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복우 의원 발언

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5-05-06

이복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치홍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일정 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반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반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경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4월 27일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 부터 회부되었습니다. 본 상임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치홍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경주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440호입니다. 제10조3항에 의하면 시·군·구의 실·국·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고, 계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또 동규정 제2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정원 총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의안번호 제152호 경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 규정된 의회사무국장의 직급과 의정계, 의사계 및 전문위원 규정을 삭제하여 경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에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치홍위원장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의원

조금전에 의회사무국장이 설명한 다음에는 인원 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도 1개 상임위원회가 는다는 그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직원정수도 말이죠, 과장님 듣습니까?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예.

이복우의원

사무직원정수도 그에 대비해서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제는 느는데 정수는 그대로 있어서 됩니까?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예, 지난 저희들 시·군통합될 때 의회직원의 정수가 16명이고 우리 시본청, 동, 사업소 합해서 1,599명 이것이 지난번 2월달에 지방공무원총정원조례해서 이미 조례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것도 기 의회사무국장의 직급을 전에는 지방서기관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빼고 그런 것은 삭제를 하고 그것은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다음 의회가 구성되면은 상임위원회가 3개 상임위원회에서 4개 상임위원회가 되었을때 어떻게 할 것인냐 그런 말씀인데 현재 내무부에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의원들의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몇개의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에 맞는 정원, 예를 들어서 경주시 같으면 33인이 의원 정수가 되면 거기에는 상임위원회가 몇개되며, 이런 것이 전부 전국적으로 인원이 분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구와 정원을 지금 내무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료를 요구하라 하는 그런 지시를 받고 있는데, 그게 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덜쭉 날쭉한 그런 사무직원의 정수가 아니고 어떤 모델에 의한 그러한 직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복우의원

사무직원의 정수는 내무부에서 정하는게 아니고 지금 조례개정되어서 시장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기 지난번 의회때 경주시 전체 직원이 1,680명입니다. 우리 경주시 전체 공무원이, 그래서 국비를 빼버리면 1,615명입니다. 1,615명중에 우리 의회직원정수가 16명이고 우리 읍면동, 사업소 합해서 1,599명 이것이 조례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회의 직원을 늘릴려고 하면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정원을 내무부에 증원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원 증원 신청은 현재 국무총리훈령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한시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시 기구 운영...

이복우의원

아니, 증원을 묻는 것이 아니고, 1천6백몇명.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1,599명.

이복우의원

예, 1,600명인데, 경주시에 공무원이 직원이 1,600명인데 의회 16명 준다하는 것은 이것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시·군통합 할 때 도에서...

이복우의원

의회에서는 사무국장이 다음을 대비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정부에서는 총무국에서는 전혀 안하고 있는데, 아까도 보니까 부의장님이 정원 문제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 .

이복우의원

꼭 내무부에서 시켜야 따르고 자율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그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의회 정수를 늘릴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하다가 했는데, 첫째 내무부에 증원 신청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 두번째는 우리가 본청에 직원을 삭감시키고 의회를 늘리는 방법 두가지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고, 그 다음 세번째는 다음 원이 구성되었을 때 내무부에서 종합적으로 의회에 전문위원 몇사람을 두느냐 하는 문제를 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법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내무부에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할 그런 단계가 아니고, 두번째는 우리 시에 직원들을 삭감을 시키고 이쪽으로 늘리는 방법 그런 방법이 검토 될수는 있습니다.

이복우의원

1,600명에 몇명정도 이쪽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내무부의 꼭 어려운 방법으로 하지 말고.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은 우리 실상을 잘 모르시겠지만 시·군통합되면서 전체 인원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가 기구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느니까 행정기구의 속성상 이 기구가 늘면은 거기에도 업무는 동일해도 부수적으로 인력이 많이 증원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전부 사람 적다고 하는게 아우성입니다. 지금.

이복우의원

알았습니다.

배치홍위원장

예, 이종은 위원님.

이종은위원

그런데 솔직하게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터 놓고 이야기를 드릴께요. 지금 시의원들이 현재 전국적으로 시·군의회입니다만 전부 다 비전문인입니다. 사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 정원현황을 보면 전문위원이 3명입니다. 3명 그러면 지금 30명중에 10명당 전문위원이 1명입니다. 보좌할 수 있는 인원이. 우리는 이 통계만 봐도 이것은 너무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의회에서 이런 주장을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래서 안되겠다 의회 전문위원을 보강을 시켜주어야 되겠다. 스스로 나설줄 알았는데, 그렇지를 않하고 내가 볼때는 의회에서 의회 전문위원이나 직원을 증원을 해 달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주시 전체 직원정수가 얼마니까 곤란하다 하는 것은 그것은 과장님 개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 .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저가 곤란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절차상으로 몇가지 안을두고...

이종은위원

그런 문제는 좀 문제가 안있느냐 사실 의회 전문위원이 지금3명에서 9명이상은 되어야 그래도 될까, 말까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안있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볼때는 직제가 계가 증설이 되고, 과가 증설이 되고 이런 것은 사실 집행부에서 시·군통합하는 과정에서 편의적인 그런 면도 가히 과가 청소과 같은 것은 분리되어야 되고 또 업무가 많아지면 분리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또 안그런데도 있어요. 안그런데도 안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6명 증원이라는 것을 절대 무리한게 아닙니다. 사실 사람은 많고 자리는 없어니까 결국 계를 증설을 하고 과를 증설을 하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의회기능이라고 하면 집행부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그대로 붙드려 놓을려고 하는 그게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셔도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기분 좋게 들어 주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조례로 정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이렇게 하기 전에 서로 합의하에 정상적으로 하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유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지금 의회에 보니까 현재 전문위원이 세사람입니다. 6급이 둘이고, 5급이 한사람인데, 상임위원회가 3개에서 4개로 늘어나니까 여기 보니까 상임위원회별로 한사람씩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것하고 기타 사무보조원이라든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선 1월 1일부로 우리경주시 집행부의 인원이 얼마다 직급별로, 그 다음에 의회의 인원이 얼마다. 국가 공무원이 얼마다 이래서 경주 전체 1,615명 국비를 빼버리고 1,615명이 이미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선 내무부에서 어느 시·군에 어느 시·도에 의회 인원이 몇명이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

이종은위원

지금 시의원들 생각을 너무 안하시는 것 같아요. 시의원들은 엄연히 하부조직이나 정수는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무부에서 어떤 모델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한다 하는 것은 앞으로 내무부에서 지방자치제도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내무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인원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지방자치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디 인원을 그 만큼 줄이고 이쪽에 붙히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새로 사람을...

이종은위원

하부조직이나 이런 것을 다시 조례로 정할 수 안있습니까, 이것을 뭐 내무부에서 어떤 모델을 정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곤란하다고요, 우리 시의원들 다 반발하지 않습니까. 내무부하고 도하고 하면 전부 다 지침이나 뭐든지 하면 어느 일반회사든지 전부 다 그것 자기 집안에 맞추어서 자기 살림 자기가 꾸려가자고 하는게 솔직하게 말하면 그게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아직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 .

이종은위원

법적으로 우리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우리가 하겠다 하는데 물론 시에 공무원들께서는 내무부의 명령계통도 있고 하니까 따라야 되지만 의회는 다르다 이겁니다.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오늘 저희들이 제안설명한 것은 정원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 대해서 사무국장 서기관을 직급을 조례를 삭제를 하고 규칙으로 정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우선 그 문제입니다.

이종은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 3조에 의회정수를 16명으로 하며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고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과장님은 눈 딱 감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대로 넘어가세요. 우리가 하는데로 넘어가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우리가 하는데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달라.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의회 16명, 본청, 사업소, 읍면동 합해서 1,599명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종은위원

의회 16명을...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의회에서 6명을 늘려야 될 것이 아니라 본청의 어느 과에 인원을 감하고 이 조례가 같이 변행되어야 됩니다.

이종은위원

감하지 말고 통폐합 할 계가 있으면 계를 통폐합 하라 이 말씀이지요. 지금 시·군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계를 증설할게 아니라 통폐합 할 계를 통폐합하라 이 말이지.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전 단계에 이미 조례라든가 지침에서 다 되었는 단계이고 안그렇습니까. 그 다음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99년도까지 한시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인원을 우리가 93명을 줄이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상당히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앞으로 의회 전문위원도 일반직 공무원에서...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그 문제를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내무부에서 전반적으로 의회기구라든가 정원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가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6명을 늘려버리면 늘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 집행부에 인원을 6명을 어느 어느 부서별로 감해서 늘려야 되는데...

이종은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데 거기에도 전부 다 안찼다 해서 그 사람들 지금 하는 일은 산내분소도 거기에 근무해야 될 사람이 여기에 근무한다 하고 그러니 지금 필요하면 늘리고 그러면 안됩니까.

배치홍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됐습니까?

이종은위원

예, 됐어요.

배치홍위원장

예, 그러면 박위원님.

박제영의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도중에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대통령령 14480호가 어떻게 됩니까.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바꾸라 이래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월달에 의원님들에 통과 되어서 조례로 경주시 공무원은 전체 몇명이고, 직급별로 몇명이다 이렇게 되어서 이미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 각사업소라든가 이런것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토목기사로 보한다 하는 것을 이런 것은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규칙으로 넣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총 정원과 총 직급을 묶어 놓고 하면은 예를들어서 어느 계는 필요 없다 그 어떤 사업이 끝나서 토목계가 필요없다 하면은 토목계를 없애고 건축계에 그런 상응하는 토목 6급에서 건축으로 6급으로 만들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좀 탄력성 있게 옛날에는 기구와 정원을 늘리고 줄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어진 범위내에서 최고 한도내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박제영의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얼마 안있으면 선거가 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가 하나 더 늘게 됩니다. 그러니 기구의 변동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 4년동안 의정활동을 해 보니까 과장님이 인원 뺄때 없다 이러는데 이게 만약 개인 기업체라 하면요 현재 인원에 3분의 1내지 4분 1을 빼야 됩니다. 그런데가 많이 있어요. 제가 93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해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이월되고 뭐하는 문제 그런많은 분야가 무려 156억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굳이 개인이라면 책임을 추궁해도 면 할 길이 없는 그런 분야 상당히 많더라 이겁니다. 물론 경주시는 잘했겠지요. 저가 군부를 예를듭니다만 그래서 인원 빼라면 많습니다. 다만 우리 지방의원들이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은 보좌관도 둘 수 없다. 제3자에게 시킬수도 없으니까 최소한 필요하면 과장급을 상대하고 불가피 했을때는 계장을 상대하다 보니 사실상 업무를 파악하는데나 혹은 감사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가져오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전문위원들을 현재보다 배쯤 늘립니다. 현재 시에 1,599명의 인원에 한 10% 쯤의 인원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오히려 이것은 확대시켜야 됩니다. 그런 찰라에 굳이 다음달만되면 또 인원을 조정해야 되는 이 차제에 조례를 규칙으로 바꾼다는 것은, 보류할 수 없나요?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이것은 인원을 하는게 아니고. . .

박제영의원

내용압니다. 조례 자체를 그냥 두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아닙니까.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조례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의 정원규정등에 관한 대통령령이 법에서 위임한 시행령에 의해서 이번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제영의원

시행령, 시행령 하시는데요 우리 경주 과거 군관내에 행정기구가 일제시대 해방되고 난 후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15년전에 있는 인원 그대로 있어요. 인원은 3분의 1쯤 변동이 있었습니다. 경주군 관내에 3개읍면을 제외하고 전부 인원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그것도 그대로, 3분의 1쯤 불었습니다. 그것도 그대로 이게 15년전에 것이 그대로있어요. 그런데 이것 뭐 당장 의회 생긴지 몇년 되었다고 불과 4년 밖에 안지났습니다. 이런데 이런 것을 자꾸 따질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오히려 앞서야 될 것이 아니냐...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그런 문제도 검토를...

박제영의원

본 위원은 위원장님 !

배치홍위원장

예.

박제영의원

이 문제는 두달쯤 그냥 보류해도 경주시의 행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인원이 어차피 조정되어야 될 때 그때 다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류를 동의합니다.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은위원

박위원님, 이것은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우리 읍면동, 사업소 이것을 조례를 전부 바꾸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바꾸었기 때문에 이것도 바꾸어야 안되나. . .

박제영의원

꼭 바꾸어야 된다. 꼭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종은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보가 안내려옵니까, 대통령령이다 뭐다 법이 바꼈다 뭐하면 관보가 내려 오면 이것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필요한 관보를 복사해서 나누어 줄수 그런 전문위원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건설위원회 소속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대통령령 관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차도 모를수 밖에요. 우리도 총무 위원회 하면서 대통령 한번 보자, 복사해서 보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관보정도는 우리가 인쇄해서 해당 상임위원들이 알수 있도록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들이.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도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도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관보를 가지고 대통령령이나 법이 바꼈으니 전문위원하고 사전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있고 갑자기 대통령령이 바꼈으니 상임위원회에서 바뀌어야 된다 이런게 조금 우습다이 말입니다.

배치홍위원장

과장님 결과적으로 공무원 총 정원수는 바꿀수 없어도 시장하고 의회하고 어떤 융화가 된다면 시청 다른 직원을 의회에 편성시켜 줄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예, 정원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배치홍위원장

조정할 수 있지요?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예.

배치홍위원장

내무부에 어떤 유형을 봐서 알맞도록 가져오는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도록 우리 정원을 조정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배치홍위원장

그럴 용의 있지요?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글쎄, 그 문제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손부의장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4개가 생긴다면 두 상임위원회에 7급 행정직을 한사람씩 둔다든가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러나 그 시점은 언제가 좋은냐 그래서 지금 내무부가 전국적으로 의회의원 정수도 바꼈고 하니까 그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본청에 인원을 줄려고 하면 의회의 어떤 정수조례를 바꿀것이 아니라, 본청의 어느 과에 인원을 삭감을 하고 이게 변행이 되어야 됩니다.

배치홍위원장

그것은 본청에서 할 일이고.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이 조례가 동시에 발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관보 문제라든가 의원들이 어떤 입법 활동하는데 손발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안있겠습니까. 그러나 본청에도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게 많습니다. 많은 인원을 줄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어느 과 어느 계는 사람 적다고 아우성 안치는데도 없습니다. 그러니 현재로써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종은위원

통합 했으면 사람이 남는데, 계를 자꾸 갈라놓으니 계장 한명에, 직원 한명...

배치홍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 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최상호위원

통합되면서 남는 인원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계를 통폐합 할 수는 없습니까?
상진

김상진총무과장

계를 통폐합 하는 방법도 있지요.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시기구라는 것이 2국 7과 23계 94명이 우리가 년도별로 해서 99년도까지 줄여야됩니다. 이래서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줄이는 것을 99년도에 한꺼번에 줄이는 것이 아니고 년차별로 줄여라고 계획이 내려와 있는데 사실 지금 인원을 참 줄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방침은 94명을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치홍위원장

과장님 설명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제영의원

예.

배치홍위원장

예, 박제영 위원님.

박제영의원

본 위원은 조례를 규칙으로 바꾸는 것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 불과 두달후에 또 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 에 지금까지 미루어 왔으니까 한 두달후에 7월달쯤 되어서 재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치홍위원장

그 이외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은위원

의회사무국 직원 정수를 16명으로 하며 하는 것을 22명으로 하며 하는 이것을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배치홍위원장

박제영 위원님께서 이번에 총무과에서 올라온 안을 여태까지 미루어 왔는데 두달후에 새의회가 구성되면 그때까지 우리가 유보하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료의원 제청하십니까? 제청이 없으십니까?

박제영의원

이의 있습니다. 대통령령 14480호가 작년도 12월 31일부로 내려왔는데요 이게 시한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언제까지 하라하는... 시한이 없는데 왜 굳이 이것을 꼭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시한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 지역에 맞도록 유보할 수 있고, 보류할 수 있고, 개정할 수 있다는 그런 무한대의 권한을 위임해 주었는데 굳이 서둘러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곧 조정이 불가피한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추종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원래 대통령령이 발표된 취지에도 벗어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취지를 낼때 언제까지 하라는게 없다는 이야기는 그 지역에 맞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보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요.

이종은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총무위원회에서도 굳이 규칙으로 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약 한시간 반이상 토론을 했습니다.

배치홍위원장

박제영 위원님 동의하는 위원이 안계십니다. 좀 참아주시고, 이종은 위원님 수정동의안... 지금 위원 정족수 또는 의견 단합이 잘 안되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운영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제영 위원님께서 유보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뒤에 대통령령이라든지 도에서 조속히 좀 처리해 달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박위원님 잘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박제영의원

예.

배치홍위원장

예, 박제영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른 동의안 있습니까?

이종은위원

위원장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배치홍위원장

예.

이종은위원

경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그 내용중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중 제3조 사무국 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국 직원의 정수는 16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의회에 두는 사무국 직원의 정수는 22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경주시지방공무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의회사무국 직원 정수를 16명을 22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배치홍위원장

금방 이종은 위원님으로 부터 경주시의회사무국직원정수를 16명으로 하며를 6명을 증원하여 22명으로 수정하는 동의안 들어왔습니다. 이 안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종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의회사무국조례 제3조 16명을 22명으로 직원 정수를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부서인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추경예산안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예산액은 11억1,661만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에서 7,837만5,000원을 감하고 11억9,499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세입이 없어서 세입 결함이 많아서 7,837만5,000원 감되도록 편성이 되었습니다. 첫번째 의정활동에 의정공통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이 1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회 안건심의수당입니다. 이게 전액 삭감하도록 편성이 되었습니다. 긴급하게, 이것은 놔둬봤자 예산을 둬도 별로 현재 지침상 지출할 그런 명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감을 하고, 다음 업무추진비에서 600만원 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의장이 쓰는 비용입니다. 한달에 130만원씩 쓰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계획이 더 편성되어서 시·군통합된 예산 2,160만원에 600만원을 감하도록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의장님이 한달에 130만원보다 더 써집니다 더 쓰서 현재대로 할 경우에 600만원을 감할 때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밑에 란이 전액 감 되었습니다. 전액 감 되었는데 의정활동 협조자 간담회 및 홍보사례비 1,000만원이 감되고, 개원 4주년 기념행사도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5대의회 개원기념행사 이것도 500만원 전액 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의정협조자 사례 및 실비보상금도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협조자에 언론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212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은 지침에 의해서 지출할 방법이 별로 없고 현재 사용했는 것입니다. 사용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의정활동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개원 4주년 기념행사는 4월 15일인데 안했습니다. 안했고 5대의회 개원기념행사는 종전 시쪽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 통합 2대 의원이 당선되어 들어오면 개원기념 행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침상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감하라고 해서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처운영입니다. 수당은 법적경비가 인상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비정규직보수 현재 시·군 분리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계상하고 법적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3,28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임시회, 정기회 회의록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800만원을 감했는데 종전에 시쪽에 회의록 작성비는 800만원이고 남은 것은 군쪽에 1,680만원은 남아 있습니다. 1,680만원으로 운영을 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군은 왜 1,680만원으로 계상하고 시는 왜 종전에 800만원을 계상했느냐 이 의문점은 이 예산액에 판단했는 것은 왜그러느냐 하면 발행부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쪽에는 30부를 발행해서 의원님들하고 사무국에만 배부를 했고, 군쪽에는 50부 이상을 발행해서 읍면, 실과소, 의원님들하고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일반기관에는 배부를 안했습니다. 현재 의원이 앞으로 33명이 됩니다. 33명이 되면 회의록도 역시 33부는 발행을 해야 되고 실·국에 배부를 할려면 약 50부 발행을 해야 되고 만약에 다른 기관에까지 실과소까지 배부한다고 하면 약 100부 발행해야 됩니다. 1,680만원으로도 부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800만원을 감해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현황 유인비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쪽에는 240만원 계상했고 시쪽에는 1,000만원 계상했는데 240만원 안하고 1,000만원 많은 것을 감했습니다. 이것도 240만원 가지고는 일반사무처리비가 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의회보가 발간입니다. 의회보 발간은 1,500만원을 놔 두고 84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도 한쪽것을 감했습니다. 군쪽 것을 감했습니다. 시쪽에는 1,500만원이 있습니다. 한쪽 것을 감했는데 작년도에 의회보 발간 비용이 시에는 2,500만원 들었고 군에는 1,000만원 들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1,500만원을 가지고 의회보를 발간할 경우에 발간이 될지 안될지 의문입니다. 발간 원고료 140만원 감했습니다. 그 이외에 의회방문자 선물입니다. 이것은 50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그 다음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관서당 경비입니다. 관서당 경비 급량비에 이것은 직원수에 의해서 25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 664만9,000원 현재 남은 것은 1,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를 920만원 놔두고 1,1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군쪽에 과장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서 감하고 그 다음 공공요금도 일부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이중으로 계상되었는 것만 6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치홍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본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국장님 의회보 발간 말이죠 지금 840만원이 감되었지요. 1,500만원 남겨두고 그렇지요?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예.

이종은위원

그런데 의회보 발간에 보면은 옛날에 군부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시부에는 2년에 한번 했습니다. 두번했는데 이번 의회보 발간 다음 2기에 들어가서 매년 하느냐 안그러면 1년반에 한번씩 하느냐 그런 문제가 남았거든요. 이것 1년반만에 한번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전액 삭감해도 괜찮잖아요. 그렇지요?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가지고 의회보 발간 할 수 없잖아요. 할 필요 없잖아요.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단 의원님들이 안해도 된다면 안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됩니다. 6개월짜리 의회보가 어디 있습니까? 전액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업무추진비중에 기관운영공적경비 있지요. 27페이지.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예.

이종은위원

이것 썼는 내역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썼는 것.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배치홍위원장

국장님 의장님이 쓰신 그것 볼 수 있지요?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예.

이종은위원

다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썼는 것을 한번 보자고요.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예, 그것은 보여드리기로 하고...

배치홍위원장

한달에 130만원으로 모자란다고 했는데 썼는 내역을...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이것은 한달에 130만원 해가지고 6개월분, 앞으로...

이종은위원

내 이야기는 이것을 의장만 쓰나, 의원들도 쓰나 내가 그 말 입니다.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이 돈은 의장만 씁니다.

이종은위원

나는 처음 듣는데, 시의원 생활 4년하면서도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요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기존 계상되어 있던 것입니다.

배치홍위원장

의장님은 안그러시겠지만 전에 관서장들 보면은 수당을 당겨 쓰고 가버리고 후임자가 쓸 돈이 없는 관서가 더러 생기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평의원님들은 의정활동비가 지급이 되고 의장님은 업무추진비가 130만원 지급이 됩니다. 한달에.

박제영의원

의장님의 의정활동비는 안나가네요 그러면. 평의원에게 주고 있는 의정활동비는 의장님에게 안나갑니까?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나가고...

박제영의원

그것고 나가고 그것 플러스 130만원.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예, 이것은 의장으로서 수행하는 비용입니다.

이종은위원

의장으로서 수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장으로서 수행하는게 아니고 의회에서 대외적으로 의회 이름으로 뭐 행사를 했을때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의장 독단적으로 쓸수 있는 상용 재원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시에 있을때는 의회 이름 앞으로 화환을 하나 보내도 의장누구 누구로 안나가고 내가 운영위원장 할때는, 시의원 일동으로 나갔습니다. 아시겠습까, 그게 뭐냐 하면 의장 개인이 쓰는 돈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의회 공통경비다 이겁니다. 단, 대표자가 대리로 한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 꽃을 하나 보내도 시의원 일동해서 보내지 의장 누구 누구해서는, 의장 누구 누구하니 시의원들은 자기 돈 들여서 또 꽃해야 됩니다.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지금도 의회로 나갑니다.

이종은위원

예, 일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액요구서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배치홍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예, 다른 질문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아까 이종은 위원님 두가지 삭감한 것 있고 지금까지 국장님 설명한 것을 보면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정액 수당을 제외하고는 전부 삭감 뿐인데, 국장님 본 위원장이 생각할때는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계상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통합의회가 처음 발족할 때 금년도 처음 들어와서 직원 숫자가 적고 집기는 많고 이사 과정에서 또 1월 3일날 개원했기 때문에 개원식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은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로에 있는 것을 전부 직원들이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3일날 아침 10시에 개원은 해야 되고 이래서 청소하고 전부 수리하느라고 인부를 데려서 하고 청소도 다 할 수 없어서 2일날 밤 중에 새벽까지 했습니다. 인부를 들여서 했는데...

이종은위원

위원장!

배치홍위원장

예.

이종은위원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예산심사는 사전 의견 조율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합시다.

배치홍위원장

심사하기 위해서 조금 후에 심사과정이 있습니다. 의사진행상 다음 심사과정이 있습니다. 답변을 빨리 해 주세요.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그래서 그 비용이 223만원이 되고 양쪽에 있는 에어콘을 지금 계약을 해서 옮기기로 운반은 해 놓았습니다. 설치는 아직 못했는데, 비용이 186만원입니다. 1대 설치하는데 10만원입니다. 시의회 개원 기념식 했는데 경비가 900만원입니다. 이것은 통합에 따른 경비로써 합하면 1,29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7월 1일자로 2대 의회가 발족함에 따라서 준비를 위해서 사무실 표지판이나 의원님 명패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산했는 것은 928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당선될 것으로 보고 현의원이 당선될 것으로 보고 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서 또 의원님도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 의자, 그 다음에 소회의실에 상임위원회실에 집기를 보충을 해야 됩니다. 상임위원회도 하나 더 증설이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 400만원 하고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을 할려고 하면 전체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하고 이래 저래 빼버리면 직원은 몇사람 안됩니다. 직원이 달려들어서 전부 며칠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인부임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178만원을 계상을 하고 아까 감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통합 2대의원 개원을 할 경우에 의장,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 선출만 하고 그냥 해산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간단한 다과회를 해야 될 것이냐 그에 대한 경비를 200만원을 보고 이래서 합해서 3,005만4,000원은 부득히 해서 앞으로 2대 의회 소집에 따라서 부득히 하게 필요한 것이고 그 이외에 지나갔는 사실상 사용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감은 7,500만원이 되었지만 추가는 1원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치홍위원장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증액 요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의견 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통합 경주시의회 개원 기념식에 900만원 썼는데요, 이것은 외상 썼는 모양이지요.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예, 외상이 아니고 먼저 설명했는게 있었는데 보상금에 보면 개원 4주년 기념행사 하고 5대의회 개원 기념행사하고 800만원 예산이 있는 데 이 과목으로 일단 지출을 했습니다.

이종은위원

누구 의견을 물어서 했습니까?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그때 이것 할 적에 운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이종은위원

나도 운영위원인데요.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그때 운영위원회에 개최 계획을 보고 드리고 했습니다.

이종은위원

900만원 여기서 쓰자고 결의를 했다 이 말입니까.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소요예산을 전부 보고를 했습니다.

이종은위원

회의록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회의록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한번 봅시다. 이 돈 가지고 하자고 했는 회의록 한번 봅시다.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어서 소요예산만 보고 했습니다

배치홍위원장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까?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예, 그때 보고할때 유인물에 의해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개원 기념식 할때 어떻게 한다고 그때 유인물을 배부했습니다.

배치홍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제영의원

예.

배치홍위원장

예.

박제영의원

국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27페이지 나오는 삭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삭감은 먼저번 전국 의회 감사로 유관된 사항입니까.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예, 관련이 있습니다.

박제영의원

그때 지적사항은 다 뺐다 이겁니까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그때 지적사항이 도로 통보되어서 그때 내무부에 의회지침에 위배된, 이상으로 계상된 것을 감해 놓았습니다. 명분상 이것은 계상하고 필요하면 다른 방면으로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감을 해야 됩니다.

박제영의원

그렇다면은 이것은 불가피하게 감을 시켜 주어야 된다. 감사에 지적되었으니까.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예.

박제영의원

그 다음에 국장님이 새로이 섰는 돈과 빼야 될 돈이 3,005만 4,000원인데 그것은 그러면 감사에서 제외된 항목을 추가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3,005만4,000원에 대한 재원을 요청하는 것은 감사대상에서...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예,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실지 소요액입니다.

박제영의원

실지 소요도 감사반에서 이야기한 항목이 있다는 것은 못쓰는 것 아닙니까?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이것은 사무처운영비인데 지금 정회시간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배치홍위원장

정회 아닙니다.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아닙니까?

배치홍위원장

예.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그때는 의원 활동비가 주로 감사대상이 되었습니다.

박제영의원

의정활동비에 속하는 것입니까.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예.

박제영의원

의정활동하고, 의원활동에 관한 두가지.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의회사무처운영하고 의정활동 하고 구분이 됩니다.

배치홍위원장

박위원님 계수조정할 때 다시 내용을 묻도록 합시다.

박제영의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6,300만원에서 600만원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 6,300만원은 각의원들의 의정활동비 플러스 의장 혹은 부의장, 기타 활동비이다 이말이죠.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어느 것 말입니까?

박제영의원

27페이지에 업무추진비 6,300만원 원래 6,900만원인데 삭감 되었는데 이것은 의원활동비 이외에 순수하게 의장 활동비 130만원 플러스 되는 것입니까?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이것은 일반 의원 회의경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제영의원

의원활동비도 포함되어 있고...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예.

박제영의원

6,360만원은 각종 회의경비하고 그 다음에 의장이 쓸수 있는 월 130만원하고 이것만.
주영

윤주영사무국장

예.

박제영의원

알았어요.

배치홍위원장

설명되었습니까?

박제영의원

예.

배치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 작업을 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2시 3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중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안에 삭감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의회운영에 조금전 사무국장님이 설명한 것 처럼 불요 불가결한 소요경비 3,005만4,000원을 별첨 조서와 같이 증액코자 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계수 조정 내용대로 의장에게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