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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엄재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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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창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5년 10월 5일 본 의원 등 7명이 발의하였으며 오늘 2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와 잘못된 문장 성분 재배치,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 정리 등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심의회 위원을 9명으로 하고 위원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 위촉, 위촉직 위원의 임기와 연임, 청렴서약서 제출 및 수당과 여비 지급 등과 공정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에 가능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강화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에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의 갱신 시 갱신의 타당성, 관리위탁 수행실적, 관리능력 등 기준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안 문장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엄재창 위원입니다.

위탁의 취소사유 1·2·3, 1·2·3이 뭐죠, 현재? 그럴 경우에 지금 이 안대로 4항, 5항이 삭제가 되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가요? 엄재창 위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을 “지역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바꾼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본 위원의 판단으로 이렇게 이대로 조문대로 해석을 하면은 정보화 책임관이 되고 책임관은 곧 국장님이 되십니다, 그렇죠? 쉬운 말을 두고 이렇게, 그러니까 책임관은 국장님이 되시고 담당관은, 그러니까 담당관이 아니고 부서의 장은 과장님이 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거는 책임관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동일시가 되고 막 왔다갔다 하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 혼동을 초래할 수 있지, 책임관이 위원회 위원장도 되면서 간사도 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과연 거기에서 나온 그 자료들이 우리 지방세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엄재창 위원입니다. 그 미동산 산림교육센터에 관해서요. 이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고 과 업무계획에 보니까 벌써 금년도 1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1억 8,000 설계비를 집행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마 사업이 일부 착수가 돼서 진행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공유재산관리 변경 전에, 그렇죠?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작년 8월 달에 아마 반영이 됐어요, 그렇죠? 그럼 그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같이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직후에 바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 계획서에 의하면 조성계획 변경 승인 그다음에 실시설계 준공 이게 다음 달 즉 11월까지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하면 실수인데 실수가 반복되면 고의이고 상습입니다, 그렇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보면 분명히 돼 있습니다.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 전에요. 그래서 지금 다음 안건인 정기분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에 다 하기 때문에 정기분이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이 건은 수시분인데 이게 한참 잘못된 거예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 8,000을 세워 놓고 계획이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왕에 수시분인데 진작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여러 번 열렸었는데 그때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와서 했다는 거는 이거는 고의가 아니에요, 고의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특히 사업부서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매번 반복됩니다, 이게. 매 의회마다 회기 때마다 꼭 이 건만 아니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승인 안 받고 예산 올리는 사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무진에서 이런 거는 좀 잘 검토를 하셔서 국장님이 뭔 죄가 있습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봉변을 당하시고 그거는 보좌진들의 자세가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누구나 다 압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걸 제가 들으니까 막연히 그냥 기대를 갖고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로드맵이 나와 있는가요? 그럼 만약에 저희들이 이거를 의결해서 승인해 줬을 경우에 앞으로 언제까지 뭐를 하고 지금 MOU를 했다든가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죠?

과기평하고. 그러면 단 1개 기관 지금 여기만 임차로 있기 때문에 그 재정상태 때문에 지금까지 늦어졌다는 얘기가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지 조성하는데 총 37억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34억에 1,700.

하여튼 알겠습니다. 조속한 기일 내에 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약 2억 6,000이 증액이 되고 없던 가급 직원 1명 신설에 따라 직급보조수당까지 약 한 4,900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단 기금 조성에서 보면 지금 청주시가 비율적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거의 4,000만 원대에서 이렇게 일이백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잠깐 들춰봤더니 문화재단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지역이 청주시입니다. 거의 예산의 한 80% 정도가 전부 청주시로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단위는 똑같이 이렇게 기금을 출연하는데 제가 의원을 떠나서 단양군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불공평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낸 만큼 받아야 되는데 많이 내는 사람이나 적게 내는 사람이나… 지금 보면 2016년도에는요 군 단위는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13, ’14년도에는 뭐 그렇게 했다 그래도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음성, 진천 같은 데는 인구가 단양의 세 배, 네 배 됩니다.

그런데 분담금은 똑같아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인구비율로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배분이 되는지?

예, 하여튼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타당하다 수긍이 갈 수 있는, 이거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차이 나는 거 갖고 인구에 비례했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현 정부에서도 국정기조 중에 하나가 ‘문화융성’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아직도 시·군 단위에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인프라도 없고 자원도 그러니까 기왕 재단이 있으니까 재단에서는 지금 뭐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더 좀 특히 소외된 오지 그런 분들이 고급은 아니더라도 골고루 문화를 좀 향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