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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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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설명자료인 거 같은데요.

아, 예산담당관실이군요. 설명자료 48쪽에 민간사회단체 지원과 관련되어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안행부 아, 이제 명칭이 바뀌었지요? 행자부죠,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이 매년 연초에 나와 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또 예산요구를 하게 되는데 단체장이든 의원이든 어떤 명목여하에서 사전, 예산 사전 심사의 원칙을 위반해 가지고 이런 풀예산 소위 총액예산을 세우지 못하도록 되어졌죠? 지금 민간사회단체 지원 풀예산을 해 가지고 이 4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 세부항목 세부지출 내역 좀 오후 4시까지 제출해 봐 주시고요. 자, 이거 자료준비 현재 가지고 오셨죠?

답변 자료를 준비해 오셨죠? 한번 이런 풀예산을 이렇게 세우신 배경은 뭐고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 단체에 지원해 줬는지 한번 설명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비비 편성의 이유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민간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게 예측불가의 사업들입니까?

자치단체장 입맛에 맞게끔 그때그때 주기 위한 목적에 불순한 예산편성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세부항목이 뭔지 한번 얼마나 불가피했었고 얼마나 우리 충북도민에 삶의 질 향상이든 후생복지 향상에 도움이 됐는지 한번 상세하게 16건의 세부항목을 지금 다 나열 한번 해 봐주세요. 16건의 사업들을 한번 열거해 봐 주세요.

또박또박 어느 단체에 얼마가 이 풀예산에서 나갔는지 16개 단체 사업명을 다 열거해 봐 주세요. 방금 일러주신 그 명단을 본 위원한테 바로 제출을 해 봐 주시고요. 자, 그러면 소상한 설명 감사드리겠고요.

그러면 그 16건의 대상사업과 대상단체의 선정 기준은 뭐였습니까? 또 예산은 본 위원 아까 설명했던 대로 예비비 지출 승인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비비를 세우기 굉장히 어려운 거 알고 계시죠?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철저히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엄격한 심의를 통해 가지고 쓰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민간 심의기구도 만들어놓고 거기도 거치지도 않고 또 의회 심사는 당연히 안 거치고 이렇게 예산을 쓴다는 것은 이거 말 그대로 고양이 앞에 생선 맡겨 놓는 꼴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은 다음 회계연도부터 이런 예산은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되는 예산입니다.

본 위원은 이 건만 가지고도 이 결산 승인의 건의 행정 행위를 무효화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반드시 도지사에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해당 실의 결산 승인을 거부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다른 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문화과인가요, 학교용지부담금. 신찬인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우리 윤홍창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결산검사 시에도 제기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미… 용어가 뭐죠, 주는 걸 뭐라고 그러죠? (「전출요」하는 이 있음) 전출, 미전출 되어진 거, 미전출 되어진 문제를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위헌판결로 인해 가지고 공공용지에 있어서 그동안 분양세대가 납부하던 것을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한 400억 가량을 전출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략히 설명하세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당시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입주자들에게 환급을 해 주었죠.

환급을 해 주었는데 그러면 사업시행자들한테 소급 적용해 가지고 2000년부터 2005년 사이 학교용지부담금을 거두었나요, 안 거두었나요? 그러면은 그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게끔 정부에서 방침을 세웠던가요? 국장님 2000년, 2005년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에 정말 무책임하게 이뤄진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이게 10년이 지나도록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당시에 교육부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서 우선 아이들 학교문제기 때문에 그냥 지급을 하라, 써라라고 세운 것이고 이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급한 사례는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자치단체에 기본적으로 대략 지금 미전입금, 해당 기간 동안에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미전출금이 대략 한 30% 정도입니다. 물론 재정여력이 큰 곳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대, 한 자리 수 위주로서 남겨둔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충청북도가 열악한 경제여건을 반영한 것인지, 지방자치 여건을 반영한 것인지, 영충호시대 말을 따라간 것인지 호남지역의 두 개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꼴찌입니다, 꼴찌. 58%에 달하는 미전출률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정말 우리 자치단체에 여력이 없어 가지고 못 준다라고 하면은 본 위원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기금까지 운용을 하고 있어요.

결산 기준연도 129억 원의 기금을 안고 있습니다. 올해 최근 160억 가량 되죠? 그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금을 가지고 앞서도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을 조성만 하면 뭐할 겁니까?

써야죠. 다른 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서라도 미래의 백년대계를 위해 가지고 쓰게끔 하는데 왜 충청북도는 이러고 있습니까? 당장에 교육부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회수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재정 패널티 먹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손해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 충청북도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거고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16개, 17개 경쟁 광역자치단체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그렇게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이로 인해 가지고서 못한다 이겁니다.

기금이 지금 남아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금을 유연성 있게 집행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문고의 배를 아교로 붙여 가지고 소리가 제대로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유연하게 집행을 해야죠, 유연하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담당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또 도지사님께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셔 가지고 우리 충북교육 재정이 타 시도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뒤처지는 경우가 없게끔 즉시 개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간단히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어서 죄송합니다. 18억씩 지출하는 거는 그건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것을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의 450억에 대해서 그럼 장기 상환계획, 전출계획을 밝혀 주세요.

그럼 제가 질의 안 할 테니까요. 예, 강구하신 방법을 다음 예결위원회가 열릴 때 본 위원에게, 본 위원회에 제출해 봐 주십시오. 미전출한 450억에 대해서 어떤 상환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다음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을 때 열리기 전까지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나가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추가로다가 한 말씀, 결산 전체적인 부분인데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을 했죠. 그런데 본 위원도 앞서 우리 최광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산검사위원에 저도 같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우리 도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성인지예산제도 자체에 대해서 몰인지하신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의 취지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시고 성인지예산 보고를 의회에 내라고 하니까 그냥 구색 맞추기로다가 끼워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들까지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성인지예산이라고 그걸 보고를 해 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충북도 각 부서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이 제도 이해, 또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더 각별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설명자료인 거 같은데요. 아, 예산담당관실이군요.

설명자료 48쪽에 민간사회단체 지원과 관련되어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안행부 아, 이제 명칭이 바뀌었지요? 행자부죠,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이 매년 연초에 나와 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또 예산요구를 하게 되는데 단체장이든 의원이든 어떤 명목여하에서 사전, 예산 사전 심사의 원칙을 위반해 가지고 이런 풀예산 소위 총액예산을 세우지 못하도록 되어졌죠?

지금 민간사회단체 지원 풀예산을 해 가지고 이 4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 세부항목 세부지출 내역 좀 오후 4시까지 제출해 봐 주시고요. 자, 이거 자료준비 현재 가지고 오셨죠? 답변 자료를 준비해 오셨죠?

한번 이런 풀예산을 이렇게 세우신 배경은 뭐고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 단체에 지원해 줬는지 한번 설명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비비 편성의 이유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민간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게 예측불가의 사업들입니까? 자치단체장 입맛에 맞게끔 그때그때 주기 위한 목적에 불순한 예산편성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세부항목이 뭔지 한번 얼마나 불가피했었고 얼마나 우리 충북도민에 삶의 질 향상이든 후생복지 향상에 도움이 됐는지 한번 상세하게 16건의 세부항목을 지금 다 나열 한번 해 봐주세요. 16건의 사업들을 한번 열거해 봐 주세요. 또박또박 어느 단체에 얼마가 이 풀예산에서 나갔는지 16개 단체 사업명을 다 열거해 봐 주세요.

방금 일러주신 그 명단을 본 위원한테 바로 제출을 해 봐 주시고요. 자, 그러면 소상한 설명 감사드리겠고요. 그러면 그 16건의 대상사업과 대상단체의 선정 기준은 뭐였습니까?

또 예산은 본 위원 아까 설명했던 대로 예비비 지출 승인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비비를 세우기 굉장히 어려운 거 알고 계시죠?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철저히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엄격한 심의를 통해 가지고 쓰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민간 심의기구도 만들어놓고 거기도 거치지도 않고 또 의회 심사는 당연히 안 거치고 이렇게 예산을 쓴다는 것은 이거 말 그대로 고양이 앞에 생선 맡겨 놓는 꼴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은 다음 회계연도부터 이런 예산은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되는 예산입니다. 본 위원은 이 건만 가지고도 이 결산 승인의 건의 행정 행위를 무효화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반드시 도지사에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해당 실의 결산 승인을 거부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다른 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문화과인가요, 학교용지부담금.

신찬인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우리 윤홍창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결산검사 시에도 제기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미… 용어가 뭐죠, 주는 걸 뭐라고 그러죠? (「전출요」하는 이 있음) 전출, 미전출 되어진 거, 미전출 되어진 문제를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위헌판결로 인해 가지고 공공용지에 있어서 그동안 분양세대가 납부하던 것을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한 400억 가량을 전출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략히 설명하세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당시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입주자들에게 환급을 해 주었죠.

환급을 해 주었는데 그러면 사업시행자들한테 소급 적용해 가지고 2000년부터 2005년 사이 학교용지부담금을 거두었나요, 안 거두었나요? 그러면은 그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게끔 정부에서 방침을 세웠던가요? 국장님 2000년, 2005년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에 정말 무책임하게 이뤄진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이게 10년이 지나도록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당시에 교육부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서 우선 아이들 학교문제기 때문에 그냥 지급을 하라, 써라라고 세운 것이고 이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급한 사례는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자치단체에 기본적으로 대략 지금 미전입금, 해당 기간 동안에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미전출금이 대략 한 30% 정도입니다. 물론 재정여력이 큰 곳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대, 한 자리 수 위주로서 남겨둔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충청북도가 열악한 경제여건을 반영한 것인지, 지방자치 여건을 반영한 것인지, 영충호시대 말을 따라간 것인지 호남지역의 두 개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꼴찌입니다, 꼴찌. 58%에 달하는 미전출률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정말 우리 자치단체에 여력이 없어 가지고 못 준다라고 하면은 본 위원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기금까지 운용을 하고 있어요.

결산 기준연도 129억 원의 기금을 안고 있습니다. 올해 최근 160억 가량 되죠? 그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금을 가지고 앞서도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을 조성만 하면 뭐할 겁니까?

써야죠. 다른 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서라도 미래의 백년대계를 위해 가지고 쓰게끔 하는데 왜 충청북도는 이러고 있습니까? 당장에 교육부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회수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재정 패널티 먹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손해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 충청북도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거고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16개, 17개 경쟁 광역자치단체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그렇게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이로 인해 가지고서 못한다 이겁니다.

기금이 지금 남아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금을 유연성 있게 집행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문고의 배를 아교로 붙여 가지고 소리가 제대로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유연하게 집행을 해야죠, 유연하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담당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또 도지사님께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셔 가지고 우리 충북교육 재정이 타 시도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뒤처지는 경우가 없게끔 즉시 개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간단히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어서 죄송합니다. 18억씩 지출하는 거는 그건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것을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의 450억에 대해서 그럼 장기 상환계획, 전출계획을 밝혀 주세요.

그럼 제가 질의 안 할 테니까요. 예, 강구하신 방법을 다음 예결위원회가 열릴 때 본 위원에게, 본 위원회에 제출해 봐 주십시오. 미전출한 450억에 대해서 어떤 상환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다음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을 때 열리기 전까지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나가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추가로다가 한 말씀, 결산 전체적인 부분인데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을 했죠. 그런데 본 위원도 앞서 우리 최광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산검사위원에 저도 같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우리 도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성인지예산제도 자체에 대해서 몰인지하신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의 취지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시고 성인지예산 보고를 의회에 내라고 하니까 그냥 구색 맞추기로다가 끼워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들까지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성인지예산이라고 그걸 보고를 해 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충북도 각 부서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이 제도 이해, 또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더 각별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우선 균형건설국에 요구합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내역 그리고 지방도 노선도 현황 그리고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내역 이게 5개 업체에 적자노선 내역을 제가 요구한 겁니다. 또 하나 바이오환경국에 글로벌코스메슈티컬센터 있죠?

그 설계용역을 주신 걸로 아는데 그 설계용역 선정과 관련되어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설계비를 이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지출하셨는지 그 산출내역 그리고 설계를 어떤 식으로 발주했는지에 대한 내역, 아마 다 자료 갖고 계실 걸로 압니다.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앞서 자료 요구한 국은 자료가 제출된 이후에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소방본부에 질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설명자료 201쪽에 단양소방서 신설과 관련되어진 내역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집행잔액이 1억 5,500만 원이 남은 건가요? 1억 5,500만 원이 남았는데 상세한 내역을 보면은 이게 명시이월 되어진 걸로 보이거든요. 명시이월된 걸로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한 푼도 집행을 못하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그러면 4억 새로 세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업비 새로 세워야 되죠? 이거 사고이월 돼 가지고서는 완전 반납한 거죠,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서 부지를 애초에 사업 예산을 세울 때 부지를 선정해 놓고서는 예산심의를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부터 따놓고 나서 사업 부지를 물색하신 건가요? 같이 하기로 하고 나서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 불명확하니까 본 위원 질의 한 대로 부지를 선정해 놓고 예산심의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면 부지를 협의 선정하기로 하고 한 겁니까? 후자예요, 전자예요?

의회 심의 받으면서 조건부 승인으로다가 예산을 승인 받았다? 그런데 그리 하다 보니까 대체부지 확보가 원활치 않아 가지고 2년 이렇게 지체됐단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애초에 그 부지가 협소할 것이다 의회에서 지적받은 바에 그러한 것들이 예견되지 않으셨나요?

지금 사실 본부장님 당시에 그 직에 계셨던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하시기가 참 어려우실 거라고 제가 압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다른 국장님들께도 공통적인 것입니다. 어떤 이런 사업을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또는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할 때 부지 확정이 없이 사업 추진을 덜컥하고 예산부터 따내려고 하고 하는 사례가 이 건 외에도 여러 건 보입니다.

이것은 정말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사업대상 부지도 확정 짓지 않는데 예산을 수억, 수십억씩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정말 필요한 곳에는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이 사장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부지 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 이것부터 어떤 보조금을 집행하실 때도 사업부지의 확보 여부를 반드시 선행 조건으로 하셔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 다 아직 준비 안 됐는가요? 즉시 좀 빨리 가지고 오시고요.

또 추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 자료 아직 준비 안 됐는가요? 그러면은 균형건설국에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세부내역을 보니까 도비 지원을 ’14년도에 31억 원 보조를 하셨는데, 시·군비 매칭해서. 그런데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15억 원이고 1회 추경 때 16억 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도 더 큰지 답변 좀 해 봐주십시오.

쉽게 얘기하면은 도지사 순방 때 민원 하나 들어주기 위해서 본예산에 세워도 될 것을 뚝 절반 떼어놨다가 한번 스윽 시·군 순방하신 다음에 마치 원님 큰 선심 쓰듯이 그렇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의혹이 드는데, 그렇죠? 아니 도시계획도로잖아요. 이미 10년 전에, 20년 전에 선 그어 놓고도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못하는 도로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예측 못할 것도 아니고 이건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추경 사업비가 본예산 편성분보다 많게 세우느냐는 얘기예요. 이건 잘못된 관행이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그겁니다. 본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 있는데 이걸 왜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예산 형편상이라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 올 한 해 지사님 도정연설에서도 하셨다시피 잉여금이 지금 3,000억이 넘어섰어요,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 3,000억 원이나 남겨 놓고 나서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세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음부터 이 본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런 식으로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예산편제를 지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14회계연도에는 이것 굉장히 잘못된 그런 예산 집행내역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방도 노선별 도로현황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관련된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65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정비사업(중산도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산도로가 어디 구간인지 알고 계시죠? 우리 충청북도의 지방도 현황을 보니까 정말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도로 사정이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포장률이 무려 95%에 이릅니다. 그래서 미포장된 구간이 대략 49㎞ 미개통된 구간이 8.6㎞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포장되어진 지역과 미개통된 지역의 주민들이 상대적 소외감이 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미개통된 구간이 510번 지방도 오창에서 살미면까지 이어지는 76㎞ 구간에 8.6㎞가 미개통 되어져 있습니다. 그 유일하게 미개통 되어진 구간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이 설명자료에 적어주신 부분이 그런데 얼마가 이뤄졌느냐면은 도비 5억 들여 가지고 사업량 길이 210m, 폭 8m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예산집행 실적을 보니까 본예산에는 반영되지도 않았다가 어떻게 형성된 사업비인지 모르겠는데 4억 7,800만 원을 잡아서 지출한 걸로다가 되어져 있어요. 이거 본예산에 안 세운 걸로 보여지는데 추경 때 세운 건가요, 어떻게 세운 건가요?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한번 설명하셔도 됩니다.

이것을 지금 총사업 계획상에 나머지 미개통구간 8.6㎞가 전부 온전히 들어가 가지고 사업 예산이 세워졌어야 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했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달랑 200m만 그것도 추경 예산에 2013년 하반기면은 2014년 지방선거를 몇 개월 앞두고서 사업비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올해 예산 얼마 섰습니까? 아니 이 중산도로 지방도 정비사업 예산이 나머지 8.6㎞ 미개통 부분에 나머지 8.4㎞ 부분을 완전 개통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속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섰어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량을 200m 구간을 세웠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현장을 직접 가보셨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최소 700m, 800m 부분을 개통을 시켜야만 주민들이 제기했었던 민원이 해결이 되어지는 거고 주민숙원 불편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데 현장을 진짜 가보시긴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200m만 했으면 주민불편이 해소가 됐다라고 보십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 거면은 애초부터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을 5억 원을 들여 가지고 달랑 200m만 해 놓은 것은 선거를 목전을 두고, 선거 목전에 두고 표를 의식해 가지고서는 선심성 사업으로 집행한 거 아니에요? 수차에 걸쳐 가지고 민원 제기를 했었던 것이면 그런 민원이 본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게끔 나머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8.6㎞를 온전히 다 개통을 못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 길이만큼은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 지역 주민들이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도지사가 선거 앞두고서 자기들한테 거짓말 했다고 그래요. 다 해 줄 것처럼 얘기해 놓고 나서 불편해소도 안 됐는데, 불편해소 되려면 최소한도 7∼8m가 확포장이 됐어야 되는데 진입로 공사하기 쉬운 200m만 달랑 해 놓고 나서 사업 예산을 안 세우면 말 그대로다가 표 구걸하기 위해서 미봉책 쓴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러면은 곤란하다 그리고 어차피 마지막 남은 미개통 구간 유일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져 가지고 미개통된 지역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방본부 예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일하게 소방서가 없는 단양소방서 먼저 해결한 다음에 정작 지금 당장 급한 소방안전센터를 그 이후에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사님 방침 아닙니까, 들이대는 잣대가 이렇게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도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8㎞ 전체에 대해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공사를 연차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했을 때 드는 비용하고 생각날 때마다 찔끔찔끔 200m 끊고 500m 끊고 150m 끊고 20년, 30년 걸쳐 가지고서 사업비 세운 거하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재원 충분하다고 그랬잖습니까? 잉여금이 3,000억 원 남겼어요. 잉여금을 예산 부족하다는 말씀은 하시지 마십시오.

이제 잉여금 3,000억 원 남겨놓고 예산 부족하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예,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을 조속하게 내년 예산에는 당초 손을 대지 않았으면 모를까 200m 구간은 해 가지고 이거 헛돈 쓴 거하고 똑같은 결과입니다. 700m 최소한 700m 구간이 개통돼야만 그나마 5억 원의 국민 혈세 쏟아 붓는 성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 내년 본예산에 꼭 세우시고 또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계속비 사업으로다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과 관련돼서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정지원 내역 사업비를 세운 근거를 가져오시라 제가 그랬는데 적자 노선현황을 좀 가져오시라고 그랬는데 그건 준비가 안 되신 건가요 아니면 본 위원 요구 취지를 잘못 이해를 하신 건가요?

그중에 대성고속 4개의 노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준비가, 개괄적으로만… 자, 본 위원이 지난 12월 또 올해 초에 집행부에 질의를 하면서 자료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적자노선 보조의 근거를 제가 한번 따져 물어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노선 적자를 어느 구간에 얼마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실사가 보조비에 근거가 되어지는 그런 조사가 업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시민 혈세가 이렇게 줄줄 새는 겁니다. 이런 일 때문에 어떻게 자기네들 적자난다라고 하는 거를 업체한테 용역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서 줄 수가 있습니까, 시정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말씀 잘 하셨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에서 검증용역을 하는데 올해부터 충북발전연구원에 검증용역 주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 업체에서 자기들 그런 조사자료를 충북발전연구원에서 도에 제출하고 도에서 충북발전연구원의 조사에 의해서 500페이지짜리를 냈다라고 하면은 3분의 1로다가 줄인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서머라이즈에 불과한 겁니다.

요약분에 불과한 겁니다. 무슨 검증을 합니까?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본 위원이 다 읽어봤어요.

충북발전연구원에 절대로 검증용역 주지 마십시오. 그리 하실 거죠? 파악하셔서 그렇게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시외버스요금의 불합리성을 지난 집행부 질의에서 제기를 한 바 있었는데 그에 개선 대책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계신가요, 추가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가가 최근에, 지금은 잠시 조금 오르막세에 있긴 합니다마는 최근 반년 가량 유류비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적자를 메꿀 수 있는 요인들이 충분히 있었고 경영상태도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버스 또 사죠. 심지어 대폐차비도 지원을 해줘, 벽지노선 손실보상도 해줘, 재정 지원도 해줘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공영버스 운영하십시오, 충북도에서. 그럼 명확한 적자노선 또 경영 상태에 대한 면밀한 합리적인 분석결과 없이 이 보조금은 앞으로 승인 못합니다.

또 충분히 버스요금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고 그런 조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리지 않는 이런 버스업체에 도민혈세 앞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같이 지금 다루고 있는데 예비비 지출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이전에 이미 국민들이 다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긴급한 상황, 재난상황, 정말 예기치 못한 법적인 문제라든가 또 어떤 제도의 변화에 의한 대응 등을 위해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이오산업과에서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건립 예산으로 도비 3억 원을 국비 2억 원에 매칭해 가지고 지출을 하셨어요. 설명내용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 말씀인가요? 불요불급한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그렇게 지출하셨단 말씀이신데 지금 그러면 이 개발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개발센터 건립과 관련되어진 사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보고를 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과가 됐나요?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으로다가 안건 회부되어 가지고 다뤘냐는 말씀이에요. 이광진 위원장이면 그럼 9대 때 논의된 사안이란 말씀이세요?

그렇죠, 9대 때? 그러면 이 설계비로만 지금 5억 원을 집행을 한 건데 건축설계 대가요율이 지금 50억, 아니 170억이 넘어서면은 몇 퍼센티지 정도 잡아야 됩니까? 아, 부지비라든가 그런 것들 법정 제공과금 같은 것 다 빼시고 순수 건축비만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 사업에 본 위원 의문점이 있는 것은 이게 지출을 2014년 하반기에 쪽지예산으로다 예산 받은 거 아니에요? 2013년에 받은 거예요, 2014년에 받은 거예요?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2014년도에요 사실은 이게 쪽지예산 들어가 가지고 우리 예산 편성한 이후에 쪽지예산 들어가 갖고 국비를 2억 주면서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어놔 가지고 지방비 분담을 안 하면 예산을 반납하겠다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갖다 3억 썼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작년도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는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비하고 도비의 매칭비율이 국비보조가 33%도 안 되지 않습니까? 33%도 안 되는 사업을 무려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도비가 126억 원, 국비가 50억 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거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사업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 없이 국비 따왔으니까 도비를 무조건 매칭시켜야 된다 이렇게 사업 추진하시는 거는 좀 곤란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예,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발언을 제가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은 사실 이 바이오산업과에서 예비비 지출한 부분에 조건을 달았다 하더라도 본예산 심의기간이 지났으면은 추경예산 때 얼마든지 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예비비까지 의회 승인 없이, 심사 없이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전승인의 원칙을 반드시 명심하셔 가지고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