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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학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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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철 위원입니다. 하나만 조문에 있는 자구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조25호에 보면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설·장비 및 판로확대 지원사업”이라고 명시되어져 있는데 그 시설의 범주에… 유통시설을 제가 의미하는 겁니다.

시설의 범주에 바닥포장, 도로포장 또는 집하장의 바닥을 청결하게 하는 도로포장이, 아스콘 포장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면 콘크리트 포장이든. 이것도 그 범주에 들어가는지 답변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요즈음 한참 과일 수확철입니다.

그래서 작목반이든 농협이든 우리 농민들께서 맛있는 과일을 수확을 하셔 가지고 출하를 하기 위해서 집하시설로다가, 공동저장창고라든가 집하시설 또 선별장으로다가 모으게 되는데 요즘은 친환경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백화점이든 아니면 대규모 유통회사에서 그러한 산물들을 항상 현지에 나와서 밭에서부터 유통시설까지 다 둘러봅니다. 다 둘러봐서 과연 위생상태는 어떠한가 등등을 다 살펴보게 되는데 바닥이 사실은 보조가 안 되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먼지가 날리는 그런 상태로다가 작업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백화점에서 현장 실사를 나와 가지고 과일은 참 맛있고 좋은데 그 관리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사실은 그분들이 자부담을 들여 가지고 아스콘포장 그 넓은 면적에 그런 포장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에 그 부분이 보조의 근거가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추후 중앙부처하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셔서 집하장 내의 광장이라든가 집하시설의 면적, 적게는 몇십 평부터 많게는 몇백 평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옥외든 옥내든 양자 다 공히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명확히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사실 절실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조례에 담든 그렇게 해서라도 농민의 어려움을 좀 덜어드리는 쪽으로다가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굳이 공모사업에만 준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농민이 어렵고 지원이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다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 공모만 해 가지고서는, 점수 따 가지고서 지원하게 되면은 맨날 받는 사람만 받게 된단 말이죠.

공모라는 게 뭡니까? 서류만 잘 꾸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서류 못 꾸미는 농민들 같은 경우 받지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우리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그 현장을 실제 나가보고 실태를 조사해 봐 가지고 정말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곳을 선별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탁상에서 서류만 받아 가지고, 또 브리핑만 받아 가지고서는 공모사업대로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는 그건 지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지원 근거를 명시를 하고 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제가 드리는 거고 저희도 고민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그러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장담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주신 부분과 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정말 위촉위원 여비밖에 비용추계서를 달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사업이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그 답변에서 아직 국비사업이 정해지지 않았고 시·군에서 사업 신청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못 올렸다라고 답변해 주신 것도, 그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 조례에 시급성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추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용추계를 다시 한 연후에, 보고를 받으신 이후에 이 조례 검토 심의를 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국장님! 이거는 선언적인 조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훈령이 너무너무 많아 가지고 법 전문가들조차도 법령집을 찾아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다가 대한민국은 이 법의 공해 속에서 국민들이 살고 있어요.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조례, 불필요한 조례를 선언적으로 만들 이유는 하등에 없는 겁니다. 있던 조례도 없애야 되는 판국에 이걸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도 않은 이 조례를 왜 지금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떠한 것들을 펼 것이며 그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 비용추계서를 더 보다 명시적으로다가 보고를 하신 이후에 그때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사업비가 1,000억 원이 넘어가는 해양수산과학관에 대한 부분을 조례심사 이전에 위원회에 간담회상이든 보고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국비가 90%가 될지 또 이게 변경이 돼 가지고 50%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모르는 것이고 도비부담 들어갈 것이고 시비 들어갈 것이고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몇백억 원, 1,000억 원에 달하는 국비도 역시 국민 세금입니다. 이 효용성, 예타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지만 예타 이전에 우리 도민들이 과연 그 시설에 투자하는 그 막대한 재원을 수용할지 안 할지에 대한 공론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지금 그걸 만들기 위해 가지고 조례를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내막은 감춰놓고 덜컥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니까 문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될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작 시급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만드시고, 아니면 바다도 끼지 않은 충청북도에서 해양산업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는 얘기예요. 비교우위의 산업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항만이 없는데 충청북도에서 해양산업을 육성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투자를 해봐야 다른 항만을 끼고 있는 지역하고의 경쟁력 자체가 되지 않는데 비교우위의 산업이 안 되는 부분에 왜 헛돈을 씁니까? 내수면과 관련되어진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해양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해양수산과학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내륙으로다가 물고기 보러오는 국민들, 관광객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나마 바다를 즐겨 찾는 국민들이 바닷가를 찾아 가지고 아쿠아리움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굳이 그 물고기를 보기 위해서, 수족관 보기 위해서 내륙의 청주를 찾아와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타 대상사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지금 심의를 해 달라고 올린 그런 상태로만 있지 아직 사업이 나아간 상태는 아니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치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들은 조례에 다루신 비용추계가 너무나 부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구체적으로다가 사업대상 목록이 선정되어지고 또 그에 따른 재원 조달계획을 구체화시키셔 가지고 다시 심의를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 말씀따나 해양이라는 부분은 너무 막연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물론 재원이 남아돌아 가지고 다양한 산업에 지원해서 한다면이야 얼마나 꿈같은 얘기겠습니까? 하지만 충청북도의 재정 현실을 감안해 봤을 때 불필요한 자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게 특정 업체라든가 사업자에게 소위 부정한 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여지를 남겨두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사전에라도 차단하기 위한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자 부분은 우리 김인수 위원님 말씀따나 굳이 이 부분은 안 넣어도 되지 않는가 그래서 내수면 이 부분으로 다시 조례를 재정비하셔 가지고 그렇게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또 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공유재산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 동의를 얻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핵심인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우리 지구 환경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인류를 위해서라도 확대·보급할 필요성은 당연히 공감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 본래의 목적·취지에 맞지 않게끔 공유재산을 악용을 하는 부분에 대한 제재조치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공유재산을 본래 취지·목적대로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한다든가 또는 예기치 않은 그런 민원 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쪽을 통해서 또 계약을 보다 철저를 기해서 대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조례 신설목적에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준비되어진 사업 예가 현재있는가요? 준비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요청을 받은 그런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