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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우양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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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양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김학철 위원님이 예비비 지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는 거기다가 예비비 승인신청 내용이 담긴 공문을 좀 카피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전용이 8건인데 예산전용 8건에 대해서 신청을 한 내용 서류를 카피해 주시고, 여기 2012년, ’13년 그거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2014년도만 예산전용에 대해서… 예, 그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서 69쪽, 설명자료 124쪽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 운영비로 팀당 1,000만 원씩 10개에 1억 원을 지원한다고 설명자료에 이리 돼 있는데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은 거점유치원으로 선정된 10개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1억 원만 지원돼 있다 그러는데 거점유치원으로 돼 있는, 선정된 10개 유치원이 어디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359쪽에, 설명자료입니다. 결산서 169쪽에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방과후학교는 지금 교육경비에 관련돼 가지고 교육경비가 지원된 곳하고 지원되지 않은 곳하고 방과후학교가 공히 똑같이 이리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육기회라든지 이거 또 지원에 차등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아시겠지마는 제가 몇 번 질의도 하고 또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교육경비를 갖다가 지급할 수 없는 6개 시·군 알고 계시죠? 그렇게 지원하면은 어느 정도 형평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완전한 거를 원하지는 않지마는 그러나 교육경비를 갖다 지금 받지 못하는, 제가 알기로는 시·군별로 해서, 아니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경비가. 그 정도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형평을 맞춰줬으면 하는데 그렇게 가능한 거죠? 역차별이라는 게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되는데요.

어떻게 역차별 될 수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류웅렬 예를 들면 지원되고 있는 시·군도 그러고 추가지원할 이걸 요구할 수도 있고, 일부 시·군에는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거기 금액을 똑같이 준다 이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원은.

기본원칙은 교육기회가 평등해야 된다, 잘살고 못살고 간에. 특히 잘살지 못하는 시·군에 있어 가지고는 교육기회를 더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따가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무상급식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충청북도청의 지난번 결산할 때도 또 얘기가 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사안이지마는 본 위원 생각도 사실 산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어쨌든 교육부의 유권해석과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사님도 또 교육감님도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철학이 같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로 한발씩 양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갖다 그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유아교육네트워크에 대한 자료 왔습니까? 선정기준하고 선정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주목적이 예를 들면 버스나 여러 가지 여행 또는 유치원 교육활동할 때 각 유치원이 영세성이 많아서 5·6개씩 묶어서 활동을 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유치원 중에서 중심이 될 만한 유치원을 선정해서 5·6개 유치원이 같이 공동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프로그램 기준을 마련해서 한 것입니다. 공동으로 운영하고 교재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전 유치원하고 공유 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0개만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유가 가능한 건지… 예, 설명을 들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선정했을 때 그게 선정기준이라든지 그게 명쾌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10개 거점인데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선정이 안 됐느냐 이런 불만을 갖다가 표출하는 그런 유치원도 있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공동네트워크라든지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전 유치원에.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자료가 오기 전에 예산전용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예산전용은 어느 분이… 그런데 전용하고 나서 사실 예산편성할 때 아시다시피 정·관·항·목이 다 있잖아요. 정·관·항·목이 다 있는데 그걸 편성을 해 주는 건 의회인데 전용한 내용은 사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 또 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일단 통보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절차를 보자고 한 게 어느 분이 사인을 했는지 진짜 이게 항목이 정말로 제대로 전용할 필요가 있는 건지, 혹시 잘못한 건 없는지 궁금해 가지고 제가 카피를 보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용한 내용을 갖다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어제 도청의 전용 문제도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정부에서 전용한 경우에 국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그걸 갖다 준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육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갖다, 전용한 부분을 사실 저희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됐는지도 확인도 안 되고 하니까 그 절차를 갖다가 좀 준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박우양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했는데 행정행위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행정행위에 5년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와 가지고… 아까 우리 예비비 쪽하고 또 전용에 결재된 거 신청된 카피를 해 달라 그랬는데 카피가 다 안 왔거든요. 그래서 우선, 좋습니다. 우선 예비비승인 신청의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죠?

교육감입니까… 그래서 16대 교육감인수위원회 지원의 결재권자가 누군지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카피를 해 달라 그랬는데… 예, 일단 카피는 여기 제출했나요? 있나요, 그게? 신청 내용이?

결재한 내용도 다 포함된 겁니까? (자료를 받으며) 예, 이거 좀 추가로 보겠습니다. 하나 더,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결산서 112쪽에 선거관리에서 우리 교육감선거의 관리경비 부담이 있어요.

사업개요를 개략적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부르면 답변하기 좀 곤란할 거 같고 사업개요를 이렇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가능합니까, 아니면은 서면으로 주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예비비 쪽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주 긴요한 부분에 써야 되는 예비비는 누구든지 다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추경에 뭐 반영을 하든가, 만일 급하면은. 또 기타 예비비 사용할 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게 참 예비비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승인 나는 부분에서 함부로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철저를 기해서 예비비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교육 결산을 하면서 우리 교육청 결산이 물론 뭐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다 잘 됐고 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다 했지마는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교육의, 학생들의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하더라도 꼼꼼히 생각했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현상만 유지할 게 아니라 앞으로 장래에 우리 충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좀 효율적이고 집중과 선택으로 쓰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저희가 교육청 예산심사한 결과… (「교육청 거 아직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도청 거」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점검한 결과 의견을 좀 달았으면 싶어 가지고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예비비의 중대성과 비정상적인 걸 갖다가 감안할 때 결재권자는 적어도 최고의 결재권자가 돼야 된다, 교육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부교육감이 결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에 부교육감이 결재했으면 대결이라도 사후에라도 결재를 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여 가지고, 최고 결재권자까지 결재를 득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