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영동군 제1선거구 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본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시행 예정인 초등교육공무원 근무연한제한 지역 확대 제도의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본안의 철회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26일 도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을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항은 제14조제4항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교사의 인사지역 근무연한을 정한 내용입니다.
표면적인 명분을 제시한 내용은 인사관리에 통일성을 기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도심권 교사의 팽창된 인사숨통을 트여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벽지 점수 취득과 농어촌 점수 취득을 위한 정책에 불과하며 군 지역, 특히 영동군 지역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의 몸이 아닌 식구들, 다시 말해 가족이 이주하는 심각한 가정문제와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근무지를 옮겨오는 경우는 단 30%밖에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시책으로 보여집니다. 2013년도에 중등교사 지역 근무연한제한 제도가 전면 시행될 당시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다양한 반대의견이 있었으며 이는 수치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역의 현실과 정서에 반하는 정책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우 교육감님! 영동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귀농·귀촌정책과 첫째와 둘째는 물론이고 셋째 아이는 700만 원, 넷째 아이는 1,000만 원의 출산장려금 지원 등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를 통한 영동군 사랑상품권 지급 등의 특별시책을 통해 어떻게든 인구를 증가시키려는 시책에도 불구하고 인구유입에 계속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말 헌법재판소 선거구 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선거구 유지가 힘든 상황 속에서 도에서도 균형발전사업 예산을 남부권에 집중 투입해 인구 늘리기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목적과 취지에도 맞지 않고 타 시도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굳이 충북에서 확대 적용하는 교육정책은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누가 이런 정책을 발상해 입안하였는지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며, 도대체 왜 영동군의 교육현실을 외면하고 역행하는 제도를 시행하려 하시는지 김병우 교육감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 신임교사 또는 외부교사가 올 경우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이에 따른 학업만족도 또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에서 영동으로 전입한 교원은 대부분 2년 안에 전출을 다시 가는 현실로 한 지역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인사적체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내신자가 없어 다수의 신규교사가 임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영동군 초등학교 경력연수 5년 미만의 교사 수를 보면 전체 228명 중 32%인 73명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하겠습니다. 청주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한 보은·옥천군은 교원들이 선호하는 인사교류 지역으로 인사적체 현상이 발생하지만 영동군은 원하는 누구나 바로 전입이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입니다. 영동군 초등학교 교사를 연령대별로 보면 전체 228명의 교사 중 50대 이상은 32명으로 단 14%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만 39세까지 교사가 54%로 40대 후반∼50대 교사가 거의 없습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경력교사들이 대거 외지로 전출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영동 교육의 앞날은 암흑이나 다름없을 것이며, 이는 영동군 공교육의 근간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심각한 수준의 교육 위기상황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교사와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닌 영동군이 당면한 지역의 현안문제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인사교류가 꼭 필요한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모든 시·군에 동일한 기준으로 인사교류제도를 시행하기보다는 지역의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인사교류제도를 적극 발굴하고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5만 영동군민들은 교육자율권을 훼손하고 침해하는 교육청의 움직임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고 불합리한 인사규정이 백지화될 때까지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영동군민, 영동군의회, 영동군학부모연합회,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함께 엄중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