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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헌오 의원 5분자유발언

3회 제1본회의1995-04-14

박헌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국장님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중규 의원외 아홉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긴급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신분 변동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 3월 2일자로 당의회 소속 정운화 의원으로 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회중이므로 의장이 지난 3월 16일자로 사직허가를 하고 3월17일 경주시장과 경주시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의원 궐원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의원의 잔여 임기가 1년미만이고, 의원정수의 4분의 1미만 궐원 사유로 경주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미실시 공고를 하였다는 통보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접수 및 회부에 관한 보고입니다. 3월 24일 최학철 의원의 소개를 받은 안강읍 삼홍아파트 소유권 취득에 관한 청원을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삼홍아파트 101동 506호 김 규로부터 접수하여 3월 28일 건설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제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간담회시 사전 협의를 하신바와 같이 4월 14일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현의장단의 다음 의장단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4년 12월 20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는 기존의회의 공백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행의 기초의원의 임기를 1995년 6월 30일까지 77일간 연장하였으나, 기초의원의 임기연장에 따른 의장단의 임기문제에 대하여는 달리 명문으로 규정한 바가 없어서 당의회에서 내무부로 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바에 의하면, 현행의장단의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또는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할 것인지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의회에서도 내무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해서 의장단 임기를 1995년 6월30일까지 연장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하여 먼저 의결로써 이 자리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 결과에 따라서 연장하기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는 새로운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현행 의장단 임기가 1995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될 것이나,연장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바로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행 의장단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한 표결방법을 먼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정영수의원

의장 ! 이의 있습니다.

이동천의장

예, 정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정영수의원

본 건은 의장단 선거와 관련된 중대한 일이고 또한 개인적인신분이 보장되어야 됨은 물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것이 타당하며 또한 이 선거로 인한 개인적인 불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기명 투표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에 대한 개의를 신청합니다.

이동천의장

정영수 의원님으로 부터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차동주의원

의장 !

이동천의장

예.

차동주의원

지금 현재 설명하는 것은 선거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연장을 하느냐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이죠.

이동천의장

예, 투표의 방법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러면 정영수 의원님으로 부터 비밀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고 재청이 있기에 그러면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의 방법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의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이동천의장

표결방법을 묻겠습니다.

차동주의원

선거에 대한 표결방법입니까 ?

이동천의장

예, 선거의 선출에 대한 표결방법입니다.

손중규의원

아니죠, 연장에 대한 . . .

차동주의원

연장을 하느냐, 선거를 하느냐 그 표결방법 아닙니까.

이동천의장

연장을 할 것이냐, 선출을 할 것이냐 하는 그 표결을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정증의원

아닙니다. 의장님 지금 연장을 할 것이냐, 선출을 할 것이냐의 선택에 대한 방법입니다.

이동천의장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가 기립표결을 하자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를 물으니까 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개의내용이 정영수 의원님으로 부터 비밀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기에 연장을 하는 것은 현의장단의 임기를 투표하지 않고 또 선출을 하는 것은 투표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방법을 비밀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동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차동주의원

의장님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동천의장

예.

차동주의원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보니 이런 것이 내표되어 있는데 연장을 할 것이냐, 선거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에게 묻는 것 아닙니까.

이동천의장

그렇죠.

차동주의원

만약에 거기에서 선거를 해야 되겠다면 이제 무기명 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동천의장

예.

차동주의원

그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것 아닙니까.

이동천의장

연장과 선출을 하는데 있어서 그 표결의 방법을 기립으로 하자고 제가 제의하니까, 제의에 대한 개의가 들어왔죠. 정영수 의원님 그렇죠?

정영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동천의장

그래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투표 선출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묻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영수 의원님께서 비밀투표를 하자는 그러한 동의가 들어와서 그 동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쉽게 말하자면 투표를 안하겠다고 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그런 이야기 입니다.

손진목의원

의장님 !

이동천의장

예, 손진목 의원님.

손진목의원

제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지금 잘 정리가 안되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임 의장단 선출의 건에 대해서 그대로 연장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선출을 할 것이냐 이 두건에 대해서 지금 먼저 의장님께서 그 방법에 대해서 그냥 기립으로 해서 결정을 하는 안을 의장님이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원안이고 그것이 동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의를 받아주시고 거기에 대한 동의가 생기면은 그 안이 성립하는 것이고 . . .

이동천의장

거기에 대한 제의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었고 . . .

손진목의원

그리고 또 금방 정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신분에 대한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투표로써 결정하자고 하는 것이 개의입니다. 개의에 대한 동의를 받으셔서 . . .

이동천의장

개의에 대한 재청이 있어서 받았습니다.

손진목의원

그러니까 안이 성립되면은 동의집과 개의집에 대한 안을 어느쪽으로 택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해지면은 그쪽길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동천의장

그러면 연장에 대한 표결방법을 기립으로 할 것인지, 투표로 할 것인지 결정해 주십시요. 이제 알겠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정영수의원

그것은 개의에 의해서 결정되었는 상황 아닙니까 ?

이동천의장

예.

정영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기명투표를 하기 위한 거수나 기립이 아니고 투표로써 결정짓자는 개의입니다.

이동천의장

정영수 의원님,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주시의회회의 규칙 45조1항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 투표는 차후에 나옵니다.

정영수의원

투표를 하기 위해서 의결을 묻는데 기립으로 하지 말고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동천의장

그런 동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개의와 동의가 다 성립 되었는것 아닙니까.

차동주의원

의장님, 동의는 아까 성립이 되었고 지금은 개의입니다.

이동천의장

개의도 지금 성립이 되었습니다. 재청해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결을 제가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이해가 갑니까 ?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표결방법을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정영수 의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세요.

손중규의원

의장님, 그게 아니고 개의집에 찬성할 사람 손을 들어라,동의집에 찬성하시는 사람 손을 들어라. 이런식으로 하셔야지 혼돈됩니다. 의장님이 내어 놓은 개의집에 찬성하는 사람 손을 들어라고 해야 됩니다.

이동천의장

정영수 의원의 개의에 대해서 동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까.

손중규의원

의장님이 기립을 하자고 개의집을 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립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정영수 의원님이 동의집을 내어 놓았느니 개의집에 찬성할 사람 손 들어라, 동의집에 찬성 할 사람 손 들어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증의원

정영수 의원이 개의를 했지.

이장수의원

의장님 소신대로 하세요.

이동천의장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자꾸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닌데 자꾸 흔들리도록 만들고 있는데 정영수 의원께서 쉽게 말하면 투표를 하자고 안했습니까 ?

정증의원

개의니까, 동의에 찬성하는 사람부터 먼저 물어보세요. 정영수 의원의 개의가 성립되었으니까 개의에 찬성하는 사람부터 먼저 물으세요.

이동천의장

그러면 선택방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택방법에 대해서 정영수 의원님께서 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정영수 의원님의 개의에 찬성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지방자치법 45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립 표결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 손들어주세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수 의원님의 개의에 대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8표, 반대 10표, 기권 7표로서 과반수가 되지 않으므로 2차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만두의원

의장님 !

이동천의장

예.

오만두의원

지금 투표결과가 찬성 8표는 정영수 의원의 개의에 대한 찬성이고 두번째 거수한 10표는 지금 의장께서 제안한 45조1항에 의하여 기립으로 선출하겠다고 한 제안에 대한 찬성 몇표로. . .

이동천의장

예, 제안에 대한 것이 10표입니다.

오만두의원

제안에 대한 10표, 정영수 의원의 수정 제안에 대한 개의가 8표 이렇게 해야지요.

이동천의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기권 7표가 되었으므로 2차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배치홍의원

의장님 !

이동천의장

예.

배치홍의원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마음이 통일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합시다.

이동천의장

바로 2차까지 합시다. 정영수 의원님의 개의에 대해서 개의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죠. 선택방법을 비밀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영수 의원님의 개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한번 더 손 들어주세요. 다음은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립 표결을 제가 제의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주세요. 예, 되었습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기권이죠. 2차 표결결과는 1차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선거 진행상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표결방법을 비밀 무기명투표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중규의원

아니죠. 의장님이 제의한 걸 먼저 물어라고요.

이동천의장

표결방법을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1항에 의거해서 기립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표결방법을 45조1항에 의거해서 기립표결을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주세요. 다음은 표결방법을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자는 . . .

이장수의원

의장님 !

이동천의장

예.

이장수의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것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부결된 것 아닙니까. 그것 무엇 때문에 묻습니까 ? 그런 것 아닙니까 ?

이동천의장

가부를 물어봐야 됩니다. 비밀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원님 손 들어주세요. 표결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5조1항에 의거해서 기립 표결로 하자는 의원님이 열두분, 그리고 비밀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하는 의원님이 일곱분이 되겠습니다.

차동주의원

의장님 !

이동천의장

예, 차동주 의원님.

차동주의원

2차에 과반이 안될때 3차에는 어떻게 표 계산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손중규의원

의장님 한 10분간 정회하고 합시다.

이장수의원

정회가 아니고요 이미 이것은 결정된 사항이니까 가결을 하고 정회를 합시다.

이동천의장

알았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차동주의원

의장님, 가도 부도 안되었으니까. .

이동천의장

예, 회의진행상 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2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서 3차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1항에 의거 기립표결을 하자고 한의원님이 열두분, 비밀무기명투표로 하시자고 한분이 일곱분으로서 표결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4차 투표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찬반을 물어서 이번에 과반수가 나오지 않으면 다수결에 의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묻겠습니다. 경주시의회회의규칙 . . .

이장수의원

의장님 ! 이의 있습니다.

이동천의장

예.

이장수의원

4차 투표까지하는 그 법은 어디 있습니까 ?

이동천의장

회의진행상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이장수의원

그 설명을 좀 매끄럽게 의원들이 납득하게끔 해 주세요.

이동천의장

명문 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한번 의원님들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장수의원

그것은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인데. . .

이동천의장

위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 .

이장수의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동주의원

의장님 !

이동천의장

예.

차동주의원

지금 똑같이해도 손을 드는 사람은 들고 안드는 사람은 안드니까 5차, 6차를 가도 한가지입니다. 그러니까. . .

이동천의장

그러니까 4차투표에 과반수가 나오지 않을 때는 다수결로. . .

차동주의원

기권자가 있어서 다수결이 됩니까?

이동천의장

아니, 다수결은 많이 나온 숫자가 안있습니까.

차동주의원

기권자를 제외하고 난 다수결에 하라고 한 법은 있습니까?

이동천의장

현재 법이 없으니까 회의진행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장수의원

과반수를 득해야 의결이 가결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이동천의장

예.

이장수의원

맞습니까?

이동천의장

예.

이장수의원

그러면 1차, 2차, 3차 투표를 했으면은 이미 부결이 되었으면은 4차 투표를 해야될 의장에게 그런 재량권이 있습니까?

이동천의장

이게 투표가 아니고, 가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장수의원

가부 결정을 바꾸어 말씀드린다면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거수로 의결하는 방법도 투표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법을 초월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것 같은데. . .

이동천의장

현재 찬반을 결정하는 것이지 투표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장수의원

그렇지 않죠.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되죠. 왜그러냐, 의장단 임기를 연장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결정의 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4차 투표까지 간다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법을 초월해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3차 투표를 했으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부결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동천의장

이장수 의원님의 발의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송종찬의원

예, 본 의원은 찬성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모든 회의에 있어서 3차까지 결정이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은 부결로 간주하는 것은 법의 하나의 상식입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만두의원

의장!

이동천의장

예.

오만두의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일로써 법에서 규정한 의장단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오늘로써 다음의장단 선출의 건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투표 표결에 의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것도 역시 오늘 시한에 지금 쫓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진행상 우리 의회 규칙상 의결은 재적의원의 2/3이상 찬성을 얻어야만 가결이 된다고 되어 있으나 이 투표를 3차 투표까지 해도 의결을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법에 없다고 해서 그러면 다음 의장단 선출을 안하고 계속 있을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 아닙니까. 따라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4차 투표란 것이 어디 다른 법에 없다 하더라도 오늘 2차투표하고 3차투표시 의사진행상 우리 의회가 이번 투표를 했을때에 재적의원 2/3이상의 의결로써 가결되지 못했을 때는 의장 직권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2/3가 안되더라도 많은 표쪽으로 결정하겠다 하고 진행을 했으면은 좋았을 것인데, 그걸 못했으니까 4차 투표에라도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그대로 회기를 넘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님이 제안하는데 찬성을 합니다.

송종찬의원

오 의원님, 의장단 선출을 회기중에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의장단 선출을 지자법 42조에 의해서 무기명 비밀투료로 하여야 한다고 당연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일단은 3차까지 한 결과 부결이 되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오만두의원

의장,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규칙 45조1항에서 규정하는 것은 의결방법에 있어서 기립의 방법또는 거수의 방법,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법을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의장단을 연기할 것이냐 선출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45조1항의 방법에 의한 선택 지금 하는 것은 그것이죠. 지금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5조3항의 이야기는 의장단 선출을 할 때는 무기명비밀투표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장단 선출의 방법이 아니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장단을 연기할 것이냐 의장단을 새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서 선출을 할 것이냐 그 방법론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의 방법에 대해서 어떤 규칙이 없으니까 의장 직권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지 저는 송 의원님의 말씀에 반대를 합니다.

손진목의원

의장님!

이동천의장

예, 손진목 의원님.

손진목의원

지금 오 의원님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까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의사를 표시한 것은 기립을 해서 결정할 것이냐 투표를 해서 결정할 것이냐 그 방법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해서 과반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다 부결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4차안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연장을 할 것이냐, 선거를 할 것이냐 이 두가지 방법을 가지고 지금부터 또 토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송종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투표로써 결정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이나 이번 내무부 질의사항 회신문에 보면은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로써 다시 투표로 할 수도 있다 이 두가지의 아주 미묘한 사항으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한번 숙지해서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얻으시고 그러면 연장을 할것이냐 선거를 할 것이냐 이제는 이 두가지를 가지고 결정을 바로 내려버리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장수의원

의장!

이동천의장

예.

이장수의원

방금 손진목 의원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렇냐 하면은 아까 분명히 의장님께서 연장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를 대조를 했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투표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의결을 어떻게 할것이냐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수 방법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동의집이 성립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정영수 의원의 동의에 대한 개의를 신청해서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개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의에 대한 것부터 먼저 찬반을 물어서 과반수가 되지 않았다면 3차 투표는 끝난 겁니다. 동서고금으로 통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4차 안되면 5차 또합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어차피 지금 부결된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굳이 전에 하지 않았던 일을 4차, 5차까지 10차까지 갈수도 있겠다 라고 의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되는 것이고 선례에 맞추어서 해야되는 것이지 그러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해까지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조문이 없다면 해야 됩니까? 저는 그게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천의장

알겠습니다.

정증의원

의장!

이동천의장

예, 정의원님.

정증의원

지금 방금 이장수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동감을 합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표결을 했는 부분은 의장단을 선출할 것이냐 또 연장을 할 것이냐 그 선택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결정 아닙니까. 그래서 통상예로 과반수 이상 특표를 못하면은 3차 투표까지 가는 것은 통상 예입니다마는 3차 투표결과에 따라서 아까 이장수 의원이 말씀 하셨다시피 개의집은 부결된 겁니다. 그래서 동의를 가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진행은 연장할 것이냐 선출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상정해서 표결을 붙혀야 됩니다. 방법은 이것이 가결되었다면은 기립으로써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출이 가결되었다면은 아까 우리 송종찬 의원이 말씀했듯이 반드시 무기명투표로써 선출을 해야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차동주의원

의장!

이동천의장

예, 차동주 의원님.

차동주의원

부결이라는 것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뜻 아닙니까? 원래안이 있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증의원

아니지.

이동천의장

예, 김두봉 의원님.

김두봉의원

의장님, 지금 의장단 임기를 연기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가 정증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투표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장단 선거는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결 되었는 것을 3차 투표해서 부결되었으면 부결 처리를 하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의장단 선거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동천의장

지금 토론이 선출방법 토론 아닙니까.

김두봉의원

아니, 그러게 그것이 과반수가 넘어서 안건이 처리가 되었다면은 별 문제인데, 안건이 다 3차까지 해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의장단 선거는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동천의장

예, 알았습니다.

최성섭부의장

의장님!

이동천의장

예.

최성섭부의장

지금 현재 우리 의장단을 새로 뽑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장단을 새로 뽑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4월 14일까지 임기가 만료되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6월 30일까지 의원 임기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의장단도 새로 뽑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의장을 지방자치의회에서 자율에 의해서 그대로 유임을 시켜주든지 또 아니면은 선거를 해서 뽑든지 하는 그 과정을 지금 우리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기립을 하자 아니면은 비밀투표를 하자는 것은 의장단 선출이 아니고 선출을 하기 위한 방법을 물었기 때문에 그것은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해야 될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많은 쪽으로 따라서 결정이 되면은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과반수 이상으로 그 방법을 정해야 된다는 법이 있다고 하면은 의사국에서 그 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의원

의장님!

이동천의장

예, 이종은 의원님.

이종은의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양쪽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것 이대로 가면은 4차까지 해서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과반수 해야된다 또 4차 투표를 해야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게 되면은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시간만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님들께 판단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의장단 임기를 연장할 것이냐 재선출 할 것이냐는 이 문제가 의장단 선출에 준하느냐, 아니냐, 맥을 같이 하느냐, 안하느냐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의장단 연기를 할 것이냐 재신임 그대로 연장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의장단 선출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명문규정은 없지만 결국은 의장단 선출하고 그의 내용상 맥을 같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아까 기권표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의원들끼리 서로 안면이 있으니까 세번이나 투표해도 계속 기권표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면 의장단 선출을 재신임 할 것이냐 다시 선출 할것이냐를 의장단 선출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진목의원

의장님!

이동천의장

예.

손진목의원

지금 시간이 12시가 현재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 사견으로는 지금 방법론에 의해서 1차부터 3차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가 현재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지금 의사국에서도 내리지 못하는 형편이죠. 그래서 이것을 잠정적으로 깨끗하게 결정을 내려야 다음 순서로 나갈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와 같은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오찬 이후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동천의장

지금 손진목 의원님께서 회의진행상 약 1시간정도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삼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회의를 처음해서 혹시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의원으로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계속 표결, 표결하니까 오해하실 의원님 계실지 모르지마는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회의미숙상 정회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회의규칙을 전부 새로 조사해서 알아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점 늘리 이해를 해 주시고 우선 분위기상 투표로 하는 방향으로 아마 회의가 진행 될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일단 회의규칙에 의한 순서는 밟아야 안되겠느냐고 하니까 오해 하시지 말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서 의장이 제안한 동의안과 정영수 의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수정동의안부터 먼저 처리하고 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하나 수정동의안과 동의안을 동시에 표결하도록 회의를 진행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올립니다. 그러면 의장단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표결방법이 두가지인 기립과 무기명 비밀투표 모두가 부결되었으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의장단 임기를 연장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표결방법을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표결방법을 기립 표결을 하도록 의장이 제의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정영수 의원님 이의 있으시죠 ?

정영수의원

예, 이의 있습니다.

이동천의장

정영수 의원님의 개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시죠. 김두봉 의원님, 아까 재청하셨죠.

김두봉의원

예.

이동천의장

그러면 표결방법을 비밀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입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과반수 찬성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해서 수정동의안은 부결이 되고 당초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의장단 임기를 1995년 6월 30일까지 연장을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봉의원

의장!

이동천의장

예.

김두봉의원

아니, 그것은 . . .

이동천의장

회의진행에 조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우선해 주시면 찬반이 어차피 과반수가 안나오니까 순서를 밟은 겁니다.

이종은의원

의장님!

이동천의장

예.

이종은의원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식사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의장단의 임기를 연장할 것이냐, 다시 선출할 것 이냐는 의장단 선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이동천의장

예.

이종은의원

재신임 할 것을 연장할 것이냐 다시 뽑을 것이냐는 의장단 선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천의장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연장을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이종은의원

제말을 마저 들어주세요. 그렇다고하면 의장단 선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은 의장단 선출이나 선출에 관한 우리 규칙을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천의장

결과는 그렇게 따라 갑니다. 결과는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종은의원

결과는 따라가지만 원칙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이동천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부터 기립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은의원

이게 묻는 방식이 의장 선출 방식을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동천의장

그러면 오후에는 의장 선출방식 아닙니까, 어차피 과반수가 안나오면 부결되는 것 아닙니까.

김두봉의원

아니, 의장님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6월 30일까지 임기연장이 안되었습니까.

이동천의장

예.

김두봉의원

당연히 의장단이 구성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이동천의장

예, 그렇지요.

김두봉의원

그것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새삼스럽게 의장님이 의장단 선출하는데. . .

이동천의장

반대하는 사람이 오전 회의에 안있었습니까. 자꾸 제 이야기를 잘못 듣고 있는데. . .

김두봉의원

의장단 구성을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십니까 ?

이동천의장

의장단 구성이 아니고. . .

김두봉의원

그게 아니고 오전에 있었는 것은 의장단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법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했으니까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반대 의견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천의장

그래서 오전 회의를 제가 이야기를 안합디까. 오전 회의를 정리해서 새로히 회의진행법을 찾아서 회의를 진행하니까 협조를 해달라고 사전에 제가 이야기 했으니까 현재 순서를 밟는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헌오의원

의장님!

이동천의장

예.

박헌오의원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연장하느냐 아니면은 선거를 하느냐의 부분에 대한 투표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혼돈이 오므로 인해서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잘못하면은 의장님이 연장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부분으로도 오해가 많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전에 사과의 말씀이 계셨으니까이 투표방법을 기립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내어놓은 동의안이 기립을 하겠다고 해서 기립으로 연장하느냐, 안하느냐의 방법을 기립으로써의 동의안을 내어 놓았고 정영수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개의라는 말은 회의석상에서 앞으로는 말씀을 안해줬으면은 좋겠습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어서 재청을 얻어서 거기에 대해서 표결을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수정동의안은 부결됩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내어 놓은 동의안이 성립이 되는데 그러면 성립이 되었으면은 그 성립된 과정을 가지고 연장하느냐의 부분부터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연장하느냐 안하느냐 그래서 연장하는 부분의 표결방법이 결정 났으니까 기립으로써 연장하자는 사람이나 연장하지 않고 투표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나 또 포기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해서 과반수가 넘지 못하면은 자동으로 투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원님들도 이해해 주시고 연장하자는 부분을 물어시든지 안그러면은 투표하자는 방향으로 물어시든지 그렇게 하셨어 결정을 내려주셔서 이왕 방법은 기립으로 결정 났으니까 기립으로 해서 과반수가 안넘는다고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분위기로 봐서 그럴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결과는 투표하는 것으로 되니까 일단 그 방법부터 선택해서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천의장

예, 회의진행에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의원께서도 찬조 발언을 하셨는데 회의진행상 제가 먼저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의원

의장님 !

이동천의장

예.

이종은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장하느냐를 묻는 것은 기립으로 나서 기립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연장하는게 의장단 선출입니다. 의장단 선출을 기립 표결한다는 그런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이동천의장

이종은 의원님, 지금 방법을 묻는거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방법을 묻는 것이지.

이종은의원

그러니 연장하는 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연장하는게 선출아닙니까. 선출 같으면 의장단 선출입니다.

이동천의장

그러니까 회의에 협조 해 달라는 것은 연장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은 좀 기립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

송종찬의원

의장님!

이동천의장

예, 송종찬 의원님.

송종찬의원

의장님 그렇다면은 오전에 한 회의는 없었던걸로 무효처리가 됩니까 ?

이동천의장

제가 사과드렸습니다.

송종찬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대표기관이면서 일사 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회의진행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동천의장

예, 유감으로 생각하시고 회의진행에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투표에 들어가는 순서를 밟고 있는것이니까 의원님 회의에 협조를 좀 해 주세요.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현행 의장단 임기를 95년 6월 30일까지 연장을 하는데 반대 하시는 의원님은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봉의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동천의장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까?

김두봉의원

예, 그게 투표 아닙니까. 그게. . .

이동천의장

그러면 현행 의장단 임기를 9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데 찬성 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분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결이 되었죠. 그러면 의장단 임기를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십시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6명 의원중에서 임기 연장을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8명이고 기권하시는 의원님이 18명으로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현행 의장단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현행의장단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었으므로 새로운 의장단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의원

의장님, 의장단은 어디까지가 의장단입니까?

이동천의장

부의장까지입니다.

차동주의원

부의장까지입니까?

김두봉의원

의장님!

이동천의장

예.

김두봉의원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의장, 부의장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까 ?

정증의원

동시에 안됩니다.

이종은의원

그런데 부의장 같으면 종전 군부에 1명, 시부에 1명 또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아직 효과가 있습니까, 통합되고 난 뒤에도 효과가 있어요. 없잖아요.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

이동천의장

그것은 의장 선거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투표하기 이전에 감표위원 두분을 제가 추천해도 좋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감표위원으로 이종은 의원님과 최학철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요. 먼저 국장님으로 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새로운 의장단 선거의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장·부의장 선거의 법적근거는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5조1항, 지방자치법 제42조1항 및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제8조1항 내지 4항입니다. 법조문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출방식은 먼저 의장 선거후, 종전 시의회 의원중 부의장을 선거하고 난 뒤,종전 군의회 의원중 부의장을 선거하며, 투표방식은 무기명투표로 하되, 기표식 투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투표용지는 기 배부해 드린 투표방법 설명서의 뒷면에 첨부된 투표용지 모형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투표절차는 먼저 의원석 동편 앞줄부터 제가 호명을 하면 호명되신 의원님은 직원석에서 명패를 수령하신뒤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동편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로 기표를 하시고 난 뒤, 명패를 명패함에 투입한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의원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이 투표를 다 하시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투표하실때 유의하실 사항은 정규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투표용지,소정의 기표용구로 기표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2인이상의 의원에게 기표한 투표용지,어느 의원에게 투표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투표용지, 그리고 부의장 투표시는 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하며,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는 기권처리가 되겠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판단은 감표위원이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천의장

그러면 현의장 다음 의장 선거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호명해 주십시요.

13시 50분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새로운 의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드리겠습니다. 손호익 부의장님, 최성섭 부의장님, 손중규 의원님, 정 증 의원님, 이영식 의원님,오만두 의원님, 백낙영 의원님, 배치홍 의원님, 이복우 의원님, 송종찬 의원님,김두봉 의원님, 정영수 의원님, 박용성 의원님, 박대근 의원님, 김영길 의원님,손진목 의원님, 이두환 의원님, 박헌오 의원님, 박제영 의원님, 차동주 의원님,이 식 의원님, 이장수 의원님, 최정근 의원님, 이동천 의장님, 최학철 감표위원님, 이종은 감표위원님.

이동천의장

그러면 투표를 모두 하였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명패수와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천 의원 14표, 이장수 의원 10표, 이종은 의원 1표, 기권 1표로써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으신 이동천 의원이 새로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부의장 선거를 하겠으며, 부의장 두분을 각각 한분씩 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전의 시의회 의원중에서 새로운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 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바랍니다. 사무국장님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58분

14시 02분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손호익 부의장님, 최성섭 부의장님, 손중규 의원님,정 증 의원님, 이영식 의원님, 오만두 의원님, 백낙영 의원님, 배치홍 의원님이복우 의원님, 송종찬 의원님, 김두봉 의원님, 정영수 의원님, 박용성 의원님,박대근 의원님, 김영길 의원님, 손진목 의원님, 이두환 의원님, 박헌오 의원님,박제영 의원님, 차동주 의원님, 이 식 의원님, 이장수 의원님, 최정근 의원님,이동천 의장님, 최학철 의원님, 이종은 의원님.

이동천의장

투표를 모두 하였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표중 손호익 의원님 16표, 정 증 의원님 3표, 이영식 의원님 2표,박헌오 의원님 1표, 이종은 의원님 1표, 손진목 의원님 1표, 송종찬 의원님 1표,기권 1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으신 손호익의원님이 새로운 부의장으로 당선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전의 군의회 의원중에서 새로운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14시 15분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손호익 부의장님, 최성섭 부의장님, 손중규 의원님,정 증 의원님, 이영식 의원님, 오만두 의원님, 백낙영 의원님, 배치홍 의원님,이복우 의원님, 송종찬 의원님, 김두봉 의원님, 정영수 의원님, 박용성 의원님,박대근 의원님, 김영길 의원님, 손진목 의원님, 이두환 의원님, 박헌오 의원님,박제영 의원님, 차동주 의원님, 이 식 의원님, 이장수 의원님, 최정근 의원님,이동천 의장님, 최학철 의원님, 이종은 의원님.

이동천의장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보고하겠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섭 부의장 10표, 최학철 의원 7표, 이장수 의원 2표, 김두봉 의원 2표, 손중규의원 2표, 이복우 의원 1표, 정영수 의원 1표, 기권 1표로써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새로운 부의장 당선자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차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0분

14시 25분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손호익 부의장님, 최성섭 부의장님, 손중규 의원님,정 증 의원님, 이영식 의원님, 오만두 의원님, 백낙영 의원님, 배치홍 의원님,이복우 의원님, 송종찬 의원님, 김두봉 의원님, 김두준 의원님, 정영수 의원님,박용성 의원님, 박대근 의원님, 김영길 의원님, 손진목 의원님, 이두환 의원님,박헌오 의원님, 박제영 의원님, 차동주 의원님, 이 식 의원님, 이장수 의원님,최정근 의원님, 이동천 의장님, 최학철 의원님, 이종은 의원님.

이동천의장

2차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2차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총 투표수 27표중에서 최성섭 의원 13표, 최학철 의원 10표, 손중규 의원 2표,이복우 의원 1표, 이장수 의원 1표로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새로운 부의장 당선자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선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결선투표는 최고득점자 최성섭 의원과 차점자 최학철 의원이 결선투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한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호명해 주십시요.

14시 32분

14시 35분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손호익 부의장님, 최성섭 부의장님, 손중규 의원님,정 증 의원님, 이영식 의원님, 오만두 의원님, 백낙영 의원님, 배치홍 의원님,이복우 의원님, 송종찬 의원님, 김두봉 의원님, 김두준 의원님, 정영수 의원님,박용성 의원님, 박대근 의원님, 김영길 의원님, 손진목 의원님, 이두환 의원님,박헌오 의원님, 박제영 의원님, 차동주 의원님, 이 식 의원님, 이장수 의원님,최정근 의원님, 이동천 의장님, 최학철 의원님, 이종은 의원님.

이동천의장

결선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선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표중에서 최성섭 의원 13표, 최학철 의원 13표, 무효 1표로서 최성섭의원과 최학철 의원님이 득표수가 가부동수이나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제8조3항에 의거최성섭 의원의 당선을 선포합니다.

14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회경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배치홍 의원님과 이복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배치홍 의원님과 이복우 의원님이 제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본회의 회의록의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