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1만 충북도민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종욱 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250여 명의 단원고 학생을 포함하여 304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연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안전사고 예방은 얼마나 나아졌으며 시스템은 잘 구축이 되어있는지 되짚어 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 학교와 학원 등 교육연구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1,046건으로 매년 300여 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각급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는 11만 6,000여 건으로 2012년 10만 300여 건, 2013년 10만 5,000여 건에 비해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여서 여전히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더라도 도내에 소재한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18건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초·중학교에서 총 8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식이 높아졌다고 하는 말이 무색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안전사고도 2012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7,843건이 발생하였으며, 지난해에는 가장 많은 2,387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안전사고 대부분은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본 의원이 작년에 책임연구의원으로 수행한 충청북도 학교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상은 교육청과 학교의 세심한 주의와 철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 및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청주 모 초등학교에서 후배가 실수로 떨어뜨린 신발주머니를 주우려다 사고를 당한 모 학생의 경우 학교 안에서 코 골절에 성장판까지 다치는 사고를 당했으나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처럼 매년 사고를 당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고의 건수가 2012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2,87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것도 마음이 미어지는데 보상마저 받지 못한다면 부모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위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교육에 더욱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화재사고의 원인별 분석을 통한 화재사고예방 시설 개선 및 맞춤형 교육 실시입니다. 얼마 전 발생한 청주 모 중학교 화재사고의 경우 교직원들의 발 빠른 대처로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하마터면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화재사고의 경우 원인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습니다.
낡은 전기시설을 교체하고 소화전 설치,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 화재예방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근 지자체의 안전체험시설 또는 소방서를 방문하여 화재가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맞춤형 교육과 소방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여름철 물놀이 및 수련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간 전국적으로 물에 빠져 안타까운 생명을 잃은 사람의 숫자가 2,618명입니다. 충북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익사사고로 1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인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도교육청에서는 물놀이 및 수련활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종합수련원 및 보령교육원, 제주교육원 등의 수련활동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점검, 안전 전문인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교안전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 6월 14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지역별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학교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 학교시설 안전점검 의뢰 및 결과 통보 등 학생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주요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반복적인 교육과 실질적인 교육훈련입니다.
수많은 지진의 위험 속에서도 안전사고 예방훈련에 단련된 일본의 사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실질적인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화재사고, 학교안전사고, 여름철 물놀이 및 수련활동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