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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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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의 김혜란 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이오환경국 소관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바이오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자리에서 이석을 안 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22분 회의중지) (09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회의중지) (09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재난안전실 소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제1선거구 박병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2015년 7월 1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위 및 명칭이 신설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안전관리위원회 간사를 안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변경하고 기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봉회 의원님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진 의원님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헌경 의원님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신규사업 심사 준비를 위하여 좌석을 이석하지 않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북개발공사 밀레니엄타운(옛 종축장부지) 사업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레니엄타운(옛 종축장부지) 사업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순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고, 특히 강현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부터 예산확보 계획, 감축계획안 등 일부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구체적인 계획승인이 나면 구체적인 계획수립 과정에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종합적인 거를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굳이 회기가 없다는 이유로 건너뛰지 말고 충분히 저희 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원만한 밀레니엄타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레니엄타운(옛 종축장부지) 사업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북개발공사 밀레니엄타운(옛 종축장부지) 사업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해 주신 안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