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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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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철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돼서 자료 좀 3건 요구하겠습니다. 첫째는 주성중학교 순회코치 사건과 관련되어진 사건개요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충북체고 신축공사 관련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시설공사비와 관련되어진 세부 내역, 세 번째는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비 정산내역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 수업료 결손액 현황. 그러니까 교육지원청별로, 몇 건에 얼마인지 지원청별로다가 해서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 결산 연도 기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말문 좀 열어놓고 이따 추가로다 자료가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우선 1건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를 드리고 추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 356만 8,000원이네요.

그런데 내용을 보아하니까 입학금, 수업료와 관련되어진 액수예요. 사실 많은 액수는 아닌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아마 준비에 조금 시간이 걸리실 걸로 아는데 지원청별로다가 1명 있을까 말까 한 숫자로 보이거든요. 지금 국민소득 2만 7,000불, 3만 불에 육박해 가는 시점에서 학교 입학금, 수업료를 못 내는 아이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받으면서 이게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아이들에 대해서 좀 섬세한 배려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보고는 0원으로서 기록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또 사회시설에서도 또 사회단체에서도 이런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장학기금이든 제도든 후원이든 많이 있거든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충주시만 하더라도 충주시 장학회에 100억의 기금이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께서 이런 수업료를 못 내서 기가 죽어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배려하고 보살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은 얼마든지 그런 기금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장학금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해소를 해 줄 수 있었던 측면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한 그런 교육행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한번 우리… 어느 분께서, 교육국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 봐주시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자신하시는 거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입학금, 수업료를 못 내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앞서 소송과 관련되어진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을 먼저 좀 해 봐주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순회코치는 어떤 신분입니까, 지금? 순회코치가, 그런 식의 운동부 지도를 위한 순회코치가 충북도 전체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249명은 그럼 엘리트체육을 지정한 학교별로다 코치를 1명씩 다 두고 있는 건가요?

순회코치 임용을 위한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럼 주성중학교가 청원교육지원청 소속인가요? 아니면 청주…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국장님 나와 계시죠?

행정실장님 나와 계시죠? 예,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채용모집 공고를 할 것이고 자격 서류를 받아 가지고 자격심사를 할 것이고 그 이외 진행되는 것을 또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봐주세요.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복수의 공모자가 왔을 경우 또 단수의 공모자가 왔을 경우 그냥 그 서류심사만 놓고서는 그냥 임명해 버리냐는 얘기예요.

가령 면접, 인터뷰라든가 어떤 또 신상에 관한 신원조회라든가 이런 절차 과정을 진행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아니 행정실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시면 어떡해요. 각 지원청에서 순회코치를 임명한다라고 하는데.

경기력만 보지 코치이기 이전에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입니다. 교사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무엇보다도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품성, 인성을 갖춘 자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 없이 그냥 경기 기술력, 그냥 지도를 위한 코치 개념으로만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단수의 코치가 지원했을 경우에 뭐 문제없으면 그냥 뽑습니까?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각별히 체육을 하는, 운동을 하는 학생들과 또 검도까지 한 코치면은 그 사람이 휘두르는 물건은 다 살인병기, 잠정적인 그런 살인병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성에 대한, 품성에 대한 그런 사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하셔 가지고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시고, 이러한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예산이 더 소중한 데 쓰여야 되는데 아이들을 살리는 예산에 써도 부족한데 이런 데 이렇게 집행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추후에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체고 이전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생태보전협력금과 관련되어진 예산이네요.

충북체고는 지난번 결산검사위원으로서도 저 현장에 방문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미 뭐 아주 훌륭하게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아주 학생들도 열심히 훈련에 매진하고 있고, 또 코치 또 여러 선생님들도 아주 열의를 갖고 지도하는 모습을 보고 오니까 참 좋았습니다마는 그런데 왜 이 부분만 본예산에서 다뤄지지 않고 예비비 집행을 하게 되어졌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보전협력금에 대한 부분은 진천군의 소홀로 인해 생겨난 부분이고 그런데 추가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 결과 어떤 성능 부족이 우려돼 가지고서는 불가피하게 공사를, 준공하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부실설계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법이 개정이 되어져 가지고서는 제품의 성능을 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앞으로는 좀 더 꼼꼼히 체크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은 법이 입법예고가 되어지고 또 입법개정 움직임들이, 동향이 점검이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도 법무팀 있지요?

또 기획관실도 있고 할 텐데 당장 닥친 그런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보실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매일같이 모니터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변화될 조짐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에 맞춰 가지고 예측한 그런 예산계획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 관련돼서 마지막 질의입니다.

교육감인수위원회 운영비 정산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무슨 법령에 기초해 가지고 이게 꾸려진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그 관련법이 언제 제정 또는 개정되어져서 시행이 언제 되어졌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과장님 나오셨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사업 중에 지금 배움터지킴이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사업에 우리 충청북도 초·중·고등학교에 몇 명이 어떤 기준으로다가 배치되어져 있는지 설명 좀 해 봐 주십시오. 300명 이하 학생 수에는 도우미가 없는 건가요?

배움터지킴이가 없는 건가요? 31명 이하만 없고! 그럼 31명에서 300명까지는요? 1명씩 있는 거… 그러니까 31명에서 600명까지가 1명인 것이고 601명 이상이거나 더 각별한 예방이 필요한 곳에는 2명, 추가로다 1명을 더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분들과 관련되어진 예산이 총 60억 가량이 지출된 건가요? 이 사업의 성과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성과 평가해 보셨어요?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교내에서의 폭력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울타리 밖에서의 것도 얘기하는 겁니까? 교내·외를 막론하고 학생과 관련되어진 일들을 다 아우르는 개념인데, 그러면 교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몇 회고 교외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몇 회인지에 대한 그런 사전 기초자료는 혹시 가지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은 못하시고요?

제가 물론 결산자리입니다마는 면밀하게, 뭐 회계의 착오라든가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발견하기 어렵지마는 이 사업의 성과가 과연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학생 수가 많을 경우에야 그 감시망을 벗어나 가지고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마는, 31명에서 한 사오십 명 되어지는 학교 정도면은 교원의 숫자만 하더라도, 교직원의 숫자만 하더라도 10여 명이 최소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사 1인당 보호할 수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고작해야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학교의 환경 속에서 이런 배움터지킴이까지 투입을 해 가지고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는 것이 참 넌센스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추후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까지 그 성과 평가서를 제출해 봐 주시고요, 개선방안을 좀 담아 주십시오. 더 효율적으로, 이 소중한 재원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마련해 가지고서 와 주십시오. 지금 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교내의 폭력보다는 사실상 교외에서의 폭력이 더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또 비행이 더 심각한 수준이란 말이죠. 교내에는 선생님들이 그래도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낫습니다마는, 학교 밖에서 이 아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를 우리 선생님들이 일일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외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아이들의 안전지킴이 활동이 필요한데 그러한 쪽의 예산은 교육청에서 신경도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교내의 학교배움터지킴이 예산을 가지고 교외에서 아이들을 선도하고 보호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세워 달라고 하는 주문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예결위 때 다시 뵙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산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느 분께서 총괄해서 하시죠? 기획관님이 하시나요?

예산편성을 어느 분이 주도하셔 가지고 하십니까? 기획관님이 하시죠? 기획관님께 한번 제가… 아주 쉽게 그냥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냥 평소 인식하고 계신 부분만.

성인지예산 제도 도입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가장 쉬운 사례가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이 신체적인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런 신체적 차이로 인해 가지고 어떤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활동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또는 배려를 하게끔 이 성인지예산 제도 도입이 되어진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남성과 여성이 화장실에서 소요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의 성비 구성은 1 대 1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동안의 문화가 남성용 소변기만 잔뜩 만들어 놓고 여성용 소변기는 구색 맞추기로다가 그렇게 만들어져 왔었죠. 우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쉽게 성인지예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이 화장실인데요.

내역을 보니까 남자학교에, 남자학교에 수세식화장실 개선하는 것조차도 성인지예산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물론 대상 사업인 거는 맞습니다마는, 화장실사업이. 남자학교에 수세식화장실 개선하는 사업이 어떻게 성인지예산 사업입니까?

남녀공학에 있어서, 남녀공학에 있어서 부족한 여성 아이들, 학생들을 위한 화장실 좌변기를 더 배치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인지예산 사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구색 맞추기로다가 성인지예산과 관련되어진 결산보고를 해 주셨어요.

전체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다. 또 어떤 연수 보내는 건도 있습니다. 교사들 연수 보내는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교원 비율이 현저하게 많아서 이게 왜 그런가라고 보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런다. 2박 3일, 1박 2일 안 가려고 그런다, 육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그럼 여성이 참여할 수 있게끔 워크숍이고 연수고 1박 2일, 2박 3일을 회피하면은 당일로 나눠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편성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인지예산 제도 도입이 된 지 벌써 10년이 되어 갑니다.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편성부서에서 이 제도 도입의 취지와 적용을 너무 신경들 안 쓰시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을 내년 결산에는 또 올 예산에는 제대로 된 성인지예산 사업을 좀 구경하고 싶습니다.

개선해 주실 거죠? 한 가지 자료 요구 좀 더 하고 1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만 드리겠습니다. 향후 5년간 충청북도 초·중·고·특수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 제가 서면요구를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 오전에도 또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건과 관련돼서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와 관련된 겁니다.

내역을 보아하니까 이게 의회의 사전 심의를 사안별로 받지 않고, 건별로 받지 않고 소위 총괄예산, 풀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정말 이런 우려스러운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항목을 연번을 매기지 않아 가지고 대략 몇 개 사업인지, 한 칠팔십 개 되는 거 같기도 하고요, 한데. 자세히는 세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3분의 2 정도가 다 특정지역에 편중되어져 있습니다, 3분의 2 정도가.

충북교육청에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학교가 소위 특정지역밖에 없습니까? 도교육청 맞습니까 아니면은 그쪽 지역 지원청입니까? 이래서 의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예산은 다 문제투성이다 이겁니다.

의회의 사전의결의 원칙을 어긴 이런 예산들은 대단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재량사업비도 배제하라는 것이고 도지사, 시장·군수 소위 풀예산도 폐지하라는 것이고 도교육청도 그동안 누락돼 왔는데 이것도 폐지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정히 풀예산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면은 세부내역에 대해서, 어느 분야에, 어느 사안에 대해서 지역별 또는 학교 수위별 면밀하게 형평성과 어떤 그런 보편타당성을 제시해 주셔 가지고 사전의결을 받은 이후에 총괄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불승인한다고 해 가지고 행정행위 자체를… 아, 세입세출의 건이죠?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해서 결산을 해 본 결과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을 무시하고 지출을 한, 불법적 지출을 한 부분이 일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행정행위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 건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담아서 조건부승인 의견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