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우양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 바뀌었으면 인사는 다 해야 될 거 같아 가지고 소개하고 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세입결손액하고 그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손처분 내용을 보니까 무재산 소멸시효 기타 사유가 있는데 내용을 소멸시효에 걸린 거하고 기타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수납 사유가 뭔지 그 내용을 갖다가 건별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 이월액에 명시이월하고 그 사고이월을 갖다가 ’12년도, ’13년도, ’14년도 이렇게 3개 연도를 구분해 가지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지금 방금 받았습니다. 예산의 결손처분에 대해서 미수납액 현황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받았는데 전체 시·군을 함께 하기 때문에 통제가 곤란하다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중에서도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 그것만 뽑았어요. 보니까 건수가 꽤 많은데 내용을 보니까 소멸시효에 걸린 게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행방불명됐거나 무재산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고 내용이 도로사용료가 있어요.
그리고 하천사용료 이게 소멸시효에 다 걸려 가지고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용을 하잖아요. 도로사용이라든지 또는 하천사용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에 걸려 가지고 그냥 면제해 준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냥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하천사용료나 도로사용료는 아주 싸게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딴사람은 사용 못하는 사람은 그래도 억울한데 소멸시효 걸렸다고 하천사용료도 안 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보면은 그런 뭐 마을회도 있어요, 마을회.
마을회도 어디 도망갔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수납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게 금액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고 사회 형평성의 문제예요.
이건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좀 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팽개치지 마시고 이거는 다음에 이게 보면은 직무유기 같아요. 그냥 봐주는 거 아닌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 철저하게 형평성에 맞도록 이렇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뭉뚱그려서 좀 물어보겠는데 예산전용 절차는 담당관님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전용해서 쓰려면은 절차가 승인을 받아야 되죠? 승인 안건이 총 17건으로 돼 있는데 이거 다 확인하신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 정책기획관 소속 중에 민간주도로 사업계획 변경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을 했는데 사무관리비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했어요.
타당한 겁니까? 그런데 애당초에 사무관리비로 만들었다가 민간에 경상보조금으로 줄 수 있다는 거는 애당초에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분도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관광항공과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바꿀 때 추경 예산편성 시 과목 착오로 인한 전용 사용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과목 착오 그 정도뿐이 안 됩니까, 사실? 어떻게 관광항공과 소속 좀 말씀해 보시죠?
그 예산전용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전용하도록 돼 있는 거죠? 전용이나 이체 같은 경우에 그거 하고 나서 그러니까 절차는 이렇게 예산담당 부서에서 일단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결과는 사실 그 위원회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게 전용이 됐는지 제대로 쓰였는지.
그래서 이걸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예산승인을 이렇게 했는데 전용이 되면은 어떻게 전용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국가에서도,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게 원용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나머지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그 불용액에 대해서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그 버스업체 손실보조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아니면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따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냥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자료 지금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죽 받았는데 지난번보다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준 거 같습니다. 사업을 잘 편성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사고이월 했다가 명시이월 한 거나 그런 건 없지요? 그건 제가 체크를 안 해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제도를 잘 지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 바뀌었으면 인사는 다 해야 될 거 같아 가지고 소개하고 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세입결손액하고 그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손처분 내용을 보니까 무재산 소멸시효 기타 사유가 있는데 내용을 소멸시효에 걸린 거하고 기타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수납 사유가 뭔지 그 내용을 갖다가 건별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 이월액에 명시이월하고 그 사고이월을 갖다가 ’12년도, ’13년도, ’14년도 이렇게 3개 연도를 구분해 가지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지금 방금 받았습니다. 예산의 결손처분에 대해서 미수납액 현황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받았는데 전체 시·군을 함께 하기 때문에 통제가 곤란하다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중에서도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 그것만 뽑았어요. 보니까 건수가 꽤 많은데 내용을 보니까 소멸시효에 걸린 게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행방불명됐거나 무재산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고 내용이 도로사용료가 있어요.
그리고 하천사용료 이게 소멸시효에 다 걸려 가지고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용을 하잖아요. 도로사용이라든지 또는 하천사용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에 걸려 가지고 그냥 면제해 준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냥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하천사용료나 도로사용료는 아주 싸게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딴사람은 사용 못하는 사람은 그래도 억울한데 소멸시효 걸렸다고 하천사용료도 안 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보면은 그런 뭐 마을회도 있어요, 마을회.
마을회도 어디 도망갔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수납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게 금액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고 사회 형평성의 문제예요.
이건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좀 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팽개치지 마시고 이거는 다음에 이게 보면은 직무유기 같아요. 그냥 봐주는 거 아닌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 철저하게 형평성에 맞도록 이렇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뭉뚱그려서 좀 물어보겠는데 예산전용 절차는 담당관님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전용해서 쓰려면은 절차가 승인을 받아야 되죠? 승인 안건이 총 17건으로 돼 있는데 이거 다 확인하신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 정책기획관 소속 중에 민간주도로 사업계획 변경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을 했는데 사무관리비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했어요.
타당한 겁니까? 그런데 애당초에 사무관리비로 만들었다가 민간에 경상보조금으로 줄 수 있다는 거는 애당초에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분도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관광항공과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바꿀 때 추경 예산편성 시 과목 착오로 인한 전용 사용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과목 착오 그 정도뿐이 안 됩니까, 사실? 어떻게 관광항공과 소속 좀 말씀해 보시죠?
그 예산전용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전용하도록 돼 있는 거죠? 전용이나 이체 같은 경우에 그거 하고 나서 그러니까 절차는 이렇게 예산담당 부서에서 일단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결과는 사실 그 위원회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게 전용이 됐는지 제대로 쓰였는지.
그래서 이걸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예산승인을 이렇게 했는데 전용이 되면은 어떻게 전용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국가에서도,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게 원용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나머지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그 불용액에 대해서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그 버스업체 손실보조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아니면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따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냥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자료 지금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죽 받았는데 지난번보다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준 거 같습니다. 사업을 잘 편성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사고이월 했다가 명시이월 한 거나 그런 건 없지요? 그건 제가 체크를 안 해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제도를 잘 지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재난안전실장님께 새로 부임하셨는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 재해위험지구라고 이렇게 명명이 돼 있는 정비사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하다고 그랬을 때 100으로 봤을 때 충청북도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151개만 하면은 충청북도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할 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하는 거죠?
그런데 실상 아시겠지만 시·군 쪽에서는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도비를 좀 많이 달라 그런 얘기인데 도비 많이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재해위험지구를 지정을 해야지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151개 정도 돼 있다고 그러는데 180개면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차피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시·군비가 어려우니까 국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전체 안전한 충북을 만들어줬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설명자료 24쪽에 보면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률이 90%인데 이게 방금 지난 시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하천사용료를 소멸시효로 다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도로사용료하고.
그런데 하천사용료를 소멸시효로 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겠죠. 담당이 어느 분이시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결손처분한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 결손처분한 내용 중에 소멸시효에 걸린 게 있어요. 소멸시효가 몇 년 되죠? 5년은 소멸시효 걸려 가지고 이게 건수가 보니까 37건인가 정확하게 지금 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세부 자료를 받았는데 하천사용료 또 도로점용료, 도로사용료 이런 것들이 소멸시효로 다 결손처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소멸시효가 재산이 없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겠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하천사용료를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 도로사용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낸다. 그게 세금을 안 낸다 하면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도덕적인 해이가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 질의를 그렇게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징수교부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균형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이 7개소에 100% 달성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국장님 생각하실 때 균형발전이라는 그 정도가 그러니까 청주하고 지방하고 비교하겠지요. 청주가 100이라고 보면은 지방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낙후지역인 경우에. 그럼 지역발전도를 책정하는 거는 어디서 책정하는 거죠? 지난번에 충북발전연구원에서는 그 균형발전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의뢰한 지니계수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지니계수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도를 지니계수 그러니까 소득하고 지금 말씀하신 균형발전도 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그 지역의 균형발전을 갖다가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득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잘 살고 못 사는 게 균형발전의 저는 근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71쪽의 설명자료 남부3군 연결도로망 구축에 용곡∼미원 간이 있습니다. 집행률이 84.9%인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추가로 거기에 남부3군인데 영동까지 이렇게 연결이 언제 착공할 예정이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균형발전 계속 주장을 하는데 사실 영동에서 단양까지 종단열차도 지금 만들어졌고 또 이렇게 길 자체가 균형 발전은 기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착공하셔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바이오환경국 145쪽입니다. 생명의료산업분과위원회 회의 개최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사업량 측정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아니 감액분 5%가 무조건 다5%씩 감액을, 예산 절약을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생명의료산업 분야 쪽에 잘 아시겠지마는 이게 정말로 굉장히 중요하고도 아주 우리 백년 먹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회의는 가급적이면은 많이 개최해 가지고 정보를 많이 가져와서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그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딴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예,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내 바이오환경국에서 하나요? 그럼 여기 탄소포인트제는 기업체는 상관없이 우리 민간인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우리가 예산을 2억 8,000을 다 사용을 했는데 어디다 쓰셨습니까? 어디어디다 썼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지금 탄소배출권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이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도 거기에 같이 가는 건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탄소포인트제도를 잘 운영하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2억 8,000이라는 게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가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책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인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탄소포인트제도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