연구용역 1억 세워놓은 것은 한 푼도 안 쓰고 기간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공기부족이에요? 74쪽, 예산이 이게 본예산에 선 거예요, 1억이? 예산을 물론 2회 추경에 다급해서 필요하다고 세우고 하셨지만 올 6월 말이면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세워서 명시이월시키고 또 지금 이거 도정학술용역 정책용역 말고도 또 학술용역 자체도 보면 명시이월을 세우고 또 집행잔액도 남고 이거는 2회 추경 때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월시켜서 해야 되겠지만 정산해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안 남기고 정산해서 다른 데 다른 용역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마다 이거 보면 꼭 용역비가 이렇게 명시이월시키는 게 많고 또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또 한 가지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이거 민간경상보조비 이것도 다 똑같아요, 이것도 또 남았죠, 이번에 지난해에도. 그렇죠?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고 세워놓고 이것도 해마다 이렇게 남더라고, 남으면 왜 남는지를 검토해 보시고 다음연도에 세울 때는 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계획적으로 계획성 있게 하셔야지 이것도 또 지금 해마다 나오는 항목이에요, 이게.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2015년도 올해는 얼마나 세웠는지 모르지만, 지금 얼마나 집행됐어요, 대략? 지금 세워서 이것도 이 계획대로 가면 또 2억 정도 남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원래 민간경상보조비를 신중하게 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우고 어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으면 그런 계획을 좀 최소한 80∼90%는 집행을 해야지, 이행을 하고.

지금 4억 세워놓고 또 1억밖에 안 줬다고 그러면 상반기 1억이면 하반기도 1억이면 또 2억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보조비를 세워서 이런 민간사회단체에서 지원을 요구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 세운 범위 내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몇 억씩 세워놨다가 집행잔액이 남고 안 해 주고 예산이 있는데 세운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첫째로 이렇게 되면. 하반기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꼭 돈이 있어서 주라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웠으니까 적절하게 지출해서 또 이런 민간사회단체들도 도움도 주고 도의 하나의 사회단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간 우선 급한 게 필요한 부분이 다 예산이니까, 그래서 좀 지원을 해 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남기지 말고.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박종규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상급식비 집행잔액 34억 9,000 남은 거는 왜 남은 거죠? 이거 나머지 그러면 지금 186억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151억을 지출했는데 나머지 그러면 작년도 연말까지 모든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다 끝난 거고. 그런데 그러면 이거 지출이 작년도에 34억을 지출해야 되면 지금 현재 7월 달인데 아직도 안 한 거예요?

그거 안 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협의가 다 끝났으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모든 지출은 교육청에서 다 끝냈겠네요.

그렇죠? 도에서 지불할 34억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다 지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14년도니까.

정산인데 정산이 이렇게 일이억, 몇 억 남은 게 아니고 삼십사오억씩 남아 있으니까 지출을 빨리해 줘야지. 문제없는 게 아니라 지금 7월 달인데 받을 사람이 그래…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안 하고, 계속 지금 올해 무상급식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빨리 얼른 결정을 내려서, 질질 끌고 가야 서로 다 손해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책관님이 하여간 더 빨리 좀 활동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74쪽, 75쪽에 보면 예산담당관실 쪽에 원래는 저기도 있어요, 기획실도 있는데.

연구용역비가 도정학술용역 그다음에 정책연구용역 이거 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해마다 이거 이월되던데. 실장님!

용역비는 계속 세워달라고 해서 우리 예산심사 때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희들 의회하고 충돌하는데 세워주면 계속 이렇게 이월시키고 집행잔액으로 남고 그래요. 매년 부족하다고, 용역비 물론 올해 또 많이 세워줬지만, 이월시키는 이유가 물론 공기부족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여기 정책연구용역 1억 세워놓은 것은 한 푼도 안 쓰고 기간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공기부족이에요? 74쪽, 예산이 이게 본예산에 선 거예요, 1억이? 예산을 물론 2회 추경에 다급해서 필요하다고 세우고 하셨지만 올 6월 말이면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세워서 명시이월시키고 또 지금 이거 도정학술용역 정책용역 말고도 또 학술용역 자체도 보면 명시이월을 세우고 또 집행잔액도 남고 이거는 2회 추경 때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월시켜서 해야 되겠지만 정산해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안 남기고 정산해서 다른 데 다른 용역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마다 이거 보면 꼭 용역비가 이렇게 명시이월시키는 게 많고 또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또 한 가지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이거 민간경상보조비 이것도 다 똑같아요, 이것도 또 남았죠, 이번에 지난해에도. 그렇죠?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고 세워놓고 이것도 해마다 이렇게 남더라고, 남으면 왜 남는지를 검토해 보시고 다음연도에 세울 때는 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계획적으로 계획성 있게 하셔야지 이것도 또 지금 해마다 나오는 항목이에요, 이게.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2015년도 올해는 얼마나 세웠는지 모르지만, 지금 얼마나 집행됐어요, 대략? 지금 세워서 이것도 이 계획대로 가면 또 2억 정도 남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원래 민간경상보조비를 신중하게 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우고 어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으면 그런 계획을 좀 최소한 80∼90%는 집행을 해야지, 이행을 하고.

지금 4억 세워놓고 또 1억밖에 안 줬다고 그러면 상반기 1억이면 하반기도 1억이면 또 2억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보조비를 세워서 이런 민간사회단체에서 지원을 요구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 세운 범위 내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몇 억씩 세워놨다가 집행잔액이 남고 안 해 주고 예산이 있는데 세운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첫째로 이렇게 되면. 하반기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꼭 돈이 있어서 주라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웠으니까 적절하게 지출해서 또 이런 민간사회단체들도 도움도 주고 도의 하나의 사회단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간 우선 급한 게 필요한 부분이 다 예산이니까, 그래서 좀 지원을 해 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남기지 말고.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