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엄재창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연관돼서 그 부서의 장을 과장으로 규정할 수가 있나요? 부서라는 개념이 과라고 규정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부서는 일정 정도의 직급은 추론할 수 있지만 부서라고 하는 것은 국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고 과가 될 수도 있고 팀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조례에 보면 관련된 업무 과장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는데 부서의 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국장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정보통신과 내에 지역정보화 업무도 있고 다른 팀이 여러 가지, 몇 개 팀이 있나요, 과장님? 팀장이 될 수도 있어요, 부서의 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금 전에 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의 그 개정내용은 재량성, 규정의 모호성 때문에 바꾼다고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께서 “볼 수는 있습니다만”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정보화담당관이 아니고 일반적인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건축과가 바이오환경국에 있다가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장, 과장이 똑같이 왔으면 그냥 담당업무 과장이라고 바꿨을 텐데 이게 정보화담당관이었다가 과장이라고 하고 과로 바뀌면서 이거 표현을 가지고 그냥 과장이라고 규정짓기는 좀 어렵다고 그래서 부서의 장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예, 설명은 됐습니다. 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만 결정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 조례에 담아서 간사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담당하는 업무의 부서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의 직급으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때문에 부서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부서라고 하는 명칭은 우리가 정보통신업무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부서의 장은 누구겠습니까? 장관이라고 합니다. 뭐 과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실장도.
그거는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것이고 담당과장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또 다시 조직개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조직관리 부서에서 담당관이냐 과장이냐, 그런데 과장으로 해도 담당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정보화담당관이라고 하는 직제를 가지고 과장이라고 했을 때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부서의 장으로 했는데 부서의 장으로 하다 보니까 해석의 여지가 넓어져서.
그냥 가셔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과장이라고 명확히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다른 조례에 보면 지역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라고 해서 대부분 조례는 그렇게 있습니다. 담당관하고 과장하고 조직이 개편되면서 혼용이 되기 때문에 부서의 장이라고 표현을 한 거 같아요. 과장이라고 했을 때 그럼 담당관을 과장으로 해서 해석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 때문에 한 거 같은데.
그래 오해의 소지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간사를 가지고 지역정보화를 담당하는 팀장님을 임명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조례에 위반이 안 되죠. 부서의 장이에요. 팀이라고 하는 하나의 부서의 장이거든요.
임명해도 무관하게끔 돼 있는 건데 목적은 담당업무 과장이 간사가 되는 게 조례의 목적인데 지역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임명해도 이 조례에는 위반이 안 되죠, 그렇죠? 해석상으로는. 아니 위원장님 말이 맞습니다.
보편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부서라고 하는 거는 특정 직급을 정해 놓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정보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어디겠습니까? 무슨 과가 아닙니다.
그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될 수도 있고 실장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도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심각하게 아까 이런 모호성 때문에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냥 가도 문제는 없겠으나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나 다만 아까 말씀했던 대로 팀장을 임명해도 지역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임명해도 그 부서의 장은 맞거든요. 그 팀이라고 하는 하나의 부서의 장이니까 그래서 문제의 소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 때문에 과가 바뀌는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건데 이 조례를 바꿀 거면 행정국장도 동일한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행정국장이 행정자치국장이라고 바뀔 수도 있고 행정안전국장이라고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가 갈 수도 있어요.
즉 이렇게 조직개편으로 해서 바뀌는 것 때문에 바뀌더라도 조례를 수시로 개정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행정국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조례 이것만 바꾸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뭐 국장 명칭이나 조직에 있어서 바뀌었으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또 이것만 했다는 것도 이해는 안 가요, 제가 솔직한 얘기로. 김영주 위원입니다.
법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례가 또 나타납니다. 전대 의회에서도, 나타나요 이게. 그때마다 행정국장님들, 전임 행정국장님들 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얘기했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승인을 안 한다고 해서 예산집행이 정지되거나 회수되거나 하는 이런 실효성은 또 없어요. 없고. 그리고 회계부서와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와 사업부서 간에 어떤 협조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 국장님이나 회계부서의 문제이기보다도 총괄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고 협조하고 하는 문제가 있겠지만 대개 보면 사업부서에서 놓친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비 확보나, 국비를 확보하려고 계획하는 것까지도 모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받았다가 확보 안 되면 또 그거 가지고 왜 안 됐느냐라고 하는 이렇게 추궁을 하고 하는 이런 부담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거죠, 그런 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벌써 임시회, 정례회 해서 몇 차례 의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거죠. 이렇게 지나 보니까 ‘어, 이거 안 했네’라고 뒤늦게 한 거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결국은 사업부서의 담당공무원들이, 사업부서 담당자가 이 공유재산 그다음에 투융자심사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돼서 다시 한 번 교육이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봐도 이것은 예산문제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또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산을.
원래는 의회에서 같이 의회라고 하는 입장차원에서는 거기에서 승인을 안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획안을 부결하고 승인을 안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지금 승인이 된 거죠, 그렇죠? 우리는 또 의원으로서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고 상임위도 있지만 또 승인이 된 거예요.
이것도 불합치가 돼요. 한쪽 상임위에서는 공유재산을 승인을 안 하면 안 한 거고 예산으로써는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이미 해 준 사항이에요. 의회의 승인을 예산도 또 받은 사항이라는 불일치가 있어서 이런 복잡성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한 건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변경안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결에 있어서 상임위 심사를, 상임위 심사를 이 계획안이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건, 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에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되니까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거니까 거기에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산업경제위원회 의결과 지금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승인안과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걸 좀 더 좁힐 수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는 이중으로 심사를 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공유재산을 가지고 계획안을 승인하고 변경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내용을 가지고 검토하고 하는데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보완을 하면 제도적으로, 그러면 이런 미스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어떠신지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매년 출연을 하는 거를 계획을 만들어서 또 의회에 의결을 반복적으로 구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단순히 출자·출연기관이 문화체육관광국만 있는 거는 아닌데 같이 협의하셔서, 간부회의 때 협의하셔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되면서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제도의 취지는 출자·출연을 계획 없이 많이 해서 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취지인데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적으로 연례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일종의 인건비, 운영비, 임대료 지원이 「지방재정법」이 변경한 취지에 이게 맞는가, 그러니까 출자·출연에 어차피 출연하는 거지만 제도적으로 좀 완화하거나 느슨하게 할 게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협의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리라는 개념도 예산편성 전이라고 보기도 뭐하고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이중이에요, 이중. 그래서 그 계획안을 미리라고 하는 표현을 좀 해석을 다르게 한다고 그러면 이 계획안이 예산안 심사할 때 같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법도 있는지 예산안 심사할 때 예산안과 계획안을 동시에 올려서 그대로 연동되는 거거든요.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하면 예산도 삭감 연동되는 건데 이렇게 회의에서 이중 심사 시기도 차이 안 나는데 같은 내용과 같은 설명을 가지고 반복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동시에 예산안 심사 때 올라와서 병합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깊숙이 심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한테 제안드리니까요. 같이 다른 관련된 실·국장 회의할 때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