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순묵 의원 발언
임순묵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지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도내로 한정돼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여러 군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다른 센터, 지금 우리 도내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재난안전과 관련이 없는 다른 센터나 연구센터 여러 가지 설립이 많이 돼 있는데 이게 재난안전이라는 말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해마다 큰 대형사고가 전국적으로 터지고 있는데 이 재난안전만큼은 명칭만 만들어 가지고, 아까도 질의했듯이 공무원 몇 명, 석·박사 가까운 충북 내에서 몇 명 구성이 돼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이래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설립은 적극 찬성하는데 아주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가지고 충북에 이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석·박사가 실력이 미달된다면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라도 유능한 분을 모셔 가지고, 또 더군다나 이게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데가 충남하고 우리 도가 실시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계획부터 철저히 세워 가지고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우리 도를 위해서 아주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충주시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이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관계법령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는 위원의 위촉직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 제6조, 제7조 등 기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임순묵입니다.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좀 더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본 조례안의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의 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대상기관 및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8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案)은 부록에 실음) 다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 대상기관에 요구한 증인 출석과 서류제출 요구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案)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요청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하신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