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허가 대상에 국가유공자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를 이렇게 추가해 준 것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 설치 허가 우선기준에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뒀는데요.
굳이 이렇게 우선순위를 둔 사항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3순위에 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사실 어찌 보면은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나 부자 모자 가정보다 이 사람들이 더 어렵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굳이 55세로 이렇게 규정에 나이를 정한 그 이유, 사실 1순위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갑니다마는 부자나 모자가정이라 해서 생활이 더 어렵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왜 이런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을 갖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우선허가를 이렇게 대상자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있는 사람들이 우선순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정한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가 3순위에 규정하고 있는 55세 이상의 생활이 곤란한 사람보다 굳이 이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인 여력이 낮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다. 사실 장애인 등급으로 이렇게 1~2급을 1순위 두고 3~4급 2순위, 5~6급을 이렇게 3순위를 둔 것은 그 장애 등급에 따라서 이 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순위는 맞다고 보는데, 우리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순위를 이렇게 정한 것은 명확치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뒤에 별지 제1호서식에도 보면은 그 첨부서류에 보니까 제1호에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이렇게 1부를 제출하는 걸로 두고 있고요. 사실 지자체에서 우리가 인적사항만 조회를 하게 되면 장애인 몇 급으로 등록이 됐는지가 가능한 사항을 굳이 첨부서류에 이렇게 구비서류로 징구를 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금번 규제개혁과 관련돼서 조문을 정리하는 그런 사항도 있지만 이왕 조례를 개정할 때는 별표나 별지의 사항에 지금은 각종 민원서류 간소화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치면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첨부서류에서 이렇게 삭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차후에 혹시 우리 동 조례안을 이렇게 개정할 그런 저기가 있다 하면은 이런 사항들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을 우리 도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거죠, 어떻습니까? 좀 전에 답변과정에서도 전문성을 요하는 그러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위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고요. 그렇다고 치면은 전문성 확보라든지 또는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책임경영을 위해서는 위탁기간이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탁기간을 좀 더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현재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수탁 기간을 대폭 늘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초시설도 기본 조례에는 위·수탁 기간을 3년으로 했습니다마는 개별 위탁조례에 5년, 10년, 최장 15년까지도 수탁기간을 보장해 주어 갖고 그분들이 책임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3년이라는 위·수탁 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위·수탁 한 2년 지나면은 또 다시 재계약을 준비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위탁기관의 눈치를 또 수탁기관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책임경영을 수탁기관이 가져갈 수 있도록 위탁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계속해서 9년 동안 도 노인전문병원이 적자였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 주시는데 노인전문병원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공인회계사의 말만 믿고 우리가 거기에 동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적자라고 우리 나름대로 어떤 경영상황을 평가해 본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자꾸 공익성만 강조를 하면서 수익성이 전혀 없다고 수탁기관의 입장을 이렇게 옹호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치면은 금번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재위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위·수탁 운영비 산정을 했습니까, 금번에 용역주어서? 아니 자꾸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치기 때문에 개인들이 본인들의 건축물을 이렇게 신축을 하고 그 안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다 투자를 했을 경우 그것은 감가상각비에서 들어오는 수익을 감가상각비로 제하고 해서 이렇게 정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치면은 본인들이 투자하는 건축비라든지 장비 도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치면은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람들이 흑자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위·수탁할 때 용역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거 없이 무조건 수탁기관의 입장만 듣고 적자라고 해 갖고 돈을 한 푼도 우리가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상사용 허가를 한다? 무상사용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영을 좀 평가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해서 우리가 이런 구조물과 장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있다 하면은 우리 충청북도는 위․수탁 비용을 역으로 징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적자가 난다고 칠 때는 당연히 우리가 운영비 지원을 해 드려야 됩니다. 지금 구체적인 우리가 어떤 자료가 없이 그냥 막연히 적자가 난다고 그쪽에 공인회계사 말만 듣고 자꾸 이렇게 그 입장을 옹호해 주는 것 같은데요.
우리 나름대로도 무상사용 허가로 이렇게 위·수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좀 앞으로 준비를 해 주시는데 금번 위·수탁 동의안이 체결이 되더라도, 동의가 되고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더라도 가까운 시기에 우리 나름대로 전반적인 그 위·수탁 용역비를 한번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