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5년 8월 24일 본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여 오늘 1차 행정문화위원회의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지적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수립기준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를 20년 이상으로 변경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조기에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령에서 도 조례로 위임한 15층 이하의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물의 층수제한을 해당 가로구역의 현지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시장·군수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원으로부터 개정 통보받은 의제되는 다른 법률 내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