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총인원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관계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이 되는데, 일단 관계 공무원이 4명이고 간사도 안전정책과장이 맡으면은 위원 9명에 간사까지 포함하면 10명인데 그중에 절반이 관계 공무원들이 다 차지하게 되는데,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라든가 시민단체 전문가도 결국은 위촉의 권한이 우리 도지사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촉을.
그럼 결국은 그냥 뭐 우리 공직자들끼리 모여서 심의하고서 그냥 주지 이렇게까지. 이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어떤 상위 법적 근거가 있죠? 구성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몇 % 이하여야 된다 이런 거.
그중에서 관계 공무원이 몇 % 이하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거기에 있어요? 2분의 1. 지금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먼저 공고를 할 거 같은데, 그래 되면은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면은 이제 위탁을 원하는 단체나 법인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 내에는 이거의 대상이 된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대상 법인이나 학교 이런 게 몇 군데나 된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누가 어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데가 어디 있는가? 학교 같은 데.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에도 밑에 위수탁 받아 갖고 운영하는 센터 운영하고 있는 게 뭐 한두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까지 보면은 우리 발전연구원이나.
석·박사 1명의 인건비로 9,400만 원이면은 1년 연간 충분한가요? 보수규정이 있을 텐데. 맨 처음에 최초의 재난안전센터를 설립하려면 설립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설립비?
가령 어떤 공간에 의해서 설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립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 갖고, 2016년도에.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금 보통 민간 우리 도에서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일반조례안하고는 이게 좀 달라요, 지금 올라온 것이.
좀 전에도 우리가 민간위탁사무 하나 처리했는데 조례안을, 지금 이거 아주 상이한 내용으로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은 오송바이오진흥재단한테 무조건 코스메슈티컬센터는 위탁이 되는 겁니다, 되고.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재량 하에서 지사한테 허가만 받으면은 그 시설 중에 일부를 여러 단체나 법인한테 쪼개 가지고 전대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런 조례는 없어요, 만들어 놨는데 이 조례를.
이거는 무슨 헌법을 정해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줄 데를 정해 놓고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공정하게 오송바이오진흥재단보다 이 시설을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공모적 절차를 거쳐 가지고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도에서 설립한 재단한테 무조건 주겠다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탁사무의 어떤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문제가. 우선 수탁을 주려면은 수탁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주겠다라는 것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조례에는 그런 사항도 없어. 수탁을 그냥 뭐 이 조례대로 따라가면 수탁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잖습니까? 평가 그냥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 거기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조례는 한참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역대로 조례를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검토보고를 길게 한 적이 없어요. 강현삼 위원입니다. 이 첨복재단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대구하고 이제 자꾸 비교를 하는데 대구하고 협의는 한 번씩 합니까?
대구하고 협의. 첨복재단 설립목적이 처음에는 애초는 국가에서 전체 국가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중에 일부만 우리 지방비로 부담을 하겠다라고 그래 가지고 인건비 일부를 부담하는 걸로 지금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우리가 안 낸다고 버티면은 줄어들고 좀 뭐 의지를 많이 가지면 많이 낼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이 참 이상한 일이다 우리가 봤을 때는, 국가시책사업인데.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안 내겠다고 버텨도 크게 불이익 없이 넘어가고, 또 대구처럼 뭐 많이 내도 괜찮고.
그런 출연금 형태의 이 산출내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첨복재단을 통한 우리 충청북도 지원이 진짜 미미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첨복재단 전체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는?
이거 지금 35억 지원한 거에 대한 결산, 감사 이런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항상 이의제기 하는 게 지금 공무원 평균 우리 호봉 포함해 갖고 전체 평균이 제가 알기로는 연간 6,000만 원이 채 안 될 거예요, 우리 전체적으로 공직자 전체 평균, 급료로.
지금 첨복재단에서 고용하는 인건비는 보면은 평균이 초임비로 계산하는데 5,600만 원이야. 이거는 완전히 첨복재단에서 자기 마음대로 인건비 책정해 갖고 다 채용하면은 돈만 우리보고 대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도 부담. 이 산출근거나 이런 게 너무 미약해.
이 부분은 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출연을 하겠다 말겠다를 갖다가 다루는 어떤 사전 의회 동의니까 여기서 더 논할 건 없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다루는 걸로 하시고.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담당과장님이.
그런데 왜 이렇게 많아요? 돈이, 5,900만 원씩이나… 인건비라고 그러더니만 운영비가 또 포함이 돼 있어 거기에. 아니, 여기에 보면은 일반수용비나 뭐 이런 운영비 7억 1,600만 원은 바로 별도로 포함돼 있는데 무슨 운영비만.
인건비 평균이 5,600만 원이고 운영비는 7억 1,600만 원 따로 별도로다 해서 20억 원이 되는 거예요, 20억 원.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쨌든 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다룰 때 하고.
이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말이에요.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출연금 지금 계획안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했다고 지금 사업했다고 열거해 놓은 내용을 보면 이거 다 우리 도청에서 직접 집행한 사업 갖다가 자기들이 했다고 전부 올려놔. 진흥재단에서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바이오산업… 일은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은.
여기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하는데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맡아서 했는지 저는 진짜 의구심이 갑니다, 의구심이. 또 그다음에, 아니 뭐 지금 답변하실 필요 없으셔. 그다음에 이번에 괴산유기농엑스포 할 때 오송바이오산업진흥재단에서 뭐를 했는지 진짜, 뭐 나중에 결과를 따져봐야 되겠지마는 우리 도에서 직접 조직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 갖고 도청 공직자들이 파견 나가 갖고 전부다 치른 행사를 가지고 말이야.
이거는 하여간,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는데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질의를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서 이거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2017년까지만 부채비율 예상 목표치가 나와 있고, 2018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2018년도?
예예, 이해는 하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230%로 맞추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2017년도에 200%까지 목표를 하고 간다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2018년도는 부채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2015년도에 150%인데 2017년도에 200%, 또 2018년도에 갑작스럽게 165%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부채가 부채상환기일이 2017년도에 많이 도래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