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헌경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임헌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청주시 제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 충북도의회는 출범 때부터 도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배려와 소통의 정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특별위원장까지 원 구성을 일당이 싹쓸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이해 못 할 상황이 꼭 1년 만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결위원장을 새누리당이 독식해 버렸습니다.

이는 충북도의회가 부활한 지 25년 만에 처음이자 최악이며, 그 중심에 이언구 의장이 있습니다. 의회 의장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신이 속한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쫒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예결위원장 선임과정을 보면서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라는 10대 도의회 슬로건을 내려야 한다는 참담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결위원장을 새정치민주연합에 배려함으로써 지난해 원 구성 싹쓸이 오명을 벗길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봅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독설이 있듯이 우리 10대 도의회는 승자독식주의만 남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대립되는 이해관계와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타협을 시도해 보고 끝내 타협이 어려운 경우 어쩔 수 없이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10대 도의회는 도민께 미래를 예측하도록 가시거리를 확보해 주기는커녕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을 못견뎌하고 수적 우위를 무기로 대결의 정치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10대 도의회는 21 대 10이라는 의석수에 맞게 새정치민주연합에는 32.25%라는 도민이 지지한 지분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서는 당연한 몫을 빼앗아 간 새누리당 의원들과 의장에 대한 반감과 반발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수당의 여유나 포용력은 간데없고 힘의 논리로만 펼쳐가는 일방통행식 의회운영은 도민들로부터 외면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승자의 정통성과 이슈의 정당성은 소수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만이 그 빛을 발합니다.

다수면 모든 걸 다 장악하는 방식은 곤란합니다. 충북도의회는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내가 이기는 제로섬(zero-sum)이 아니라 경쟁과 타협 속에서 양자가 상생하여 판을 키우는 포지티브섬(positive-sum)으로 가야 합니다. 제로섬은 서로의 발전과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도민의 안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총회가 필요했다면 의장 주관하에 의원총회를 소집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완전히 배제한 채 반쪽 총회인 새누리당만의 총회를 개최하고 뻔한 결과에 따라 예결위를 구성하고, 오로지 힘의 논리로만 일관하는 충북도의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허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독식입니다.

이렇듯 도민의 비난을 자초하는 원인을 제공해 놓고 책임은 양당에 있는 듯 “할 말이 있으면 들어와서 하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결위원회에 강제 배정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명패와 빈자리를 만들어 놓고 마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태만히 하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고 있지만, 도민들은 그 속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의장은 여야를 떠나 모든 의원의 가려움을 긁어주고 갈등요인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안에 대하여 “본인은 최선을 다했으나 강성 의원들 때문에, 총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라는 핑계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10대 도의회는 이언구 의장의 무능과 정치력의 부재로 파국을 맞고 있으며 의장은 사무처에서 써 준 시나리오나 읽는 ‘낭독자’로 전락되었습니다. 따라서 충북도의회를 새누리당 독식의회로 만들고 파행을 방조한 최종책임은 이언구 의장에게 있습니다.

이에 의장사퇴를 강력히 권합니다. 또한 의장의 사퇴는 도의회의 화합을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무능과 독선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나십시오.

끝으로 현재의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교섭단체의 구성 규정만 담겨 있고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이나 세부규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며, 충북도의회가 협력과 경쟁을 통해 서로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포지티브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