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은 선거구 김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은 물론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토록 요구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가 대표발의하고서 또 이의를 제기해서 죄송한데요. 김학철 위원님 의견 주신 부분요 국장님 개정안 25호예요.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설·장비”만 있거든요.
사실 거기에다 ‘환경’을 하나 더 넣으면은 김학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될 거 같은데요. 25호에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환경’, 개정안 25호 ‘환경’을 추가로 이렇게 했으면. 지금 아주 그러면 다음에 답을 안 주셔도… 국장님, 김학철 부위원장님 의견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안 제정이유가 목적에 충청북도 해양 및 내수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 이바지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몰라도 이것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지난 5월 달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분리 개정돼서 제정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지 않은 가요? 그건 별도!
그럼 이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도 앞으로 제정을 해야겠네요, 그럼 조례를. 분리가 됐으니까 도에서도 조례를 별도로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그동안 저희들 수산업 내수면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었던 건데 처음으로 제정하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김학철 위원님이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다루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여기에 해양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아까 국장님 답변은 해양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수면하고 다 관계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 조례안 내용이.
굳이 “해양”자를 빼도 될 것 같아요. 빼고서 내수면만 넣어도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해양산업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체 다가.
그래서 어떻든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주셨듯이 정리정돈을 해서 다음에 다루자는 데 동의를 하면서요, 제 의견은 “해양”자를 굳이 안 넣어도 되겠다. 그러면 김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나 이런 의견에서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