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2014년도 결산총액 불용액 비율이 50% 이상 된 항목 중에서 2015년도 현 예산에 편성된 과목을 예산액과 세출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십니까?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되나? 2014년도에 50% 이상 불용을 했는데, 불용이 발생을 했는데 2015년도에 그 예산항목으로 편성된 항목과 금액, 2015년도 예산에. 그 항목을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 경상교육지원비, 투자교육지원비, 학교회계전출금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금액이 각 지출 세부항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회계전출금은 학교명하고 사업내용하고 포함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청 채무 5년간 변동현황, 차입 변제금액이 포함된 변동현황을 5년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가 하나가, 좀 이걸 다 물어보면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 준비된 거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청 결산을 보면서 교육청의 결산이 그냥 매년 구태의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지마는 저는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과 생각을 같이 하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예비비의 불용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사용항목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불용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을 당초예산 편성 시에 방대하게, 방만하게 예산계획을 잡음으로 해 갖고 특히 이것이 뭐 본예산에 반영됐다거나 추경예산에 반영됐다면은 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업 목적에 변화가 있다거나 뭘 할 수 있어 가지고 불용액이 좀 더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마는, 그야말로 예비비 지출은 특수한 경우에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의회의 의결 없이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는 과정에 의회의 심의를 안 받음으로 해 갖고 오히려 더 방만하게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지원비 같은 경우에 얼마든지 예비비 지출해서 사용내역이, 계획서가 정확하게 제출되고 또 지출이 결정됐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긴 부분도 문제가 되고, 또 충북체육고 이전 신축공사 조금 전에 충분히 설명했지마는 아니, 공사비를 10억을 편성을 해 가지고 그중에 4억 5,000만 원을 불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진짜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도교육청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우리 충청북도 제2회 추경하고 예비비편성 시점하고 차이가 한 달 정도가 채 안 납니다. 그러면은 보통 15일 전에 도의회에 추경예산안이 제출된다고 생각하면은 예비비 편성 시점에 하마 도교육청에서는 제2회 추경을 전부 집합을 해 가지고 추경예산안이 검토가 끝나 가지고 안이 성립이 돼 있을 시기인데, 이 시기에 예비비를 의회 의결 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진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리 생각을 하는데 예비비 지출을 총괄하시는 분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지원비는 예비비 편성항목에 가능할 수도 있어요, 상위법령에 뭐 있어 가지고 한다 그러지마는. 지금 충북체고 이전 신축공사는 그게 시간, 분초를 다투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6월 25일 날 예비비 지출 결정을 했는데 제1회 추경은 7월 26일 날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 시점 차이는 해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달 차이밖에 안 나는데 한 달이면은 그 당시에 하마 6월 25일이면은 예산팀장님 와 계시지마는 각 시·군 교육청 각 부서, 각 과에서 추경 소요 다 파악해 가지고 기초안 마련하는 시기 아닙니까, 한 달 전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건 진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좋으신 거 같아,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다 예비비 나중에 지출하고 나서 승인하라면 아무 말 없이 승인해 주는 게.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결산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하게 될 거 같은데… 아, 안 하게 되겠네.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채무 가지고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 그냥 답변하시면 될 거 같아. 우리 총 부채액 변화액 5년간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구두로 한번 말씀… (자료를 받으며) 왔어요?
우리 채무액이 2014년도에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이 채무액이 가장 는 이유가 뭡니까? 643억이나 지금 채무가 급작스럽게 증가를 했는데 지금 평균 채무가 2,500억대에서 유지하고 있다가 2014년도에 3,200억대로 갑작스럽게 채무가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자,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이 영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는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교육청의 재정상태가 이렇게 어려워짐으로써 실제 진짜 수혜를 받아야 될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복지라든가 그런 혜택이 축소되고,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간에 급식비 문제를 가지고 많이 서로 타협을 못하고 있는 이렇게 어려운 실정인데, 채무와 연관해서 감채기금을 운영하고 있나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는데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조례를 위반하시는 거 같아, 이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재원으로 조성을 해서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게끔 조례를 2012년도에… 이거 도교육청 교육감이 요구해서 조례가 제정됐죠?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게끔 강제규정을 달아놨는데, 지금 왜 기금적립 안 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보통 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해 갖고 아직까지 충청북도교육청은 도래하는 게 적은 모양이에요, 아직까지 기간이.
그래서 왜 이 기금은 조례를 만들었냐 하면은 2016년까지 시한부로 하는 것은 2016년도서부터 지방채 상환하는 데 재정적 부담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미리미리 순세계잉여금의 몇 프로를 기금으로 적립해 가지고 2016년부터 지방채 상환하는 데 부담을 갖지 마라라는 뜻에서 이 기금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아는데, 이거 지키셔야지. 그래 가지고 지금서부터 다문 얼마씩이라도 기금에다가 적립시켜 놨다가 2016년도에 상환… 그때 220억씩 우리 교육 그렇지 않아도 재정 부족하다는데 220억씩, 물론 중앙정부에서 주면 다행이지마는 안 줬을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재원 마련하실 겁니까? 저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교육부 규정이 더 먼저입니까,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조례가 더 먼저예요?
그러면 당연히 법령을 먼저 지키셔야지 왜 자꾸 규정을 갖다가, 법령을 위반하면서 규정을 내세우시는 거예요? 예, 감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그렇게 운영을 못한다 그러면 얼른 조례를 개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정해 갖고 현실에 맞도록… 빠른 시간 안에 개정을 해서, 그렇죠?
악법도 법이고 지키지 못할 조례는 빨리빨리 고치든지 아니시면 지키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금은 그렇고, 제가 이 결산보고서 보면서 원래 기금정산서를 꼭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는데 보니까 기금결산안에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가지고 놀라 가지고, 제가 보고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변제에 먼저 사용하라는 우선조건에 달아놓은 그 뜻을 잘 이해해서 우리 충북 교육재정이 좀 건전하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결손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거 우리 도하고 결산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세입액 결손을 처리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손처리합니까? 수업료 결손 부분은 사실 수업료를 못 낼 정도의 형편이 되는 학생이라 그러면 결손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데 임대료 내지는 여러 가지 잡수입에 관련돼 있는, 임대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돼 있는 거 결손처리할 경우에는 결손처리가 어떤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담당자의 직권으로 방치해 뒀다가 시효 10년 지났다고 그냥 결손처리 관례에 의해서 이렇게 해 나간다 그러면 이건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도교육청도 역시 결손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그것이 만약에 법이 없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래서 결손처리를 적법하게 심의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을 때 결손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도교육청에서도 결손처리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아주 결손처리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끝내고 나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한 분 정도 질의를 더 하면 질의가 종료된다는 말씀을 들어 가지고, 먼 길에서 오신 교육청 관계자도 계시고 해서 식사 시간에 좀 늦어지더라도 오전 중에 질의를 다 마치려고 하니까 답변하시는 답변자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참 간단하게 표현하면 교육감님께서 직권으로 전체적인 금액을 의회 의결을 받아놓고 뭐 마음대로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통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부항목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집행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경상교육지원사업비, 투자 교육지원사업비, 학교회계전출금 이렇게 해 갖고 숙원사업을 해결할 때는 학교로 전출을 시켜 가지고 숙원사업 접수해서, 검토는 도교육청에서 철저하게 하죠? 그래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 여부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검사한 다음에 전출만, 예산만 그쪽으로 내려줘서 집행만 그쪽에 맡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교육청에서 중앙정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아는데 이게 보통 소위 말해서 시설사업비로 주로 사용을 하게끔, 긴급을 요하는, 의회 의결을 받지 못하고 즉시즉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집행해 줄 필요가 있는 자금 중에서 주로 시설사업에 사용하라고 어떤 지침에 의거해서 사용을 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집행내역을 보면은 경상비로 엄청 많은 금액이 집행이 됐습니다.
경상비, 운영비는 절대 이 금액에서 줄 수 없는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봐 주세요. 자, 그렇다고 하면 왜 그중에서 투자교육지원사업비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겁니까?
나머지 학교회계전출금은 뭐 부족함 없이, 불용액 없이 거의 지출을 했는데 항목상 투자교육지원사업비가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예, 사실 일선학교에서는 참 시설도 노후된 데도 많고 해야 될 사업은 많은데, 또 한쪽에서는 처음에 예산편성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불용액이 남아서 뒤로 돌아가는 이런 모순된 행정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의 촉구를 합니다. 2014년도 결산을 보면서 항목별로 불용액이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은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결산검토 자료에 보면 50% 이상씩 이렇게 불용이 된 항목이 많은데, 제가 이 자료를 한번, 50% 이상 된 거에 대해서 2015년도에 예산편성은 어떻게 됐는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늦게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안 봐도 이거는 관례상으로 불용액이 아무리 많이 남아도 그다음 해에는 그대로 똑같이 편성이 돼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들어왔어요?
여기 있네요. (자료 검토) 아, 2015년도에 빠진 거는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0% 이상 사업 중에서 그냥 관례적으로 뭐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재계상한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교육청 예산 어렵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진짜 말 그대로 실무 담당 선에서는 쥐어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지만 어렵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가고 또 교육 대상자들도 이해가 가고 그런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2014년 예산 집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조건부 가결이 아니라 의견을 달아서 가결인 것이지 승인은 승인 때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해서, 달아서 가결하는 걸로 하면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