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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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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님,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부분 제2조제4항에 대학전문의용소방대 설치 운영과 단체보험 가입 재원조달 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거하고는 별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소방하고 구급 관련 학과가 몇 군데 대학이 있습니까, 우리 충청북도에 지금?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음성군 제2선거구 이광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2015년 7월 1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위 및 명칭이 신설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위원장을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본부장으로 변경하고, 기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위 및 명칭이 신설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는 회계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을 재난관리업무 담당실장으로, 분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재난관리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사무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재난관리업무 담당실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이거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8년간 우리가 이 밀레니엄타운에 쓴 용역비가 많죠, 그렇죠? 건수도 내가 알기로는 한 열일곱여덟 번 했고 저기하는데 진짜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이번에는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하여간 밀레니엄타운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진짜 우리 개발공사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