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은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윤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행정문화위원회 윤은희 의원입니다.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5년 8월 24일 본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1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단 존립의 근거를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재단의 목적사업에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 관광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재단의 이사 수를 2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